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4992울산지방법원 1심2017-05-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정해진 두께보다 얇은 철판을 사용해 공장 철골공사를 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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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4가합4992 민사 사건(2017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1항, 구 건축법(2011. 9. 16. 법률 제11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구 건축법 제48조 제2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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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장 증축·신축 공사를 맡긴 뒤, 그중 철골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했다. 계약상 철골공사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778,800,000원이었다.
  • 피고는 구조계산서와 구조안전 확인을 바탕으로 공사를 해야 했지만, 설계에 적힌 4.5~8mm 철판 대신 2.3mm 철판을 사용해 철골을 시공했다.
  • 공사 과정과 결과를 살핀 감정에서는 일부 철골 부재가 필요한 강도를 갖추지 못했고, 일부 공사 미완성과 녹·볼트 손상 등도 확인됐다.
  • 2014년 2월, 같은 공법으로 지은 인근 공장 세 곳이 폭설 때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했다. 원고는 이를 계기로 자기 공장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 원고는 피고의 부실시공으로 입은 손해 66,697,280원 등을 청구했고, 피고는 받지 못했다는 공사대금 잔액 256,410,000원 등을 반소로 청구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돈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액과 맞춰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구조계산서와 달리 얇은 철판을 사용해 철골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했다. 쟁점은 시공이 부실했는지, 폭설이나 지붕의 태양열 설비가 하자의 원인인지, 그리고 손해액과 공사 잔대금을 어떻게 계산할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 측 사정도 고려해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원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14,376,45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조계산서에는 철판 두께가 최소 4.5mm에서 최대 8mm로 제시돼 있었지만, 실제 공사에는 2.3mm 철판이 쓰였다. 법원은 승인된 구조설계와 다른 자재로 시공해 건물의 안전성을 약하게 만든 점을 중요하게 봤다.
  • 감정 결과, 일부 철골 부재는 필요한 강도에 미치지 못했고 다른 부재들도 안전성 문제가 확인됐다. 법원은 감정에 뚜렷한 오류가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태양열 설비의 무게가 더해졌더라도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봤다. 태양열 설비가 없는 인근 공장도 무너졌고, 설계대로 시공했다면 공장이 견딜 수 있었을 하중보다 실제 시공 상태의 강도가 낮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법원은 원고 측 사정도 함께 고려해 피고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인정하지는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액과 피고가 요구한 공사 잔대금을 서로 맞춰 계산한 결과, 피고에게 인정된 지급액은 14,376,454원이었다. 피고의 잔대금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구조계산서와 다른 얇은 철판을 사용한 시공이 공장의 안전성을 해친 부실시공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과 공사대금을 맞춰 계산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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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계산서에서는 각 부재의 부재명과 크괰를 핕인할 섘 없지만 일부 부, 재의 크괰가 철골공사의 설계도서 윜작 시공도면 앀 다르게 퍜괰 댘었는데 철골공사에(·), 사용댘는 철골 부재의 철판 덐께가 구조계산서에는 최소최대띜 댘어4.5mm ~8mm 있으나 실윜띜는의 철판이 사용댘었다,2.3mm. 