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과실로 식당 건물 등에 화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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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91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1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0조 제1항,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66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0. 5. 11. 15:40경 **** 소재 식당 건물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흡연 후 담뱃불을 스티로폼 박스 방향으로 털어 끄고 불씨 확인 없이 자리를 비운 과실로 화재가 발생함. 그 불이 식당 건물 외벽과 옆 건물 외벽, 주차 차량 등으로 번져 건물 2채와 차량, 에어컨 실외기 등을 소훼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0. 5. 11. 15:40경 **** 소재 식당 건물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흡연 후 담뱃불을 스티로폼 박스 방향으로 털어 끄고 불씨 확인 없이 자리를 비운 과실로 화재가 발생함. 그 불이 식당 건물 외벽과 옆 건물 외벽, 주차 차량 등으로 번져 건물 2채와 차량, 에어컨 실외기 등을 소훼함.
피고인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과실로 식당 건물 등에 화재를 발생시킴. - 일시: 2020. 5. 11. 15:40경 - 장소: **** 소재 식당 건물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 - 행위: 흡연 후 담뱃불을 스티로폼 박스 등 분리수거물품 방향으로 털어 끄고 불씨 확인 없이 자리를 비움 - 결과: 담뱃불이 스티로폼 박스에 옮겨 붙어 식당 건물 외벽, 옆 건물 외벽, 주차 차량으로 번짐 - 피해: 피해자 소유 건물 수리비 약 1억 7천만 원, 다른 피해자 소유 건물 수리비 약 7,400만 원, 차량 시가 500만 원, 에어컨 실외기·냉장고·식자재 시가 15,924,750원 상당 소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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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큰 화재를 발생시킨 죄책
- 초범
- 피해자 문차주, 강피해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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