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4고정91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11-21 선고검수완료

주거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외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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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917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4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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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4년 4월 13일 오후 3시경,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OO지역의 아파트 자택 작은 방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다.
  • 당시 그 베란다와 작은 방에는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가득 쌓여 있는 상태였다.
  • 피고인은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가득한 베란다의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리고 외출했다.
  • 그로 인해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쓰레기통 안의 다른 담배꽁초와 쓰레기 등에 옮겨 붙어 불이 났다.
  • 이 불로 베란다 약 2㎡에 그을음이 발생하고 쓰레기통이 타는 등 약 229,000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 이 사건은 실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주거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외출했고, 그 불씨로 인해 베란다 약 2㎡에 그을음이 생기고 쓰레기통이 타는 등 약 229,000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실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불이 건물 자체에 옮겨붙어 스스로 타오르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방화죄에서 말하는 '건조물'이란 땅에 붙어 있고 벽이나 기둥, 지붕 등으로 이루어져 사람이 안에 살거나 드나들 수 있는 구조물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 불이 중간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계속 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방화죄가 완성되는데, 건물 자체에 불이 붙어 홀로 타오르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봤다.
  • 건물을 훼손하지 않고 떼어낼 수 있는 물건에 불이 붙은 정도라면 아직 건물 자체가 독립적으로 타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런 기준은 실화죄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 검사가 낸 증거를 보면 베란다에 그을음이 생기고 쓰레기통이 타는 피해는 인정되지만, 문틀이나 벽, 기둥, 천장 등 건물을 훼손하지 않고는 떼어낼 수 없는 부분에 불이 붙어 독립적으로 타는 단계까지 갔다는 사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봤다.
  • 결국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려 실제로 불이 나고 재산피해가 났더라도, 그 불이 건물 자체에 옮겨붙어 스스로 타오르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실화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불이 난 사실만으로 곧바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이 어디까지 번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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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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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정917 실화 피 고 인A 검 사김미혜(기소), 이채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4. 11.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4. 13. 15:00경 **** ****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위 작은 방 및 베란다에 쓰레기 및 담배꽁초가 가득 쌓여있어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 에 버려야 함에도 그 담배꽁초의 불을 제대로 끄지 아니한 채 쓰레기 및 담배꽁초가 가득 쌓여있던 위 베란다의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대로 외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쓰레 기통 안에 있던 다른 담배꽁초 및 쓰레기 등에 불이 붙었고 위 베란다 주변으로 번졌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XTYZ - 2 - 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인 D 및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작은 방 베란다 약 2㎡에 그을음이 발생하고 쓰레기통이 타는 등 약 229,000원 상당의 재산피 해가 발생할 정도로 이를 소훼하였다. 2.판단 가.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의미한다(대법 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참조).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참조), 건조물 방화의 경우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하여 연소 작용을 계속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건조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객체 에 불이 붙은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독립연소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 으며, 이러한 법리는 실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작은 방 베란다 약 2㎡에 그을음 이 발생하고 쓰레기통이 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서 문틀이나 벽, 기둥, 천정 등 주택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없는 객체, 즉 목적물 자 체에 불이 붙어 독립 연소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XTYZ - 3 - 판사 인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XT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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