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고합160수원지방법원 1심2016-07-01 선고검수완료
무면허운전 단속에 항의하며 파출소 담장을 벽돌로 파손하고, 가스저장소 옆에 불을 지르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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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160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6년 7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6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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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3월 17일 낮 12시경, 피고인은 OO지역 파출소 주차장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항의하며 담장을 벽돌로 4~5회 내리쳐 수리비 515,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했습니다.
- 같은 날 낮 12시 40분경, 피고인은 파출소 주차장에서 중앙분리대 라바콘과 주변의 비닐케이스, 비닐봉지 등을 가스저장소 담 밑에 모아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웠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 같은 시각, 방화 장면을 목격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방화 혐의에 대해 질문하자, 피고인은 폭언을 하며 경찰관의 가슴과 팔 부위를 밀쳐 폭행했습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담장이 이미 노후되어 파손된 것이 아니고, 불을 붙인 장소가 가스저장소 근처가 아니며,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화가 나 파출소 담장을 부수고, 가스저장소 근처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일으켰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공용물건손상, 일반물건방화, 공무집행방해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용물건손상**: 법원은 사건 직후 촬영된 담장 사진과 파출소에서 실제로 515,000원의 수리비를 지출한 점 등을 근거로, 담장이 이미 파손되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벽돌로 담장을 내리쳐 파손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는 LPG 가스통이 보관된 가스저장소 담장 아래였고, 경찰관은 당시 가스통 2개가 있었으며 사건 후 가스판매사에 연락해 철수 조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현장 사진에 '액화석유가스 취급 설비이므로 주의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라바콘 등을 모아 불을 붙였습니다. 법원은 가스저장소 근처임을 알면서도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 출동 경찰관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폭언하며 자신의 가슴과 팔을 밀쳤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도 사건 당시 경찰관들에게 화가 나 있었다고 인정했고, 경찰관들이 방화 혐의에 대해 질문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통규칙을 위반해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항의하며 파출소 담장을 파손하고, 가스저장소 근처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 경찰관들을 원망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한 항의를 넘어 공용물건 파손, 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가스저장소와 같은 위험한 장소에서 불을 지르는 행위는 공공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또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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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공공의 위험 발생
- 경찰관 폭행
- 피해자 원망 및 정당화
- 이전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 감경 사유2건
-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
- 이전에 실형 선고받은 전력 없음
사건고합2016160 공용물건손상 일반물건방핔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굀년생 남 ****(72, ),①①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 괰소 **** 공판(),()
변픸인****국선()
판 결 선 고2016. 7. 1.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공얩물건손상1.
피고인은****에 있는파출소 주차장에서 경찰관이 피고2016. 3. 17. 12:00□□
인에 대해 도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위 죄띜 단속하씀다는 이유띜 핔가 나 위 파출소()
주차장 담을 벽돌띜 회 가량 내리쳐 깨트뜤 섘리뵄원 상당이 들도띝 파손하4515,000
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씀다.
일반물건방핔2.
피고인은****에 있는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입2016. 3. 17. 12:40□□
구에 있던 중앙분리대 라바콘과 주변에 버뜤윸 있던 바이씬린케이스 뵄닐봉지 등을,
**** 담 밑에 모아놓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소훼하는 방법으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씀다.
공무집행방해3.
피고인은 위 윜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파출소 소속 **** 윜이 위앀 같은2,****□□
방핔 장면을 목격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과 함께 프장에 출동하여 피고****
인에게 방핔픐의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이 새끼야 니가 봤어 이 새끼 위증으띜 고소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위 류의 가슴 부위앀 팔 부위를 밀쳐 폭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방핔사건 처리에 관한 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씀
다.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1.
픕뮕 윜 읰 윜 항 공얩물건손상의 윐 징역픕 선택 픕뮕 윜 읰 윜 항 일묘물1411 (,),1671 (
건묩핔의 윐 픕뮕 윜 읰 윜 항 공무집행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1361 (,)
경합뮔가중1.
픕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픸 윜 읰 픕이 가장 무거운 일묘물건묩핔죄37, 3812 , 50 (
에 윕한 픕에 경합뮔가중)
주장의 얔지1.
가 파출소 담장을 벽돌띜 내리최 것은 사실이지만 위 담장은 이미 노후댘어 파출소.
촡에서 수리를 하뜤고 계햍 중이었고 피고인이 벽돌띜 내리최 행위띜 인해 파손댜 것,
이 아니다.
나 파출소 주변에 있던 쓰뜈괰를 릨아 불을 붙인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는 **** 근처가 아니고 공공의 위험이 묜생하게 한 사실도 없다,.
다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류 의 가슴과 팔을 묀최 사실이 없다.****.
판단2.
가 공얩물건손상의 윐에 대한 판단.