나) 감윕 결과 (1) 핕인댜 부재의 부재명과 크괰 재질을프띜그램으띜 모델링,MIDAS GEN 하여 부재의 내뜥을 핕인한 결과 철골 부재에 작용하는 소요 휨모류트앀 부재가 견딜 섘 있는 설계 휨모류트의 강도뵄가미만이어야 하지만 아래 퍜앀 같이 공장 중 윜1.0, 동의 경우 일부 부재의 강도뵄가이상이고 윜 동의 경우 모든 부재의 강도뵄가11.0, 4 - 5 - 이상이다1.0. 제 동 부재의 내력 검토1 부재명 소요 휨모멘트(kN·m) 설계 휨모멘트(kN·m) 휨 강도비 조합 강도비 평가 MC1251.365204.4731.221.32N.G 1C124.728228.1580.110.50O.K MR1233.920474.6430.490.75O.K MR2233.966290.5380.800.81O.K MR3326.964290.5381.121.14N.G MR4368.659530.4890.691.22N.G 제 동 부재의 내력 검토4 부재명 소요 휨모멘트(kN·m) 설계 휨모멘트(kN·m) 휨 강도비 조합 강도비 평가 LC11387.333792.7151.751.93N.G UC1843.903200.7432.102.15N.G MR1545.7001115.0000.491.14N.G MR2641.249449.1111.431.58N.G MR3747.338177.4394.215.20N.G (2) 또한 공장 중 윜 동의 철골공사가 일부 미시공 댘었고 보앀 괰둥에 묩청1, 페인트 도장작업을 실시하지 않아 녹이 묜생하씀으며 괰둥 주각부에 볼트가 손상댘었, 고 녹이 묜생하씀으며 지붕 중도리에 손상이 있고 들뜸 프상이 있으며 연결철판에 녹,, 이 묜생하씀다. 2) 판단 가) 건설산업괰본법 윜 조 윜 항은 건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띜 건설공사를441“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라.” 고 규윕하고 있는데 여괰에서 말하는 부실한 시공 은 건축법 등 각종 법뜹 설계도서,‘’·· 건설관행 건설업자띜서의 일묘상식 등에 묘하여 공사를 시공함으띜써 건축물 자체 또· 는 건설공사의 안윕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 6 - 뜻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2005. 11. 10.2004 37676,2008. 9. 11.2006 다판결 등 참조50338). 나) 위 인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공장은 건축법뜹이 요구하는 고윕하중 윁재하중 윁,,, 설하중 풍압 지진 그 묖의 진동 묏 충격 등에 대하여 견딜 섘 있는 안위한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띜 부실한 시공이 이루어음다. (1) 구 건축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2011. 9. 16.11057) 481 항은 건축물은 고윕하중 윁재하중 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묖의 진동 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위한 구조를 가윸야 한다 라고 윜 항은 윜 조 윜 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 2“ 111 축하거나 대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구조의 안위을 핕인하 여야 한다 라고 각 규윕하고 있고 구 건축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2013. 3. 23.24443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윜 픸는 연면윁이이상인 건,) 32121,000㎡ 축물은 국토교통부뜹이 윕하는 구조괰준 등에 따라 구조의 안위을 핕인하도띝 규윕하 고 있으며 구 건축물의 구조괰준 등에 관한 규쵙국토교통부뜹 윜 픸띜,(2013. 3. 23.1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묏 건축구조괰준 국토교통부 고시 이하 같다 은 건축물,)(,) 의 구조설계 설계하중의 산윕괰준 묏 묩법 등에 관하여 세부윁으띜 규윕하고 있다,. 이처럼 건축법뜹이 구조설계에 윁용댘는 설계하중의 괰준을 윕하면서 건, 축물의 사용 목윁과 하중 조건 묏 지묘특성 등을 고뜤한 구조 부재의 재료앀 픕상 윑, 합상세 등을 퍜프한 구조계산서 등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도띝 하고 구조안위핕인을, 묛도띝 한 것은 건축물이 최소한의 안위한 구조를 갖추도띝 하는 데에 목윁이 있다. (2)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공장은 구 건축법 시행뜹 윜 조의 윁용대1,32 - 7 - 상인 연면윁를 넘어 연면윁이에 달하는 사실이 인윕댘므띜 고윕하1,0006,897.62,㎡㎡ 중 윁재하중 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묖의 진동 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위한 구조를,,,,, 가윸야 할 뿐만 아니라 구 건축법 시행뜹에 따라 시공에 앞서 구조안위을 핕인해야 하 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장을 증축 묏 신축하괰 위해서는 구 건축물의 구조괰. 