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수막에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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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1고합222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1년 10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9. 20. 00:58경 ****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 출입문의 광고용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고 유리창 등을 그을리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9. 20. 00:58경 ****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 출입문의 광고용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고 유리창 등을 그을리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포 현수막에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 일시: 2020. 9. 20. 00:58경 - 장소: ****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 - 행위: 소지한 라이터로 출입문에 설치된 광고용 현수막(가로 80cm, 세로 152cm)에 불을 붙임 - 결과: 현수막 소훼(시가 44,000원), 유리창 등을 그을리게 하여 공공의 위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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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큰 화재 발생 위험성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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