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 1심2012-07-24 선고검수완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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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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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1가단11989 민사 사건(2012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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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 28일 오후 3시 30분경,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A가 OO지역 소재 리조트 골프장에서 작업차를 이용해 예지물 처리작업을 하고 있었다.
  • 피고 A는 코스장비동에서 클럽하우스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마침 18홀 클럽 정리 장소에서 클럽을 정리하고 있던 캐디(경기보조원)인 원고 B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쳤다.
  • 이 사고로 원고 B는 경부 및 요부 염좌, 좌측 견갑부 염좌, 좌측 하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당시 원고 B가 클럽을 정리하던 곳은 피고 회사가 바닥에 선을 그어 별도로 '클럽정리구역'으로 지정해 둔 장소였다.
  • 원고 B는 사고 다음 날인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통원 치료를 이어갔다.
  • 원고 B는 피고 회사와 피고 A를 상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총 22,846,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A가 골프장에서 작업차를 운전하다 클럽 정리 중이던 캐디인 원고 B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도 인정하면서, 원고의 과실이 개입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일부 항목을 조정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약 689만 원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작업차량을 운전해 예지물 처리작업을 하던 피고 A에게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만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 A는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A의 사용자로서 원고 B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피고들은 작업차량이 속도가 느리고 소음이 커서 원고 B가 미리 피할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대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B가 회사가 지정한 클럽정리구역에서 정리 중이었고 차량이 약 130도의 급한 각도로 회전해 접근해 그때서야 발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손해액 산정에서 법원은 실제 지출한 치료비 중 중복 계산된 부분을 제외하고, 캐디피 수입은 성수기·비수기 차이와 근무 배치를 고려해 1회당 1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 입원 기간(6월 29일~7월 19일)은 노동능력 상실률 100%, 퇴원 후 통원치료 기간(7월 20일~9월 23일)은 15%로 인정했으며, 그 이후의 노동능력 상실 주장은 치료 시점과 내용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골프장에서 작업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이 회사가 지정한 구역에서 작업 중인 캐디를 들이받은 사고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모두 인정된 사례이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치료비와 근무 형태를 반영해 꼼꼼히 계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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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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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235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이용객이 시동이 켜진 골프카트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던 중 카트가 언덕으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고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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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가단38619·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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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9721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20919·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06·1심·원고 일부 승소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러닝머신의 비정상 작동을 제때 멈추지 않아 이용자가 넘어져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71725·대구지방법원·2013-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20915·광주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18269·전주지방법원·2010-06-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4348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6·1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단39429·전주지방법원·2025-09-18·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연습 중 옆 타석 회원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왼손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단557336·수원지방법원·2021-06-01·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중 드라이버 샤프트가 부러져, 헤드가 앞 타석 이용자의 왼쪽 뒷머리를 때려 다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39100·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세차기 안에서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 세차기를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1심·기각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45022·인천지방법원·2010-07-30·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00662·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투숙객이 펜션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운영자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65·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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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가단41012·부산지방법원·2006-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수련원 교관의 지시로 좁은 복도를 여러 차례 반복해 뛰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205861·대구지방법원·2015-11-05·1심·기각

사회인 야구경기에서 3루수로 수비하던 중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 점프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져 슬라이딩하던 주자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3441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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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1318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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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7071·대구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102126·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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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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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1946·서울서부지방법원·2014-03-0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09480·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원고 머리 위로 뒤에 설치된 조경용 조형물이 쓰러져 충격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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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나7391·울산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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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가단23596·수원지방법원·2009-12-2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저녁 식사 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다쳤고, 이에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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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809·부산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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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4967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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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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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소52159·인천지방법원·2018-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세차장에서 기어를 중립에 둔 승용차가 세차 중 움직여 작동 중인 기계의 브러시 등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1413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으로 몰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문과 펜더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33586·울산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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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3285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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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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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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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17857·울산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작업 