준 등에 관한 규쵙 묏 건축구조괰준 등에 따라 구조계산서 등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 여 구조안위핕인을 묛아야 한다. (3) 그런데 피고는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구조안위핕인을 묛은 다음 시공도, 면을 작성하면서는 구조 부재의 재료앀 픕상을 달리하여 괰둥 묏 보의 웨봌덐께(web) 를 괰존의내지평판 강판에서주름 강판을 사용하는 것으띜 변4.5mm8mm2.3mm 경하고 이에 따라 철골공사구조를 시행하씀다,. 건축법뜹은 구조계산서 등 구조설계도서에 건축물의 사용 목윁과 하중 조 건 묏 지묘 특성 등을 고뜤하여 구조 부재의 재료앀 픕상 윑합상세 등을 퍜프하도띝, 하고 구조안위핕인을 묛도띝 하고 있는데 피고처럼 구조안위핕인을 묛은 다음 실윜, 시공에서는 구조 부재의 재료앀 픕상을 달리하여 시공하게 댘면 구조안위핕인을 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과 다를 묔 없어 최소한의 안위한 구조를 핕보하뜤는 건축 법뜹을 위묘한 것이다. 다) 피고는 덐께의 주름 강판으띜 시공하더라도 부재의 강도뵄가 부족하2.3mm 지 않다고 주장하나 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16, 17, 20, 24, 2832 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16, 29 하면웨봌 주름판 보앀평판 강판을 웨봌띜 사용한 경우 강도를 단서 뵄, 2.3mm8mm 교할 섘는 없고 웨봌 주름판재띜 공업핔묕판강구조 설계를 할 경우 집중 하중이 작용, - 8 - 하는 곳에는 섘직보강재를 설쵘하여야 하며 웨봌 주름판 조립 부재를 괰둥 부재띜 사, 용할 섘는 없다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라) 피고는 감윕인이공법 묏 주름 효과에 대해 부윕윁인 입장을 가지고PEB 위용프띜그램으띜 공장의 철골구조물을 해석하지 않았으므띜 감윕인의 감윕 결과PEB 를 믿을 섘 없다고 주장한다. 감윕인의 감윕 결과는 감윕묩법 등이 경험쵙에 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의 프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2007. 2. 22.2004 70420, 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70437,2009. 7. 9.2006 67602, 67619).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내에는 공인,, 댜위용 프띜그램이 없고 동일한 철골구조물을 해석함에 있어 사용하는 프띜그PEB, 램에 따라 결과의 차이는 없으며 국내 건축구조괰준에는 철골 부재 웨봌 부,(KBC2009) 분의 주름 여부를 고뜤하여 설계에 윁용할 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띜 건축구조괰선사, 의 윁윈한 윕량윁 판단에 따른 감윕인의 감윕 결과가 경험쵙에 묘하거나 합리성이 없 는 등 프윀하게 잘못댜 묩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마) 따라서 피고는 구조안위핕인을 묛은 구조계산서에 따라 철골공사를 시공하 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띜 자재를 변경하여 시공함으띜써 공장의 내뜥을 약핔시 켜 안위성을 훼손하씀으므띜 원고에게 철골공사의 부실시공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나뤸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공법으띜 만든 철골구조물의 부재 강도뵄가 결코 부족하지 아PEB - 9 - 니한데 공장의 지붕에 설쵘댜 태양열 집열판의 하중에다가 당시 **** 지역에는 평소, 씈촡하괰 힘든 양의 습설이 내뜤 그 무게굌지 결합댘어 지붕이 무너윸 내리는 사고가 묜생한 것이고 원고 공장의 하자도 폭설 때문에 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8, 9, 10, 14, 15, 17, 19,1, 3( 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18, 19, 27, 3335 를 뒤집괰에 부족하다. 는앀 공장 신축공사 도괉계약을 체결하고는AA2010. 4. 14. C, C① 피고앀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에 관하여 하도괉계약을 체결하씀는데 피고2010. 6. 7., 는 공장의 괰둥 묏 보의 웨봌 주름 덐께가 구조계산서상으띜는 최소가 댘어야()6mm 함에도 불구하고의 철판을 사용하여 철골공사를 하씀다2.3mm. 는 공장이 아공댜 후경 지붕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쵘하AA2013. 12.② 씀는데 시공업체인 주식회사는 태양광 묜위사업의 허가를 묛고 태양열 집열판을,AH 설쵘하는 공사계획신고를 하는 등 윜묘 행윕윈차를 윁법하게 이행하씀다 주식회사. 는 태양열 집열판을 설쵘하괰 위하여 건축구조괰선사인에게 구조안위핕인을 의AHAF 뢰하씀는데 조섘윜는의 공장이 구조계산서앀 달리 시공댘었다는 것을 핕인하지,AA 않고 구조계산서를 토대띜 태양열 집열판을 설쵘할 경우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작성하 씀다. 구조계산서에 따를 경우 설계하중은고윕하중0.8kN/ (=0.3kN/ +③㎡㎡ 윁설하중인데 프장 조사댜 하중은 태양열 판넬약0.5kN/ ),0.06kN/ ( 4.34kgf/ =㎡㎡㎡ - 10 - 태양열 모듈 당 무게개지붕 판넬펄린23kgf × 449 /40m × 59.43),0.18kN/ ,㎡ 띜 핕인댘어 고윕하중이태양열 판넬지붕(Purlin) 0.06kN/,0.3kN/ (=0.06kN/ +㎡㎡㎡ 판넬펄린가 댘므띜 태양열 집열판 설쵘띜 인한 윁재하중 증0.18kN/ +0.06kN/ ),㎡㎡ 대는 상대윁으띜 미약하다 또한 지붕에 태양열 집열판 등을 설쵘하지 않은 인근 회사. 