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1고합57울산지방법원 1심2021-06-25 선고검수완료

주택가 리어카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공공 위험 발생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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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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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57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1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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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1. 18. 10:05경 ****에서 처지를 비관하던 중 리어카에 적재된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인근 주택의 창문틀·배관·벽 등으로 번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만취로 기억이 없다며 제3자 방화 가능성을 주장하였으나 CCTV·현장감식 결과 등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1. 18. 10:05경 ****에서 처지를 비관하던 중 리어카에 적재된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인근 주택의 창문틀·배관·벽 등으로 번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만취로 기억이 없다며 제3자 방화 가능성을 주장하였으나 CCTV·현장감식 결과 등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주택가 리어카에 적재된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킴. - 일시: 2021. 1. 18. 10:05경 - 장소: **** - 행위: 리어카에 적재된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임 - 결과: 인근 주택의 창문틀·배관·벽 등으로 번져 소훼, 공공의 위험 발생 - 피해자: 리어카 소유자 C 등 주택 거주자 - 쟁점: 피고인은 만취로 기억이 없다며 제3자 방화 가능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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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합41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8·1심·유죄 (형 선고)

서울에서 교회 전도용 텐트에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1·춘천지방법원·2023-10-13·1심·유죄 (형 선고)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된 것에 화가 나 두 차례에 걸쳐 골프장 잔디에 불을 붙여 각각 약 70평, 450평의 잔디밭으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5%
형량 비슷함
2021고합222·부산지방법원·2021-10-29·1심·유죄 (형 선고)

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수막에 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5%
형량 비슷함
2022고합26·제주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라이터로 컨테이너 차광막과 폐어구류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정203·대구지방법원·2023-06-27·1심·유죄 (형 선고)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꽁초를 쓰레기 위에 버려 화재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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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방화 장소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가
  • 불이 인근 주택으로 번져 거주자들의 생명·재산 위험성이 상당
↓ 감경 사유2건
  •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음
  • 동종 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57 일반물건방화 피 고 인A, ****,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희진(기소), 김석순(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10:05경 ****에서, 피고인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있던 C 소유의 리어카에 적재된 폐지에 소지하고 - 2 -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인근 주택의 창문틀, 배관, 벽 등에 번지게 하여 연 소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만취상태로 폐지에 불을 붙인 기억이 없다. 이 사건 화재 현장 인근에 거주자가 살고 있었으므로 제3자에 의한 방화일 가능성이 있다. 피 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라이터로 폐지에 불을 붙였다면 곧바로 연기가 피어올랐 을 것이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화재 발생 현장에 들어갔다 나온 후 약 2분이 지 나 미세하게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였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리어카에 적재된 폐지에 라이터로 불 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 3 -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피고인은 2021. 1. 18. 10:02경 ****의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가 약 14초 후에 골목 안쪽을 뒤돌아보면서 나왔고, 그로부터 약 2분 12초 후에 공공근로 자 2명이 골목을 지나다가 골목 안에 있는 리어카에 적재된 폐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골목 안쪽 주택의 거주자들에게 화재 발생사실을 알렸다. 나.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발화부 주변에서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전기시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최초 화재 목격자인 공공근로자들은 리어카에 적재된 폐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였거나 전기 문제로 발생한 화재가 아닌 사람이 고의로 방화하여 발생한 화재로 보인다. 다.피고인이 화재가 발생한 골목 안으로 들어가기 약 8분 전에 한 행인이 골목 앞 을 지나갔는데 그때까지는 화재로 인한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화재가 발생한 골목 은 막다른 길로 그 무렵부터 화재가 발생한 때까지 피고인 이외에는 골목 안으로 드나 든 사람은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골목 안으로 들어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평소 담배를 피워 라이터도 소지하고 있었다. 라.화재 당시 골목 안에 있는 주택에는 리어카 소유자 C을 포함하여 몇 명의 주민 들이 살고 있었는데, 골목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골목에 불을 지를 이유는 없어 보인다. 마.화재 발생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는 피고인이 골목에서 나간 직후에 는 골목 안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2분 30초 가량 지나서부터 연기와 검은 재가 흩날리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CCTV가 화재 발생지인 골목 안쪽 - 4 - 이 아닌 골목 입구까지만 촬영하고 있어 폐지에 불이 붙은 직후에는 CCTV에서 연기 가 관찰되지 않고 폐지에 불이 본격적으로 붙고나서야 CCTV에서 연기와 재가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가에 놓여 있던 리어카에 적재된 폐지에 라이터로 불 을 붙인 것으로, 방화 장소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가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붙인 불이 인근 주택의 창문틀, 배관, 벽 등으로 번져 일 부 소훼되는 등 거주자들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다만,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 5 -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언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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