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 1심2013-08-02 선고검수완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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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6737 민사 사건(2013년 8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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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B은 선박건조를 발주받아 공정별로 다른 업체에 일을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했고, 피고 C은 그중 선박 내 철계단 설치 작업을, 원고가 속한 D는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각각 하도급받았다.
  • 철계단은 설치 부위에 맞춰 임시로 부분용접을 한 뒤 전면용접을 하는 순서로 설치되는데, 계단 무게가 수백 kg에 달해 부분용접 상태로 이용하면 용접 부위가 떨어져 계단이 무너질 위험이 있었다.
  • 2009년 3월 6일 오전 10시경, 원고는 선박에서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하러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지면서 선박 4층에서 3층으로 추락했고, 좌측 전완부 요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당시 그 철계단에는 출입을 막는 차폐장치가 전혀 없었고, 부분용접 상태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도 없었다.
  • 사고 현장을 포함한 선박건조 현장은 피고 B의 작업장 안에 있었고, 피고 B 직원이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었다.
  • 원고가 속했던 D은 같은 해 12월 31일 폐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선박 내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 중 부분용접 상태로 임시 고정된 철계단이 무너지면서 4층에서 3층으로 추락해 좌측 전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철계단 설치를 하도급받은 피고 C과 전체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맡은 피고 B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두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C은 철계단 설치를 맡은 사람이자 그 계단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부분용접 상태의 계단을 쓰지 못하도록 출입을 막거나 위험을 알려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
  • 피고 B은 사고 현장이 자신의 작업장 안이고 전체 작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C과 함께 철계단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안전관리 업무를 하면서 계단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C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들은 원고가 부분용접 상태임을 알고도 계단을 이용한 전적인 잘못이라 주장했지만, 증언에 따르면 원고는 그런 상태인 줄 전혀 모른 채 동료와 함께 계단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피고들은 우회 계단이 있는데도 원고가 이를 쓰지 않은 과실도 탓했으나, 그 우회 계단은 작업현장 바깥쪽에 있어 위아래층을 오가며 일하는 원고가 쓰기 불편한 위치였고, 원고가 부분용접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아 원고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
  • 출입구가 열려 있고 위험표지도 없으며 위험성을 미리 고지받지도 못한 원고에게 계단을 쓰면서 용접 상태까지 확인하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겉보기로도 용접 상태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임시로 부분용접만 해 둔 철계단을 아무 차단이나 경고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게 둔 것은 설치를 맡은 업체와 전체 작업장 안전관리를 맡은 업체 모두의 과실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현장에서 위험한 상태를 알리고 출입을 통제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사고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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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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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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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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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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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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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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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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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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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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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289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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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1946·서울서부지방법원·2014-03-0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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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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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9812·인천지방법원·201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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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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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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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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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09055·울산지방법원·2022-01-1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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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9675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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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2764·인천지방법원·2016-07-05·1심·원고 일부 승소

내린 열차에 핸드폰을 두고 내린 것을 깨닫고 다시 올랐다가 출입문이 닫히면서 몸이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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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691·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승소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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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03780·대구지방법원·201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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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369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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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9048·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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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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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38619·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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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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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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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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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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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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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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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속 크레인 기사가 컨테이너를 충격해 원고가 수입한 DVD 플레이어 278대가 사용할 수 없게 훼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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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2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09-1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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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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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44422·인천지방법원·2016-11-30·1심·원고 일부 승소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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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3838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여행사와 유럽 6개국 여행계약을 맺고 헝가리에서 유람선 야경 투어에 참여했으나, 크루즈선과 추돌해 유람선이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14나303202·대구지방법원·2015-02-04·2심·원고 패소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939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승강기 3대 설치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4992·울산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4363·울산지방법원·2013-11-13·1심·원고 일부 승소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나24933·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원고 승소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단7278·전주지방법원·2007-11-23·1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5014·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일부 승소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89230·서울고등법원·2014-08-22·2심·원고 일부 승소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3099·대구지방법원·2013-10-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32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10237·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36769·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802·울산지방법원·2016-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3496·울산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889·부산고등법원·2011-0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항 청학안벽에 예인선을 허가 없이 계류하다가 해저 철재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71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1·1심·원고 패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6274·부산지방법원·2013-04-18·1심·원고 일부 승소

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간출암에 어선이 좌초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020·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예인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7억 2천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1022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2971·서울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62813·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279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6-04·1심·원고 일부 승소

