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이승민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9.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10개월
집유 4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7%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9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2번째 (7건 기준)
이 판사
57%
43%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2년 10개월 · 다른 판사 평균 4년 5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63번째 · 없는 판결: 3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2년 1개월
3건-17%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평균 3년
1건-12%
상해
평균 1년
1건-34%
살인·상해치사
평균 3년
1건-64%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3년
1건-33%

시기별 양형 추이

81523312018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7건
결과 분포:실형3(43%)집유4(57%)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실형
3년 (실형)
2018고합7·울산지방법원·2018-05-25·방화·실화·폭발물

피해자 차량에 불을 지르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으며, 신용카드·오토바이를 훔치고 사기와 계약서 위조·사용을 함

실형
4년 (실형)
2018고합59·울산지방법원·2018-05-25·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집유
3년 집유 4년
2018고합47·울산지방법원·2018-05-18·살인·상해치사

피해자에게 자살을 종용한 뒤 거부하자 등산용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집유
3년 집유 4년
2018고합11·울산지방법원·2018-04-27·상해

위험하다고 주의를 준 뒤 욕설을 듣자 피해자의 뺨과 얼굴·뒤통수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집유
1년 집유 2년
2017고합359·울산지방법원·2018-04-20·방화·실화·폭발물

우울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타인 소유 대나무 숲과 산림 등에 12차례 불을 놓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7고합373·울산지방법원·2018-03-16·방화·실화·폭발물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길가의 분양 안내 현수막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움

집유
10개월 집유 2년

민사 판결

9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3(33%)원고 패소 2(22%)기각·각하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
2018가합23090·울산지방법원·2020-12-23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억원 / 청구 3.4억원)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1억원 / 청구 15.1억원)
2018가합26457·울산지방법원·2020-10-28

원고가 피고에게 엔진부품 납품 중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당하고, 하자 대체품 대금 미지급 및 물품 수령 지연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4억원 / 청구 12.8억원)
2018가합25652·울산지방법원·2020-07-15

태풍 차바 집중호우로 아파트 침수·사망자 발생, 하천·댐 관리상 하자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기각
2018가합691·울산지방법원·2020-06-24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5,100만원)
2018가합141·울산지방법원·2019-06-26

현대자동차 간부사원이 노동조합 일반직지회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조직 운영 규정 미비로 가입이 거부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가합431·울산지방법원·2019-06-12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한 뒤 새 위원을 위촉해 선거 절차를 진행했고, 동별 대표자 해임 투표가 이루어짐

원고패
기각
2018가합21605·울산지방법원·2019-06-12

피고의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 편익시설의 운영주체가 된 뒤, 피고가 한 화장실 공사비 청구와 운영승인 취소·계약해지 통보를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가합25874·울산지방법원·2019-04-24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의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과 운영규칙 제정을 무효로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