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리어카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공공 위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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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57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1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1. 18. 10:05경 ****에서 처지를 비관하던 중 리어카에 적재된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인근 주택의 창문틀·배관·벽 등으로 번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만취로 기억이 없다며 제3자 방화 가능성을 주장하였으나 CCTV·현장감식 결과 등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1. 18. 10:05경 ****에서 처지를 비관하던 중 리어카에 적재된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인근 주택의 창문틀·배관·벽 등으로 번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만취로 기억이 없다며 제3자 방화 가능성을 주장하였으나 CCTV·현장감식 결과 등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주택가 리어카에 적재된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킴. - 일시: 2021. 1. 18. 10:05경 - 장소: **** - 행위: 리어카에 적재된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임 - 결과: 인근 주택의 창문틀·배관·벽 등으로 번져 소훼, 공공의 위험 발생 - 피해자: 리어카 소유자 C 등 주택 거주자 - 쟁점: 피고인은 만취로 기억이 없다며 제3자 방화 가능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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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서울에서 교회 전도용 텐트에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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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수막에 방화
라이터로 컨테이너 차광막과 폐어구류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방화
건물 2층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꽁초를 쓰레기 위에 버려 화재를 냄
양형 인자
- 방화 장소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가
- 불이 인근 주택으로 번져 거주자들의 생명·재산 위험성이 상당
-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음
- 동종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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