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7고합359울산지방법원 1심2018-04-20 선고검수완료
우울증 심신미약 상태에서 대나무 숲·야산에 12회 방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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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고합359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8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7조 제1항,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형법 제1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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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우울에피소드 등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5.부터 2017. 3. 19.까지 총 12회에 걸쳐 라이터로 타인 소유 대나무 숲·잡목·임야에 불을 질러 소훼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우울에피소드 등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5.부터 2017. 3. 19.까지 총 12회에 걸쳐 라이터로 타인 소유 대나무 숲·잡목·임야에 불을 질러 소훼하였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라이터로 대나무 숲·야산에 12회 방화. 1 현주건조물등방화(7회): 2014. 4. 6.부터 2017. 3. 19.까지 대나무 숲·잡목 등에 불을 놓아 소훼. 2 산림보호법위반(5회): 2013. 12. 5.부터 2017. 3. 11.까지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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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장기간 반복 범행
- 소훼 면적 상당
- 산불로 번질 위험성 중대
↓ 감경 사유5건
- 심신미약
- 일부 피해자 합의
- 자백 및 반성
- 초범
- 지인 선처 탄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산림보픸법위묘 일묘물건묩핔2017359,
피고인A ****60.
검사묕핍규 괰소(), D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8. 4.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에피소드 등의 심신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
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일묘물건묩핔1.
피고인은경 ****2014. 4. 6. 00:00E 부근 피해자 F 소유의 대나무 섲에 이
- 2 -
르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대나무에 불을 붙여 위,
대나무 섲 평 상당을 태웠다5.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2017. 3. 19.‘1’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불을 놓아 일묘물건인 대나무 섲 또는 잡목 등을 소훼하여7
공공의 위험을 묜생하게 하씀다.
산림보픸법위묘2.
피고인은경 ****2013. 12. 5. 22:24G 인근 야산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나무에 불을 붙여 잡목 등 임야 평 상당을 태5
웠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2017. 3. 11.‘2’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뜀다5.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해자1.H, I, J의 각 진선서
각 내사보고 각 섘사보고1.,
판시 심신미약의 윐위 증거들과 각 소견서 등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1.: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 이 사건 마지막 범행 무뜵인경 실시한 우울척도,2017. 3.㉠
검사에서 당시 다소 중증의 우울상태에 있었고경굌지 스트뜈스띜 인한 묘응, 2017. 11.
윁인 우울감 윕동의 불안윕 윕신운동윁 지체 섘면불안윕양상 등 윕신질하에 대하여,,,
규칙윁으띜 통원하여 약물치료 묏 인지치료를 묛아암던 윐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윕황 섘사괰관 묏 이,,,,K의 피
- 3 -
고인의 진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에피소드 등 심,
신장애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
댜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윜 항 일묘물건묩핔의 윐각 산림보픸법 윜 조 윜 항 산림 묩핔1671 (),532 (
의 윐 위 법은법률 윜픸띜 개윕댘어시행댘었고,2016. 12. 27.145192017. 6. 27.,
위 각 범죄는 그 이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윕픕이 구법보다 경하므띜 픕법 윜 조,,1
윜 항에 의하여 신법을 윁용함2)
심신미약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102 , 5513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37, 3812 , 50 (2013. 12.
자 산림보픸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6.)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 년 월일1.:1 3 ~5 7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각 일묘물건묩핔죄.
유픕의 결윕 묩핔범죄일묘윁 괰준윜 유픕 일묘물건묩핔[]>> 3()
- 4 -
특별양픕인자 심신미약[], 실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월 년[]:6 ~1
나 각 산림보픸법위묘죄.
묩핔범죄 양픕괰준이 시행댜당시의 산림보픸법 윜 조 윜 항이2013. 7. 1.5312016.
법률 윜픸띜 개윕댘었으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함12. 27.14519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징역 월 이상 양픕괰준이 설윕댜 위 각 일묘물건묩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6(
니한 각 산림보픸법위묘죄 사이의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37,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3.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 소유의 산림 등에 불을 지른 것으띜 자칫 큰 산,
불띜 번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큰 피해를 가윸씬 위험성이 중대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윐 피고인은 장괰간 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질뜀고 소훼,,
면윁도 윁지 아니한 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으띜 고뜤한다.
한편 중증 우울증 등으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것인 윐 일,,
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진지하게 묘성하고 있는 윐회의 이종 벌괈픕 위과 외에는, 1
처벌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윁,
유대관계가 뵄교윁 분명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경윜윁 픕편 가족 관계 나이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
- 5 -
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과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규봉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승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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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람퍜 1
연번 발생일시발생장소피해내역방법
1
2014. 4. 6.
00:00
****
인근 대나무묭교 앞()○○
대나무 섲평 상30
당 소훼
소지하고 있던 라
이터를 이용 묩핔
2
2014. 5. 2.
20:25
****
잡목 등 임야
평 상당 소훼2
위앀 같은 묩법
3
2014. 5. 16.
22:45
****
인근 야산
대나무 섲평 상40
당 소훼
위앀 같은 묩법
4
2015. 6. 2.
23:30
****
잡목 등평10
상당 소훼
위앀 같은 묩법
5
2015. 10. 19.
05:58
****
잡목 등 임야
평 소훼5
위앀 같은 묩법
6
2017. 2. 27.
20:37
****
대나무 섲 평5
상당 소훼
위앀 같은 묩법
7
2017. 3. 19.
18:37
****
대나무 섲 평5
소훼
위앀 같은 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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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람퍜 2
연번 발생일시발생장소피해내역방법
1
2013. 12. 5.
22:24
G
인근 야산
잡목 등 임야
평 상당 소훼5
소지하고 있던 라
이터를 이용 묩핔
2
2013. 12. 6.
20:30
****
윀섘지 인근 야산**
잡목 등 임야
평 상당 소훼200
위앀 같은 묩법
3
2014. 1. 22.
18:30
N
잡목 등 임야
상당 소훼600㎡
위앀 같은 묩법
4
2017. 2. 27.
20:47
O
잡목 묏 묘지
잔디 일부 소훼
위앀 같은 묩법
5
2017. 3. 11.
20:56
P
소나무 그루 묏 잡목5
평 가량 소훼15
위앀 같은 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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