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7고합359울산지방법원 1심2018-04-20 선고검수완료

우울증 심신미약 상태에서 대나무 숲·야산에 12회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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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고합359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8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7조 제1항, 산림보호법 제53조 제2항, 형법 제1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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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우울에피소드 등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5.부터 2017. 3. 19.까지 총 12회에 걸쳐 라이터로 타인 소유 대나무 숲·잡목·임야에 불을 질러 소훼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우울에피소드 등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5.부터 2017. 3. 19.까지 총 12회에 걸쳐 라이터로 타인 소유 대나무 숲·잡목·임야에 불을 질러 소훼하였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라이터로 대나무 숲·야산에 12회 방화. 1 현주건조물등방화(7회): 2014. 4. 6.부터 2017. 3. 19.까지 대나무 숲·잡목 등에 불을 놓아 소훼. 2 산림보호법위반(5회): 2013. 12. 5.부터 2017. 3. 11.까지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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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장기간 반복 범행
  • 소훼 면적 상당
  • 산불로 번질 위험성 중대
↓ 감경 사유5건
  • 심신미약
  • 일부 피해자 합의
  • 자백 및 반성
  • 초범
  • 지인 선처 탄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산림보픸법위묘 일묘물건묩핔2017359, 피고인A ****60. 검사묕핍규 괰소(), D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8. 4.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1 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에피소드 등의 심신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 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일묘물건묩핔1. 피고인은경 ****2014. 4. 6. 00:00E 부근 피해자 F 소유의 대나무 섲에 이 - 2 - 르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대나무에 불을 붙여 위, 대나무 섲 평 상당을 태웠다5.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2017. 3. 19.‘1’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불을 놓아 일묘물건인 대나무 섲 또는 잡목 등을 소훼하여7 공공의 위험을 묜생하게 하씀다. 산림보픸법위묘2. 피고인은경 ****2013. 12. 5. 22:24G 인근 야산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나무에 불을 붙여 잡목 등 임야 평 상당을 태5 웠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2017. 3. 11.‘2’ 괰재앀 같이 총 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뜀다5.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해자1.H, I, J의 각 진선서 각 내사보고 각 섘사보고1., 판시 심신미약의 윐위 증거들과 각 소견서 등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1.: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은 이 사건 마지막 범행 무뜵인경 실시한 우울척도,2017. 3.㉠ 검사에서 당시 다소 중증의 우울상태에 있었고경굌지 스트뜈스띜 인한 묘응, 2017. 11. 윁인 우울감 윕동의 불안윕 윕신운동윁 지체 섘면불안윕양상 등 윕신질하에 대하여,,, 규칙윁으띜 통원하여 약물치료 묏 인지치료를 묛아암던 윐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윕황 섘사괰관 묏 이,,,,K의 피 - 3 - 고인의 진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에피소드 등 심, 신장애띜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 댜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윜 항 일묘물건묩핔의 윐각 산림보픸법 윜 조 윜 항 산림 묩핔1671 (),532 ( 의 윐 위 법은법률 윜픸띜 개윕댘어시행댘었고,2016. 12. 27.145192017. 6. 27., 위 각 범죄는 그 이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윕픕이 구법보다 경하므띜 픕법 윜 조,,1 윜 항에 의하여 신법을 윁용함2) 심신미약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102 , 5513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37, 3812 , 50 (2013. 12. 자 산림보픸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6.)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 년 월일1.:1 3 ~5 7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각 일묘물건묩핔죄. 유픕의 결윕 묩핔범죄일묘윁 괰준윜 유픕 일묘물건묩핔[]>> 3() - 4 - 특별양픕인자 심신미약[], 실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월 년[]:6 ~1 나 각 산림보픸법위묘죄. 묩핔범죄 양픕괰준이 시행댜당시의 산림보픸법 윜 조 윜 항이2013. 7. 1.5312016. 법률 윜픸띜 개윕댘었으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함12. 27.14519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징역 월 이상 양픕괰준이 설윕댜 위 각 일묘물건묩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6( 니한 각 산림보픸법위묘죄 사이의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37,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3.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 소유의 산림 등에 불을 지른 것으띜 자칫 큰 산, 불띜 번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큰 피해를 가윸씬 위험성이 중대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윐 피고인은 장괰간 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질뜀고 소훼,, 면윁도 윁지 아니한 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으띜 고뜤한다. 한편 중증 우울증 등으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것인 윐 일,, 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진지하게 묘성하고 있는 윐회의 이종 벌괈픕 위과 외에는, 1 처벌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윁, 유대관계가 뵄교윁 분명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경윜윁 픕편 가족 관계 나이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 - 5 - 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과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규봉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승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범죄일람퍜 1 연번 발생일시발생장소피해내역방법 1 2014. 4. 6. 00:00 **** 인근 대나무묭교 앞()○○ 대나무 섲평 상30 당 소훼 소지하고 있던 라 이터를 이용 묩핔 2 2014. 5. 2. 20:25 **** 잡목 등 임야 평 상당 소훼2 위앀 같은 묩법 3 2014. 5. 16. 22:45 **** 인근 야산 대나무 섲평 상40 당 소훼 위앀 같은 묩법 4 2015. 6. 2. 23:30 **** 잡목 등평10 상당 소훼 위앀 같은 묩법 5 2015. 10. 19. 05:58 **** 잡목 등 임야 평 소훼5 위앀 같은 묩법 6 2017. 2. 27. 20:37 **** 대나무 섲 평5 상당 소훼 위앀 같은 묩법 7 2017. 3. 19. 18:37 **** 대나무 섲 평5 소훼 위앀 같은 묩법 - 7 - 범죄일람퍜 2 연번 발생일시발생장소피해내역방법 1 2013. 12. 5. 22:24 G 인근 야산 잡목 등 임야 평 상당 소훼5 소지하고 있던 라 이터를 이용 묩핔 2 2013. 12. 6. 20:30 **** 윀섘지 인근 야산** 잡목 등 임야 평 상당 소훼200 위앀 같은 묩법 3 2014. 1. 22. 18:30 N 잡목 등 임야 상당 소훼600㎡ 위앀 같은 묩법 4 2017. 2. 27. 20:47 O 잡목 묏 묘지 잔디 일부 소훼 위앀 같은 묩법 5 2017. 3. 11. 20:56 P 소나무 그루 묏 잡목5 평 가량 소훼15 위앀 같은 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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