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6737 민사 사건(2013년 8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B은 선박건조를 발주받아 공정별로 다른 업체에 일을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했고, 피고 C은 그중 선박 내 철계단 설치 작업을, 원고가 속한 D는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각각 하도급받았다.
- 철계단은 설치 부위에 맞춰 임시로 부분용접을 한 뒤 전면용접을 하는 순서로 설치되는데, 계단 무게가 수백 kg에 달해 부분용접 상태로 이용하면 용접 부위가 떨어져 계단이 무너질 위험이 있었다.
- 2009년 3월 6일 오전 10시경, 원고는 선박에서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하러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지면서 선박 4층에서 3층으로 추락했고, 좌측 전완부 요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사고 당시 그 철계단에는 출입을 막는 차폐장치가 전혀 없었고, 부분용접 상태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도 없었다.
- 사고 현장을 포함한 선박건조 현장은 피고 B의 작업장 안에 있었고, 피고 B 직원이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었다.
- 원고가 속했던 D은 같은 해 12월 31일 폐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선박 내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 중 부분용접 상태로 임시 고정된 철계단이 무너지면서 4층에서 3층으로 추락해 좌측 전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철계단 설치를 하도급받은 피고 C과 전체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맡은 피고 B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두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C은 철계단 설치를 맡은 사람이자 그 계단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부분용접 상태의 계단을 쓰지 못하도록 출입을 막거나 위험을 알려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
- 피고 B은 사고 현장이 자신의 작업장 안이고 전체 작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 C과 함께 철계단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안전관리 업무를 하면서 계단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C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들은 원고가 부분용접 상태임을 알고도 계단을 이용한 전적인 잘못이라 주장했지만, 증언에 따르면 원고는 그런 상태인 줄 전혀 모른 채 동료와 함께 계단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 피고들은 우회 계단이 있는데도 원고가 이를 쓰지 않은 과실도 탓했으나, 그 우회 계단은 작업현장 바깥쪽에 있어 위아래층을 오가며 일하는 원고가 쓰기 불편한 위치였고, 원고가 부분용접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아 원고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
- 출입구가 열려 있고 위험표지도 없으며 위험성을 미리 고지받지도 못한 원고에게 계단을 쓰면서 용접 상태까지 확인하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겉보기로도 용접 상태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임시로 부분용접만 해 둔 철계단을 아무 차단이나 경고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게 둔 것은 설치를 맡은 업체와 전체 작업장 안전관리를 맡은 업체 모두의 과실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현장에서 위험한 상태를 알리고 출입을 통제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면 사고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낚시업소 운영자가 선박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안전조치 없이 운항해 승객들이 추락·상해를 입게 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원고 A가 작업 중 샌딩장비를 걷어내다 천으로 덮인 맨핀을 들다 4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크레인으로 주물을 옮기던 중 주물이 떨어져 근로자의 왼쪽 발을 덮쳐 발가락 4개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게 함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원고가 경사진 보도에 설치된 미끄러운 맨홀 덮개를 밟고 넘어져 허리뼈 골절과 염좌 등을 입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매장 복도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냉면 국수 가락에 미끄러져 넘어짐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 오는 날 매장 무빙워크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발목을 다침
지하철 역사 대합실 셔터가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목 부위를 부딪쳐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음
내린 열차에 핸드폰을 두고 내린 것을 깨닫고 다시 올랐다가 출입문이 닫히면서 몸이 끼임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들이 탄 공기주입식 고무보트가 파도에 밀리면서 해변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충격해 넘어지게 함
원고가 내리막길에서 안전요원의 도움 없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보트에서 내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술에 취한 원고의 허리를 손으로 쳐 바닥에 주저앉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함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노후 보일러 철거작업 중 르탄가스가 유입된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다 폭발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원고 소유 선박과 피고 소유 선박이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함.
피고 소속 크레인 기사가 컨테이너를 충격해 원고가 수입한 DVD 플레이어 278대가 사용할 수 없게 훼손됨.
선원이 항해를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 중 동료 부탁으로 사다리를 잡아주다가 사고를 당함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여행사와 유럽 6개국 여행계약을 맺고 헝가리에서 유람선 야경 투어에 참여했으나, 크루즈선과 추돌해 유람선이 침몰함.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피고 증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가입해 주식을 취득하고 투자위험 설명이 부족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승강기 3대 설치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이 해제됨.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골재운송업체가 임차한 부선을 인선선으로 예인하던 중 교각에 충돌·손상된 뒤 침몰 사고가 발생함
광양항에서 크레인 붐대가 추락해 선박과 컨테이너가 손상됨.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원고와 피고가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하고 화물이 멸실됨.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원고 소유 부선을 피고들이 예인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좌초 사고가 발생함.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15m 높이에서 떨어진 1kg 쇠공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 등 상해를 입고, 도급인·사용자·파견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부산항 청학안벽에 예인선을 허가 없이 계류하다가 해저 철재구조물에 부딪혀 침몰함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간출암에 어선이 좌초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예인선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액 7억 2천만원
원고 소유 부선이 피고들의 과실로 훼손되어 수리비와 영업손실, 구조·예인비 등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1과 이사화물 운송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1이 피고2와 보관계약을 맺어 물품을 보관하던 중 피고2 직원의 용접작업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물품이 멸실됨.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부선이 조류에 밀려 진도대교에 충돌하여 파손된 사고와 관련해 선박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