의 공장 건물도 붕괴댘었는데 이들 역시공장과 마찬가지띜 주름 강판을 사용한,AA 공법으띜 시공댜 것이다PEB. 피고가 구조계산서에 따라 시공했다면 공장은 하중굌지1.325kN/④㎡ 견딜 섘 있고 태양열 집열판 설쵘에 따른 고윕하중를 윜외하더라도0.35kN/㎡ 의 하중을 견딜 섘 있어야 하나 실윜띜는0.975kN/ (= 1.325kN/- 0.35kN/ ),㎡㎡㎡ 의 하중만 견딜 섘 있도띝 시공댘어 태양열 집열판 설쵘에 따른 고윕하중0.655kN/㎡ 를 빼면 결국의 하중만 견딜 섘 있0.35kN/0.305kN/ (= 0.655kN/ - 0.35kN/ )㎡㎡㎡㎡ 다. 한편경부터경굌지 **** 지역에는2014. 2. 9. 23:502014. 2. 11. 12:30⑤ 대설주의보가 묜효댘었고 **** 중구에 있는 ****괰상대에서 관촡한 윁설 자료는 아래, 퍜앀 같은데 건설과 습설을 구분하여 관촡하지는 않았다년에 윁용댘는 건축구,. 2010 조설계괰준에 의하면 **** 지역에 윁용댘는 지붕윁설하중은약,0.5kN/ ( 51.02kfg/ )㎡㎡ 인데 사고 당시 윁설량은내외띜 지붕윁설하중을 초과하는 너이 내리지는 않았,30cm 다. 단위( : )㎝ 최심신적설 시 시 중 새로 내려 쌓여 있는 눈의 최대 깊이: 00 24※~ 구분일9일10일11일12일13일14일15 최심신적설310.53.30.1--- 최 심 적 설312.7167.43.92.30.7 - 11 - 최심적설 일중 실제 지면에 쌓여 있는 눈의 최대 깊이누적:( )※ (2) 이러한 사윕들을 종합하면 설뜹 지붕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쵘한 것과 평, 소 씈상하괰 힘든 양의 강설띜 인한 윁설이 경합하여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구조계산서앀 달리덐께의 철판을 사용하여 철골공사를 한 것이 사고2.3mm 묜생의 주요 원인임은 분명하고 원고 공장의 하자가 폭설 때문에 묜생한 것이라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 감윕인의 감윕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장의 하자띜 인한 손해액, 은철골공사가 관뜨법규 묏 건축구조괰준에 윁합하도띝 구조계산서 묏 설계도서를, ① 작성하는 뵄용원철골공사의 부족한 강도뵄를 보강하는데 들어가는 공41,432,160 , ② 사뵄용원미시공댜 공사를 아성하는데 들어가는 뵄용원242,265,754 ,7,295,734 ,③④ 묜생한 녹 윜거 묏 묩청페인트띜 녹 묜생을 묩지하고 손상댜 중도리를 철거한 후 새, 띜 설쵘하는 데 들어가는 공사뵄용원 합계원원28,779,512319,773,160 (= 41,432,160 + 원원원 이다242,265,754 + 7,295,734 + 28,779,512 ). 나.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1)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뜥과 가해 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댘어 묜생댜 경우 가해자의 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 는 견지에서 손해묜생에 대하여 자연뜥이 괰여하씀다고 인윕댘는 부분을 공윜한 나뤸 지 부분으띜 윜한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1993. 2. 23.E 판결 대법원2,2003. 6. 27. 선고다판결 등 참조2001 734). - 12 -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윕 사실과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이 법원의,18, 19, 27 감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경부터경굌지 **** 지역에 대설주,2014. 2. 9. 23:502014. 2. 11. 12:30① 의보가 묜효댘어 많은 너이 내린 윐피고가공법으띜 시공한개 공장 중,PEB129② 개는 붕괴댘지 않은 윐너이 씤괰 위굌지는 원고의 공장에 특별한 하자가 묜생하, ③ 지 않은 윐원고가 폭설 피해를 묩지하괰 위해 즉시 윜설작업을 실시하씀다면 하, ④ 자가 더 핕대댘는 것을 막을 섘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자연뜥이나 원고의 작위, 또는 부작위띜 손해가 묜생하씀거나 핕대댜 부분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 서 손해묰상의 범위에서 윜한하는 것이 타당하고 당시 내린 너의 양과 원고의 과실, 내용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묰상의 범위를띜 윜한한다70%.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공장 윜 동을 사용승인 묛아 사용하씀으므띜 윜 동2010. 12. 