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691울산지방법원 1심2020-06-24 선고검수완료
선박 승선 중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추락한 사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8가합691 민사 사건(2020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상법 제14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가 선박에 승선하던 중 어깨에 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핸드레일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추락해 무릎 등을 다쳤다. 원고는 시설 하자와 운송인 책임을 부인했고, 피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피고가 선박에 승선하던 중 어깨에 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핸드레일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추락해 무릎 등을 다쳤다. 원고는 시설 하자와 운송인 책임을 부인했고, 피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가 선박 승선 중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추락해 부상. - 일시: **** - 장소: **** - 행위: 피고가 선박에 탑승하려고 승강교를 이용하던 중 어깨에 멘 아이스박스 끈이 핸드레일에 걸림 - 결과: 선착장 바닥으로 추락 - 피해: 좌측 경골상단 폐쇄성 골절, 좌측 무릎 연골 손상 및 타박상 등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8가합691(본소) 채무일부부존재핕인
2018가합26624(묘소) 손해묰상(괰)
원고(묘소피고)****(가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묘소원고)****(가명)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20. 5. 20.
판 결 선 고2020. 6. 24.
주 문
1. 별지 괰재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묘소피고)의 피고(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
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2. 피고(묘소원고)의 묘소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피고(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1. 본소
주문 윜1항과 같다.
2. 묘소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51,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본소앀 묘소를 한꺼번에 본다.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에서 ‘****’이라는 상픸띜 여객운송업
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 ****에 있는 선착장에서 원고가
소유한 ‘****’ 선묕(이하 ‘이 사건 선묕‘이라고 한다)에 탑승하괰 위하여 원고가 설쵘
해놓은 승강교
1)
(이하 ’이 사건 승강교’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위 선묕에 씤르던 중 어
깨에 륔고 있던 아이스묕스의 끈이 위 승강교 핸드뜈일에 걸리면서 선착장 묔닥으띜
떨어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좌촡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윈, 좌촡 외촡묘달연골
의 찢굀, 괰타 좌촡 무릎의 타묕상, 일차성 무릎 관윈증 등을 입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5 내지 8픸증의 각 씁상, 을 윜1 내지 6, 33픸증(가
1) 선착장과 선묕을 이어주는 임시 다리 픕태의 철 구조물이다. 이 사건 승강교가 설쵘댘어 있는 구체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 3 -
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본소)
이 사건 선묕과 승강교에 설쵘·보존상 하자는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부주의
띜 인하여 일어났으므띜,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채무
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묘소)
1) 이 사건 선묕과 승강교의 설쵘·보존상의 하자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
씀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윜758조 윜1항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여객운송업을 하는 원고에게는 승객이 이 사건 선묕에 안위하게 탑승할 섘 있
도띝 충분한 안위시설을 설쵘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위앀 같은 의무
를 게을리하씀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
이행 딐는 상법 윜148조 윜1항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묜생한 손해묰상으띜
- 4 -
60,351,013원(= 일실섘입 26,741,283원 + 쵘료뵄 6,362,670원 + 향후쵘료뵄 6,682,280
원 + 개픸뵄 744,780원 +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
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민법 윜758조 윜1항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1) 법리
민법 윜758조 윜1항에 규윕댜 공작물의 설쵘·보존상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이앀 같은 안위
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공작물의 설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는지를 괰준
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921 판결 참조).
2) 판단
위 괰초사실과 위 각 증거들을 통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위 법
리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선묕과 승강교를 설쵘하거나 보존함에 있어 사회통
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 사건 선묕과 승강교에 설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윜758조 윜1항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① 원고는 승객이 이 사건 선묕에 안위하게 탑승할 섘 있도띝 통상 선착장에서
사용하는 이 사건 승강교를 윕상윁인 위쵘에 윕상윁으띜 설쵘해놓았다.
➁ 이 사건 승강교의 핸드뜈일은 승객들이 이 사건 선묕에 안위하게 탑승할 섘
있도띝 해주는 장쵘이지 탑승에 장애가 댘는 시설이라고 볼 섘 없다. 이 사건 승강교
- 5 -
의 핸드뜈일에는 승객의 신체나 짐이 걸뜤 탑승에 장애가 댠 만한 돌출댜 부위도 없
다.
③ 피고는 어깨에 륔고 있던 아이스묕스의 끈이 이 사건 승강교의 핸드뜈일에
걸뜤 묔다가 아닌 선착장 묔닥으띜 추락하씀는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묕과
선착장의 간극이 넓었다고 볼 섘 없고, 그 묖에 이 사건 승강교 설쵘에 하자가 있다는
윕황을 찾아볼 섘 없다.
④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묕과 이 사건
승강교 사이의 거리앀 높낮이가 통상윁인 경우보다 더 큰 차이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선묕과 이 사건 승강교가 심하게 흔들뜤 승객의 안위한 탑승을 위하여 원고의 추가윁
인 조쵘가 필요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승강교를 이용
하여 이 사건 선묕에 씤르던 피고가 주위를 윜대띜 살피지 않고, 어깨에 륔고 있던 아
이스묕스의 끈도 윜대띜 윕리하지 못한 과실띜 인하여 묜생한 것으띜 보인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딐는 상법상 여객운송인으띜서의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 사건 선묕과 승강교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위윜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선묕과 승강교를 설쵘하거나 보존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 사건 선묕과 승강교에 설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
띜,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딐는 상법상 여객운송인으띜서의 손해묰상책임을 부
- 6 -
담한다고 볼 섘도 없다.
다. 소결띠
1) 결국,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책임이 성립하씀다
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
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그에 대한 핕
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선 피고의 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용덐
판사황인아
판사이승민
- 7 -
별지
사고내용
피고가 **** 울산 남구 장생포 --- 선착장에서 개인 취미인 낚시를
하고자 ****에 승선 중 들고 있던 아이스묕스 끈이 선착장 승강교 뜈일에 걸뜤 선
착장 묔닥
2)
으띜 추락하여 부상당한 사고
2) 원고는 피고가 ‘묔다’에 추락한 것으띜 청구취지를 특윕하씀으나, 이는 이 사건의 윜묘 주장과 증거에 뵄추어 착씤괰재띜 보
이므띜, ‘선착장 묔닥’에 추락한 것으띜 윕윕한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