부선이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에 충돌하여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선박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5675·대전지방법원·2013-11-20·1심·원고 패소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6737 손해배상(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철호, 신강식, 김상욱 피 고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박창현 변 론 종 결2013. 6. 28. 판 결 선 고2013. 8. 2.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3,318,587원 및 이에 대한 2009. 3. 6.부터 2013. 8. 2.까 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7,898,676원 및 이에 대한 2009. 3.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 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선박건조를 발주받아 공정별로 다른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바,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선박 내의 철계단설치 작업을 하도급받았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같은 선박 내의 전기 케이블 설치 등의 작업을 하도급받은 D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나. 위 철계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부위에 맞추어 임시로 부분용접을 한 후에 전면용접을 하게 되는데, 철계단의 무게가 수 백 kg에 이르기 때문에 부분용접을 한 상태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용접부위가 탈락하여 계단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다. 원고는 2009. 3. 6. 10:00경 위 선박에서 위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하여 부 분용접 상태인 위 철계단을 내려오려다 철계단이 무너져 선박 4층에서 3층으로 추락하 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좌측 전완부 요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 었다. 라. 사고 당시 위 철계단에는 출입을 막는 아무런 차폐장치도 없었고, 부분용접 상태 임을 알리는 아무런 표지도 없었으며, 원고와 피고 C의 작업현장을 비롯한 위 선박건 조 현장은 피고 B의 작업장 내에 있고, 피고 B 직원이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 하는 등 안전관리업무를 하였다. - 3 - 바. D은 2009. 12. 31.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진하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C은 위 철계단설치 작업을 하도급받은 자이자 그 점유자로서 다른 사람이 부분용접 상태의 위 철계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거나 위험을 알리는 조치 를 취하여야 할 터인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 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B의 경우, 위 사고현장이 피고 B의 작업장 내이고 피고 B 측에서 전체 작 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철계단을 피고 C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위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철계단에 대한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과 실이 있으므로, 피고 C과 각자,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1) 피고들은 원고가 위 철계단이 부분용접된 상태임을 알고도 이를 이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전적인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 히려 증인 박진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위 철계단이 부분용접된 상태임을 전혀 알 지 못한 채 박진하와 함께 위 철계단을 올라갔다가 작업 후 다시 내려오려다 위 사고 를 당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 4 - (2) 피고들은 또한 사고 현장에는 우회 계단이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이용하지 아니 한 채 위 철계단을 이용하려다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과실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박진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우회 계단은 원고 작업현장의 바깥쪽에 위치하여 선실 위·아래층을 오가며 작업해야 하는 원고로서는 이용하기 불편한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위 철 계단이 부분용접 상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고가 우 회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고의 과실로 보기도 어렵다. (3) 그밖에 출입구가 열려 있고 아무런 위험표지도 없으며 사전에 그 위험성을 전혀 고지받지 못한 원고에게 위 철계단을 이용하면서 그 용접상태를 확인하기를 기대하기 는 어렵다는 점, 위 철계단의 용접상태가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더라도 외관 상 용이하게 드러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에 있 어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한편, 별도로 언 급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5 - (2) 직업 및 경력 : 제1의 가항 참조. (3)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2011. 11. 17.부터 원고가 만 60 세에 이르는 2032. 10. 1.까지 사고 당시 1일 평균임금인 89,144.89원을 기초로 일실수 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이 2009. 12. 31.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부상 때문에 D가 폐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그 폐업 후 정년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는바, 변론에 나타난 원 고의 연령, 교육정도, D에서의 수입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포설공의 일용 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상당한바, 2011. 11. 17.부터 2011. 12. 31.까지는 1일 88,444원, 그 다음날부터 2012. 8. 31.까지는 1일 84,211원, 그 다음날부터 2012. 12. 31.까지는 1일 91,841원, 그 다음날부터 만 60세가 되는 2032. 10. 1.까지는 1일 93,140원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참조).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ᄀ) 요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수지 신전운동제한 등의 후유장해가 남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도시일용노동자의 직업장해계수를 적용할 때 ‘말초신경손상-상지 I-B-1-c-(1)’에 해당하여 22%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정형외과 감정결과). - 6 - (ᄂ) 따라서 휴업급여 최종 지급기간 다음날인 2011. 11. 17.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32. 10. 1.까지 22%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 (5) 계산결과 : 70,090,780원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1-11-172011-12-3188,444221,945,76822.00%3330.85953229.980410.8791376,315 22012-1-12012-8-3184,211221,852,64222.00%4137.77893330.859586.91942,820,217 32012-9-12012-12-3191,841222,020,50222.00%4541.16524137.778943.38631,505,245 42013-1-12032-10-193,140222,049,08022.00%282186.21704541.1652237145.051865,389,00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강 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개호비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강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 과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 후 4주 동안 1일 12시간 개호가 필요하였던 사실, 2009. 1. 1.부터 같은 해 9. 1.까지 사이에 도시보통인부의 1일 임금은 66,622원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2,798,124원(66,622원×12/8시간×7일×4주)의 개호비손해가 인정된다. 다. 향후치료비 (1) 지출내용 : 원고는 좌측 팔에 남은 반흔에 대하여 14일의 입원과 7일의 통원치료 를 요하는 전신마취를 수반하는 반흔제거술과 통원치료 10일을 요하는 국소마취를 수 반하는 반흔제거술을 2회에 걸쳐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합계 6,500,710원인바, 계산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3. 8. 3. 이를 일시에 받으면서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피고는 위 수술비용에 대해서는 향후 산재보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대 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 7 -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현가계산 : 5,342,933원 (소요금액)(지출시기)m(사고시현가) 6,500,710원2013-8-3525,342,933원 [인정근거] 이 법원의 동강병원 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재산상 손해 합계 : 78,231,837원(70,090,780원 + 5,342,933원 + 2,798,124원) 마. 공제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장해보상연금을 일시금을 환산한 54,913,250원 (다툼 없음) (2) 피고는 C이 2009. 5.부터 2010. 1.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 6,588,590원을 공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가 그 노동능력상실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능 력의 감퇴가 없다거나 그 감퇴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직장이 그의 잔존 가동능력으로 적응하기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므 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1078판결 참 조). 바. 위자료 : 2,000만 원(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의 나이, 성별, 사고의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3,318,587원(재산상 손해 78,231,837원 - 장해보상 금 54,913,250원 +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사고일인 2009. 3. 6.부터 피고들 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8. 2.까 - 8 - 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남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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