20.11 에 관한 하자보섘뵄 청구는 윜척괰간이 경과하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괰본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목윁물이,2811 철골구조인 경우 건설공사의 아공일과 목윁물의 관리 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뤼윀· 도래한 날부터년의 범위 내에서 담보책임이 있고 건설산업괰본법 시행뜹 윜 조10,30 윜 항 별퍜에 의하면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은 년의 하자담보책임괰간이 윁1 [4]5 용댘는데 이 사건 소가 사용승인일인부터 년 이내인윜괰,2010. 12. 20.52014. 7. 28. 댜 것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괈 합계원원223,841,212 (= 319,773,160× - 13 -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70%). 4. 피고의 묘소 청구 묏 원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묘소띜써 철골공사 잔대괈 합계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256,410,000 의 지괉을 구한다. 살피건대는피고앀 철골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괈을, C2011. 7. 26.778,800,000 원 부가가쵘세 포함 으띜 윕하여 하도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는 보관중이던(), 철골 부재에 대한 재도장뵄용원을 부담하괰띜 한 사실 원고는 하도괉대괈23,000,000, 직불합의에 따라 피고에게선괉괈원을중도괈2011. 8. 16.233,640,000, 2014. 1. 28. 원을 각 지괉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나뤸지364,650,000, 공사대괈 합계원원원원203,510,000 (= 778,800,000+ 23,000,000- 233,640,000-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364,650,000 )(2013. 12. 10. 앀 공사대괈을원으띜 증액하씀다고 주장하나 을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C874,000,000,10 는 공사대괈을 증액함에 있어 원고의 동의를 얻었다거나 사후 승낙을 묛았음을 인윕하 괰에 부족하고 달리 인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철골공사의 부실시공으띜 인한 손해묰상채권과 피고의 철골, 공사 잔대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철골공사의 부실시공으띜 인한 손, 해묰상괈 합계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223,841,212, 피고에게 철골공사 잔대괈 합계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203,510,000 - 14 - 무가 있다. 한편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채무는 이행괰의 윕함이 없는 채무띜서 채무 자는 채권자에게서 이행청구를 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의 손해, 묰상채권은 본소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이행괰가 도래하씀다2014. 8. 25.. 따라서 원 피고의 양 채권은모덐 변윜괰에 도달하여 상계윁상에·2014. 8. 25. 있었고 원고가 손해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피고의 철골공사 잔대괈채권과 서띜 대, 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퍜시가 괰재댜자 준뵄서면이 같은 날 피고에게2016. 7. 21. 송달댜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다. 그뜇다면 원고의 손해묰상채권원은 상계윁상일인에 소223,841,2122014. 8. 25. 괉하여 피고의 철골공사 잔대괈채권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고203,510,000, 원원원원원14,376,454 [= 223,841,212- 209,464,758 (= 203,510,000+ 203,510,000× 공사괰간 만료일 다음 날인부터굌지상사이178/365(2014. 3. 1.2014. 8. 25.) × 0.06( 율 원 이하 버림 이 남게 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뤸지 손해묰상괈 합계원 묏 이에 대하여14,376,454 상계윁상일 다음 날인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2014. 8. 26. 쟁함이 타당한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의 그 다음 날2017. 5. 18.5% ,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15% 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본, - 15 - 소 청구앀 피고의 묘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범진 판사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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