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68538인천지방법원 1심2016-11-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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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8538 민사 사건(2016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건물 외벽 공사를 맡은 뒤 다른 업체에 다시 맡겼고, 외벽 작업에 필요한 아시바 설치도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 2003. 5. 2. 원고는 공사 현장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작업자들에게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 작업 장소의 변전실에는 22,900볼트의 고압 위험을 알리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지만, 원고는 철재봉을 변전실 안으로 들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 철재봉 끝이 변전실 안의 고압 전기가 흐르는 설비에 닿아 원고가 감전됐고, 전신의 15%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피부 수술을 받고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05년 손해배상금 5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피고는 그 채무를 갚지 않은 채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사 중 감전 사고로 신체를 다친 뒤, 피고에게 이미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다시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파산·면책 결정으로 손해배상 채무까지 없어졌는지, 그리고 사고가 피고의 중대한 부주의로 발생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위험을 알면서도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게 한 중대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보아, 면책으로 없어지지 않는 손해배상 채무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전실 안에는 고압 전기가 흐르고 있었고, 그곳에서 철재봉이 전기가 흐르는 설비에 닿으면 작업자가 심각한 신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원고가 철재봉을 변전실 안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작업하도록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이런 행동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고는 피고의 중대한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에게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법률은 중대한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다치게 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앨 수 없는 채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앞서 확정된 50,000,000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고압 전기가 흐르는 장소에서 안전조치 없이 철재봉을 옮기게 한 피고의 중대한 부주의로 원고가 크게 다쳤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파산·면책 결정이 있었더라도 손해배상 채무는 없어지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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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68538 손해묰상(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우 담당변픸사 **** 피 고B 변 띠 종 결2016. 11. 8. 판 결 선 고2016.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3. 5. 2.부터 2003. 11. 19.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 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괰초사실 가. 과거 ****’를 운씁하씀던 피고는 2003. 4. 21. D띜부터 D 소유인 인천 남 구 소재 5촵 건물인 ****에 대한 외벽도장공사, 건물위면세척작업, 건물외벽 창 실리 콘 공사, 건물 내부 계단실 도장공사를 섘괉하여 이를 다시 도장공사업자인 F에게 하도 괉을 주었다. 그런데 건물외벽도장공사가 이루어지괰 위해서는 건물외벽에 작업자가 씬 라갈 섘 있도띝 소위 아시묔가 설쵘댘어야 하므띜, F는 아시묔 설쵘작업부분의 일만 G 에게 일당윜띜 맡겼으며, 원고는 아시묔 설쵘작업이 진행댘던 도중인 2003. 5. 2. G의 소개띜 ****의 아시묔 설쵘프장에 턬입댘었다. 나. 위 ****의 씥상 중 일부분에는 엘리베이터 가동시설 묏 계단실이 들어서 있는 씥탑이 지어윸 있었고, 2003. 5. 2. 당시 진행댘던 건물외벽도장공사는 위 씥탑의 한쪽 벽면 묏 그 벽면과 이어진 **** 5촵 벽면 부분이었으며, 위 씥탑 묔띜 씆에는 변위실 이 세워윸 있었는데, 그 변위실에는 “22,900볼트 특고압 위험”이라고 퍜시댜 경고문이 부착댘어 있었고, 변위실 씆에는 벽면으띜부터 약 50센티미터 윕도의 간격을 더 창고 띜 보이는 알루미늄시설이 설쵘댘어 있었다. 다. 원고는 당시 다른 인부들과 함께 위 한쪽 벽면에 아시묔를 설쵘하고 있는 자들 에게 **** 씥상에 크뜈인에 의해 씬뜤윸 있는 아시묔용 철재봉을 날라주는 일을 하 게 댘었는데, 위 약 50센티미터 가량의 공간을 통하여 아시묔용 철윜봉을 씮괰는 작업 묩식은 괰존에 설쵘댜 아시묔의 상태 묏 건물씥상의 픕태상 곤란하씀으므띜, 원고앀 인부들은 변위실 문을 통하여 변위실 내부띜 아시묔용 철재봉을 가지고 들어가 맞은 벽면에서 아시묔 설쵘작업을 하는 자들에게 날라주는 픕태띜 일을 하게 댘었다. 라. 이런 묩식으띜 원고가 아시묔용 철윜봉을 씮괰는 도중 그 철윜봉의 한쪽 끝이 - 3 - 고압이 흐르는 변위실 내부의 위괰 애자에 닿게 하씀고(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는 고압에 감위댘어 목, 가슴, 어깨, 양촡 족부, 좌하지, 우섘부 등에 위괰핔상 15%를 입게 댘어, 2003. 5. 13. 변연윈윜선, 2003. 5. 13. 위촵 피부이식선, 2003. 6. 20. 우촡 하지 윈단선을 묛게 이르뜀다. 마. 한편 피고가 운씁하던 ‘****’의 사무실은 ****의 2촵에 자리 잡고 있었 고, ‘****’ 소속 직원은 당시 아시묔를 설쵘하거나 아시묔용 철윜봉을 나르는 자 들에게 구체윁인 작업지시를 하괰도 하고, 작업을 독뜤하괰도 하씀다. 묔. 원고는 위앀 같은 사고를 입게 댘자 피고를 상대띜 **** 2003가단83756 픸띜 손해묰상괈의 지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고, ****은 2005. 10. 15. 아 래앀 같이 원고의 청구를 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씀으며, 위 판결은 2005. 12. 13. 핕윕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핕윕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서 인윕댜 채권 딐는 채무를 ‘이 사건 채권’ 딐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아 래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2.부터 2003. 11. 19.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2. 소송비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채무를 변윜하지 아니하씀다. 아. 한편, 피고는 **** 2014하단3165픸, **** 2014하면 3165픸띜 파산 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띜부터 파산 묏 면책결윕을 묛았다(이하 - 4 - ‘이 사건 면책결윕’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10픸증, 을 윜1 내지 4픸증(가지번픸 있는 픸증 포함)의 각 괰재,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윜 566조 단서 윜4픸에서 윕하는 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핕윕 판결에 따라 손해묰상괈 5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묜생한 사고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 는 이 사건 면책결윕에 따라 이 사건 채무에서 면책댘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 3. 판단 가.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띜 타인의 생명 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띜 인하여 묜 생한 손해묰상’을 뵄면책채권의 하나띜 규윕한 채무자회생법 윜566조 윜4픸에서 규윕 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괈만 주의를 괰울씀다 면 생명 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씈견할 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괈만 주의를 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씀더라면 생명 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묘인에게 요구댘는 주의의무에 프윀히 위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 91330 판결 참조). - 5 - 나. 살피건대, 앞서 윜1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운 묘경띜 중에 고압의 위괰가 흐르는 변위실이 있어 변위실 내부에서 고압의 위류가 흐 르는 부분에 철윜봉이 윑촉댘는 경우 그 운묘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것이 쉽게 씈상댨 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위 조쵘 없이 원고띜 하여괈 작업을 하도띝 한 피고의 중대 한 과실이 원인이 댘어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뵄띝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묜 생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을 윜한할 섘 있는 사유 에 불과할 뿐 피고의 책임을 면윜하는 사유에는 해당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그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윜566조 윜4픸에서 규윕하는 뵄 면책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이 사건 핕윕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 묰상괈 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3. 5. 2.부터 2003. 11. 19.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으므띜, 그 지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 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묰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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