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2009고합41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5-08 선고검수완료

서울에서 교회 전도용 텐트에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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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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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416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09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7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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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4월 3일 밤 10시 10분경, 서울 동작구 상도2동에서 피고인이 교인 전도용 텐트에 불을 붙임.
  • 피고인은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텐트에 옮겨 붙게 하여 텐트를 태움.
  • 텐트는 교회 교인들이 설치한 것으로, 불이 붙으면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함.
  •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피고인은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후 텐트에서 멀리 도망갔고, 인접 건물이 불과 1미터 거리여서 큰 사고 위험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서울에서 교회 전도용 텐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고의성을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사물을 구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봄.
  • 불이 쉽게 붙는 비닐 천막에 불을 붙여 실제로 태웠고, 불을 지른 후 텐트에서 멀리 도망간 점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
  • 텐트가 인접 건물과 매우 가까워 큰 피해가 날 위험이 컸던 점을 고려함.
  • 피고인이 이전에 같은 종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동기와 경위,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고의로 판단함.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했지만 고의로 교회 텐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공공의 위험을 일으킨 점과 이전 범죄 전력을 고려해 징역 8월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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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신영식 【변 호 인】 변호사 이광훈(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22:10경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지번 생략) 소재 상가건물로부터 1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교회의 교인들이 설치해 놓은 교인 전도용 텐트 안에서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신문지를 위 텐트에 갖다 댐으로써 불길이 위 텐트에 옮겨 붙게 하는 등 위 텐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들 진술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더러 당시 날씨가 쌀쌀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을 뿐 위 텐트를 소훼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쉽게 불이 붙는 비닐 천막에 불을 붙였고, 그 결과 비닐 천막이 소훼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불을 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막 밖에서 이를 구경하고 있었고, 경찰에 방화사실이 발각되자 텐트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곳까지 도망쳤던 점, ③ 이 사건 화재발생지점은 인접건물로부터 불과 1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바람이 세게 불 경우 인접건물로 불길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이 ○○교회 목사인 공소외 2를 협박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된 후 당해 형사사건( 이 법원 2009고합167)에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날 밤에 이 사건 텐트에 불을 지른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텐트를 찾아간 동기 및 경위, 위 텐트와 인접건물과의 거리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텐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칫 커다란 인적·물적 사고를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나머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상(재판장) 권성우 송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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