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1고합222부산지방법원 1심2021-10-29 선고검수완료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수막에 방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1고합222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1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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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9. 20. 00:58경 ****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 출입문의 광고용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고 유리창 등을 그을리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9. 20. 00:58경 ****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 출입문의 광고용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고 유리창 등을 그을리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포 현수막에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 일시: 2020. 9. 20. 00:58경 - 장소: ****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 - 행위: 소지한 라이터로 출입문에 설치된 광고용 현수막(가로 80cm, 세로 152cm)에 불을 붙임 - 결과: 현수막 소훼(시가 44,000원), 유리창 등을 그을리게 하여 공공의 위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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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큰 화재 발생 위험성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222 일반물건방화 피 고 인A 검 사송형진(기소), 김은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00:58경 ****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의 ‘D’에서 출 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 80cm, 세로 152cm의 광고용 현수막에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시가 44,000원 상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YTX^ - 2 - 당의 현수막을 소훼하고, 유리창 등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의 진술서 1.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112신고사건 처리표 1.내사보고(현장임장)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YTX^ - 3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 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현수막의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수막에 불을 지른 사안으 로 범행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 119 구급대원이 화재를 집안하지 않았더라면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을 발생시켰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다. 재판장 판사 박무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YTX^ - 4 - 판사 위은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여한울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Y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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