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1가단11989 민사 사건(2012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 28일 오후 3시 30분경,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A가 OO지역 소재 리조트 골프장에서 작업차를 이용해 예지물 처리작업을 하고 있었다.
- 피고 A는 코스장비동에서 클럽하우스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마침 18홀 클럽 정리 장소에서 클럽을 정리하고 있던 캐디(경기보조원)인 원고 B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쳤다.
- 이 사고로 원고 B는 경부 및 요부 염좌, 좌측 견갑부 염좌, 좌측 하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당시 원고 B가 클럽을 정리하던 곳은 피고 회사가 바닥에 선을 그어 별도로 '클럽정리구역'으로 지정해 둔 장소였다.
- 원고 B는 사고 다음 날인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통원 치료를 이어갔다.
- 원고 B는 피고 회사와 피고 A를 상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총 22,846,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A가 골프장에서 작업차를 운전하다 클럽 정리 중이던 캐디인 원고 B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도 인정하면서, 원고의 과실이 개입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일부 항목을 조정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약 689만 원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작업차량을 운전해 예지물 처리작업을 하던 피고 A에게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만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 A는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A의 사용자로서 원고 B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피고들은 작업차량이 속도가 느리고 소음이 커서 원고 B가 미리 피할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대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B가 회사가 지정한 클럽정리구역에서 정리 중이었고 차량이 약 130도의 급한 각도로 회전해 접근해 그때서야 발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손해액 산정에서 법원은 실제 지출한 치료비 중 중복 계산된 부분을 제외하고, 캐디피 수입은 성수기·비수기 차이와 근무 배치를 고려해 1회당 1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 입원 기간(6월 29일~7월 19일)은 노동능력 상실률 100%, 퇴원 후 통원치료 기간(7월 20일~9월 23일)은 15%로 인정했으며, 그 이후의 노동능력 상실 주장은 치료 시점과 내용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골프장에서 작업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이 회사가 지정한 구역에서 작업 중인 캐디를 들이받은 사고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모두 인정된 사례이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치료비와 근무 형태를 반영해 꼼꼼히 계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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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 A가 작업 중 샌딩장비를 걷어내다 천으로 덮인 맨핀을 들다 4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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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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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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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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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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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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