중 샌딩장비를 걷어내다 천으로 덮인 맨핀을 들다 4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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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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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가단205723·인천지방법원·201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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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68538·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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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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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나103244·서울고등법원·2006-07-20·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 초보자가 친 공이 옆에 있던 동료의 눈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났고, 캐디가 미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경기를 보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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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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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3가소362517·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식당에 들어가려다 문턱이 높은 출입문과 바닥 사이에 발이 끼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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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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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나3338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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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18682·대구지방법원·2014-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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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1232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07·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55880·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거실 벽면 대리석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지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2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2480·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101663·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10536·수원지방법원·201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 1 - 사 건2011가단11989 손해배상(기) 원 고**** (****) **** 송달장소 **** 피 고1. ****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 2. **** (****) **** 변 론 종 결2012. 6. 26. 판 결 선 고2012. 7. 24.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8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는 2011. 10. 22.부터, 피고 ****은 2012. 11. 18.부터 각 2012.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46,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피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피고 ****은 2011. 6. 28. 15:30경 ****에서 작업차로 예지물 처리작업을 하던 중, ****에서 **** 방향으로 좌회전하다 마침 **** 에서 클럽정리를 하던 캐디(경기보조원)인 원고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원고 로 하여금 경부 및 요부 염좌, 좌측 견갑부 염좌, 좌측 하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당시 원고가 클럽정리를 하던 곳은 피고 회사가 클럽정리 구역으로 바닥에 선을 그어 별도로 클럽정리구역으로 지정한 곳이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은 별지 ‘사건발생 상황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3 -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작업차량을 이용해 예지물 처리작업 을 하게 된 피고 ****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살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은 불법행위의 당사 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들은 피고 ****이 운정하던 작업 차량은 속도가 느리고 상당한 소음을 유발하 는 차량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그 차량의 접근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만연히 대처한 과실이 있었고, 그와 같은 원 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가 클럽정리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클럽 정리를 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별지 사건발생 상황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의 차량이 약 130도의 급한 회전각으로 회전하여 접근하게 되 면서 비로소 그 차량을 발견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며, 달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원고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4 - 가. 치료비 : 1,256,000원(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 ****에서 치료받으면서 발생한 2011. 8. 1.부터 2011. 8. 6.까지의 치료 에 대해서는 중복 계산된 51,600원은 제외하고, 원고가 지출한 금액 중 원고의 청구에 따라 1,000원 미만은 버린 금액을 인정한다. -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에 직접 지급한 치료비 및 입원비 288,8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이를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치료비 산 정에서 바로 제외한다. 나. 일실수입 1) 산정의 기준 - 원고는 캐디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라운딩(경기)에 투여된 회수에 따라 캐 디피(봉사료)를 받고 근무를 하였고, 당시 소외 ****의 뒷순번이나 ****의 앞순번 에 배치가 되었던 사실, 캐디피가 1회당(18홀 기준) 1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의 일실수업을 산정함에 있어, 캐디피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차이가 적 지 않고, 원고가 구하는 일실수입 산정기간이 6개월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근로 가 예상되었던 캐디배치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휴무일이 적은 ****을 기준으로 남 ▒▒의 앞순번에 원고가 근무하였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근로 회수를 산정하기로 한다. - 피고는 원고가 같은 날 2회째 라운딩에 참여하는 경우 9홀 경기를 보조하게 되 거나, 라운딩 도중 홀아웃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캐디피를 1회당 100,000원으로 일 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예외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1회당 원고가 - 5 - 얻었을 캐디피 수입을 100,000원으로 적용한다. 2) 노동능력상실 인정 기간 및 상실률 ① 입원 기간 -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에 입원한 2011. 6. 29.부터 2011. 7. 19.까지는 노동능력 상실률 100%를 인정한다 ② 통원치료 기간 -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할 당시 치료의사는 “호전을 보이고 있 으나 간헐적인 요통 등이 잔존하여 퇴원 후 2주 정도의 관찰 및 물리가료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을 제시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1. 7. 21.부터 2011. 9. 23.까지 ****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해 표층열치료를 받았고, 2011. 8. 9. 요통 및 좌하지 저림의 증상으로 인해 ****에서 치료를 받은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퇴원한 이후인 2011. 7. 20.부터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한 2011. 9. 23.까지 원고의 일부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되, 그 비율은 15%로 정한다. - 원고는 위와 같은 치료 이후에도 원고가 2011. 10. 14. 및 2011. 10. 19. ▒▒ 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았고, 2011. 11. 9. 및 같 은 달 10일, 12일, 14일, 17일에도 위와 같은 증상으로 ****에서 치료를 받았으 므로, 2011. 11. 17.까지의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비율도 100%를 인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 - 6 - 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치료 시점 및 내용, 원고의 퇴원시 치료의사의 향후치료의견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그 치료비 손해를 인정하는 이외에 앞서 인정한 기간을 넘어서 원고의 노 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3) 원고의 라운딩 예정 회수(을 제4호증의 1, 2) ① 입원 기간(2011. 6. 29.부터 2011. 7. 19.까지) : 25회 ② 통원 기간(2011. 7. 20.부터 2011. 9. 23.) : 76회 4) 계산 ① 입원기간: 2,500,000원(= 25회 × 100,000원 × 100%) ② 통원기간: 1,140,000원(= 76회 × 100,000원 × 15%) ③ 합계: 3,640,000원 다. 위자료 ①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상해 및 그로 인한 치료 내용 및 기간, 원고의 사고 당시 나이, 직업, 소득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② 인정금액: 2,000,000원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부진정 연대채무자로서 원고에게 각자 6,896,000원(= 1,256,000 원 + 3,640,000원 +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 7 - 송달 다음날로서 피고 회사는 2011. 10. 22.부터, 피고 ****은 2011. 11. 18.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 고일인 2012. 7.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영기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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