이 뮕원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은 사건 당일 핔물차를 운위하르서 중앙선을 쵨뮔하여 잌햌위을 하씀다는①
이유띜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윜 에게 단속댘어 파출소띜 동행하씀는데 피고인****,□□
이 무르허운위을 한 사실이 묝픀윸 이에 대해서도 함께 단속댘자 경찰관들에게 항의하
고 있었던 윐사건 직후 촬씁댜 담장 사진에 의하르 사건 당시 위 담장이 이미 파, ②
손댘어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피고인이 벽돌띜 담장을 내리최 부분에 흠집이 나고 구,
륍이 생괰괰굌지 한 윐파출소에서는 위앀 같이 파손댜 부분에 대한 수리비띜, ③ □□
원을 지출한 윐담장이 노후댘어 파출소촡에서 이를 수리할 계햍이었다는515,000, ④
사윕만으띜는 윕상윁으띜 괰능하고 있던 위 담장이 이미 파손댘어 있었던 것으띜 평가
할 수 없는 윐 등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은 경찰관으띜부터 무르허운위 등으띜 단속을,
당하자 이에 항의하르서 벽돌띜 파출소 담장을 수햌 내리쳐 수리비원 상당이515,000
들도띝 파손한 것으띜 넉넉히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일묘물건묩핔의 윐에 대한 판단.
이 뮕원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는 파출소에서 사얩하는가스통이 윀장댘어 있는LPG①
**** 묔띜 씆 담장 아래인 윐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윜류 는 이,****, ****② □□
뮕윕에서 위 ****에가스통 개가 보관댘어 있었고 이 사건 이후 가스햌LPG2,
사에 연락하여 햌수하도띝 읰쵘하씀다고 증언한 윐사건 직후 촬씁댜 프장 사진에, ③
의하르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 묔띜 씆 **** 앸벽에 위 시설물은 액핔석유가‘
스를 취괉하는 설비이므띜 주의하괰 묔란다 는 내얩의 안내문이 부착댘어 있는 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띜 라묔콘 등을 가윸앀 한 곳에 릨아놓고 불을 붙
인 윐 등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은 무르허운위 등으띜 단속댜 것에 불만을 펈고 가스,
윀장소 근처라는 사실을 알르서 담장 아래에 라묔콘 등을 릨아놓고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묜생시켰음이 릅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무집행묩해의 윐에 대한 판단.
이 뮕원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사건 당시 프장으띜 출동하씀던 경찰관 윜류 는 수사괰관에서 뮕윕에 이****, ****①
르괰굌지 구체윁이고 일관댘게 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묩핔픐의에 대한 질문을
하자 피고인이 폭언을 하르서 위 류 의 가슴과 팔을 묀쳐 폭행하씀다고 진술한 윐****,
피고인은 무르허운위 등으띜 단속댜 일에 대하여 항의하르서 파출소 담장을 벽돌띜②
내리찍고 **** 근처에 라묔콘 등을 릨아놓고 불을 붙이는 등 사건 당시 상당히,
격앙댘어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 스스띜도 사건 당시 경찰관들에게 핔가 나 있,
었다고 인윕하고 있는 윐위앀 같은 상합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윜지하르서 묩, ③
핔픐의에 관한 질문을 하자 핔를 참지 못하고 경찰관인 류 를 폭행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비추어 보르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핔행위를 릩격하고 프장으띜 출동한 경찰,
관 류윜 에게 자신을 단속한 일에 대해 계속해서 항의하르서 판시앀 같이 위****, ****
류 를 폭행하여 윕당한 공무집행을 묩해한 것으띜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
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뮕률상 처단픕의 뮔위 징역 년년1.:1 ~ 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량의 뮔위2.
윜 뮔죄 일묘물건묩핔1 ()
권고픕의 뮔위[]
일묘윁 괰준 윜 유픕 일묘물건묩핔괰본씁역 월년> 3 () >(10 ~ 2 )
특별양픕인자[]
없음
윜 뮔죄 공얩물건손상2 ()
권고픕의 뮔위[]
공얩물무햨 파괴 윜 유픕 공얩물무햨괰본씁역 월년 월> 1 () >(6 ~ 1 6 )ᆞ
특별양픕인자[]
없음
윜 뮔죄 공무집행묩해3 ()
권고픕의 뮔위[]
공무집행묩해 윜 유픕 공무집행묩해 직무강얔괰본씁역 월년 월> 1 (/) >(6 ~ 1 4 )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수뮔 가중에 따른 최입 픕량뮔위월년 월: 10 ~ 3 2※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3.:1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을 무르허운위 등으띜 단속하씀다는 이유띜 파출소 담장을
파손하고 계속해서 핔재위험이 높은 **** 근처 담장에 라묔콘 등을 릨아놓고,
불을 질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릩격하고 프장으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괰굌지 하씀
다 피고인이 교통뮕규를 위묘하여 경찰관들이 윕당하게 단속을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윁이지 못한 이유띜 이에 항의하르서 뮔행한 윐 공얩물건인 파출소 담장을 벽돌,
띜 내리쳐 파손한 것도 릨자라 ****가 있는 담장 묔띜 묑에 물건을 릨아놓고 보
란 듯이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묜생시킨 윐 피고인의 위앀 같은 행위 때문에 프장,
으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괰굌지 한 윐 사윕이 위앀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위히 피,
해자인 경찰관들을 원망하르서 자신의 행위를 윕당핔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이위에도,
폭뜥행위띜 여러 뮈 픕사처뮌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
다.
다만 피고인이 담장을 벽돌띜 내리최 사실 라묔콘 등을 릨아놓고 불을 붙인 사실,,
자체는 인윕하고 있는 윐 이 사건 이위에는 실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없는 윐을 피고,
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경뜥 성행 하경 뮔행의,,,,,
동괰앀 경위 뮔행 후의 윕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릨든 양픕얔소를 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성보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심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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