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8538 민사 사건(2016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건물 외벽 공사를 맡은 뒤 다른 업체에 다시 맡겼고, 외벽 작업에 필요한 아시바 설치도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 2003. 5. 2. 원고는 공사 현장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작업자들에게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 작업 장소의 변전실에는 22,900볼트의 고압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지만, 원고는 철재봉을 변전실 안으로 들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 철재봉 끝이 변전실 안의 고압 전기가 흐르는 설비에 닿아 원고가 감전됐고, 전신의 15%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피부 수술을 받고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05년 손해배상금 5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피고는 그 채무를 갚지 않은 채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사 중 감전 사고로 신체를 다친 뒤, 피고에게 이미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다시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파산·면책 결정으로 손해배상 채무까지 없어졌는지, 그리고 사고가 피고의 중대한 부주의로 발생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위험을 알면서도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게 한 중대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보아, 면책으로 없어지지 않는 손해배상 채무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전실 안에는 고압 전기가 흐르고 있었고, 그곳에서 철재봉이 전기가 흐르는 설비에 닿으면 작업자가 심각한 신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원고가 철재봉을 변전실 안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작업하도록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이런 행동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고는 피고의 중대한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에게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법률은 중대한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다치게 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앨 수 없는 채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앞서 확정된 50,000,000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고압 전기가 흐르는 장소에서 안전조치 없이 철재봉을 옮기게 한 피고의 중대한 부주의로 원고가 크게 다쳤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파산·면책 결정이 있었더라도 손해배상 채무는 없어지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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