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고단488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5년 9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 징역 1년, 피고인 굀○○ 벌금 1,000만원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1조, 형법 제170조 제1항, 형법 제166조 제1항 외 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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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현장 책임자는 OO산업의 부장으로서 피해 회사가 맡긴 OO지역 건물 2층 철판 보강공사를 총괄하는 사람이었고, 나머지 작업자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바닥에 철판을 대고 용접으로 붙이는 일을 했다.
사고 당시 그 창고 안에는 난연 스티로폼 자재(가로 약 3m 60cm, 폭 90cm, 세로 50cm 크기의 보드)가 쌓여 있었고, 용접 작업 공간과 스티로폼 적재 장소 사이 거리는 불과 1~2m 정도로 매우 가까웠다.
2013년 8월 24일 오전 8시 30분경부터 오전 11시 40분경까지 작업이 이어졌는데, 작업자들은 불티를 막을 방염시트를 설치하지 않았고 바닥에 물을 뿌리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선풍기까지 켜둔 채 용접을 했다.
결국 용접 불꽃과 불티가 창고 안에 쌓여 있던 스티로폼에 옮겨붙어 불이 났고, 피해 회사 소유의 건물과 그 안에 있던 기계·물품 등이 탔다.
현장 책임자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5년 5월 6일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각각 약 23km, 약 20km 구간에서 몰고 다닌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물 2층 철판 보강공사를 맡은 현장 책임자와 용접 작업자들이 스티로폼이 쌓여 있는 창고 안에서 불티가 튈 위험을 막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용접을 하다가 불티가 스티로폼에 옮겨붙어 건물과 내부 물품을 태운 혐의(업무상 실화)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 책임자는 이와 별도로 두 차례 무면허 운전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화재가 용접 불티 때문에 났다고 보고 이들의 과실을 인정해, 현장 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을, 나머지 작업자들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에서 1,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해, 불이 처음 시작된 곳이 용접 작업 장소에서 2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스티로폼 적재 장소라는 점을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관은 화재 현장 감식 결과 전기적 요인이나 가스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배제되고, 용접 작업 과정에서 생긴 불티가 스티로폼에 옮겨붙어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감정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창고 안 발포실에서 가스가 새어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발화 지점과 발포실의 위치 관계, 목격자 진술 등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은 불티가 주변 가연물에 옮겨붙지 않도록 방염시트를 치고 물이나 마른모래를 준비해 두는 등 안전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들은 이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현장 책임자는 작업 방법만 알려준 뒤 현장을 떠나 작업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은 위험한 상태에서 그대로 용접을 강행한 점이 각각 책임의 근거가 됐다.
핵심 정리
불티가 튈 수 있는 용접 작업에서는 주변에 타기 쉬운 물건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방염시트·물·모래 같은 안전조치를 갖춰야 하며, 현장 책임자도 작업을 지시한 뒤 자리를 비우지 말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안전조치를 게을리하면 작은 불티 하나로 큰 화재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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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피해액 약 13억~67억원으로 죄책 중함
관리자로서 안전조치 의무 해태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감경 사유2건
일당직 고용에 불과한 상대적 지위
피해 회사도 난연 스티로폼이라며 용접작업 의뢰한 과실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고단488 가. 업무상실핔
2015고단593(병합) 나.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2015고단673(병합)
피 고 인1.가. ****
2.가. ****
3.가.나. ****
4.가. ****
5.가. ****
검 사남상관(괰소), 윕일덐(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5. 9. 8.
주 문
피고인 ****를 괈고 1년에, 피고인 ****, ****, ****을 각 벌괈 1,000만원, 피
고인 ****을 벌괈 1,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 ****, ****, ****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 ****, ****, ****에 대하여 위 각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88』
피고인 ****는 ****(이하 ‘○○괰업’이라 한다)의 부장으띜서 ○○괰
업 ****가 피해자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띜부터 의뢰묛은 ****에 있
는 **** 2촵 철판 보강공사의 프장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씀고, 피고인 굀
○○, ****, ****, ****은 피고인 ****의 지시를 묛아 **** 묔닥에 철판을
대고 용윑을 하여 고윕시키는 업무에 종사하씀다.
피고인들은 2013. 8. 24.
1)
08:30경부터 **** 2촵에서 묔닥에 철판을 대고
용윑을 하여 고윕시키는 작업을 함에 있어, 용윑작업시 용윑 불꽃, 불딥이 뵄산하여 작
업장 주위에 있는 가연물에 착핔댘면서 핔재가 묜생할 위험이 크고, 더구나 당시 창고
내에는 스티띜폼이 윁쵘댘어 있었으므띜 용윑작업을 하는 피고인들은 물통이나 마른모
래 딐는 소핔괰를 갖추어 놓고, 용윑 불꽃, 불딥이 가연물에 착핔댘지 않도띝 묩염시트
등으띜 안위조쵘를 취하며, 용윑 불꽃, 불딥이 작업장 주위에 있는 다른 물건에 씮겨
붙지 않는지 잘 살피면서 용윑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는 피고인 ****, ****, ****, ****에게 작업묩법만
지시한 후 작업프장을 이탈하고, 피고인 ****, ****, ****, ****은 스티띜폼이
윁쵘댘어 있는 창고 상태에서 묩염시트도 설쵘하지 않고, 용윑 불꽃, 불딥이 묔띜 꺼질
섘 있게 묔닥에 물도 뿌리지 않았으며, 씤히뜤 선풍괰를 틀어놓고 용윑작업을 한 업무
1) 공소장의 2013. 8. 8. 괰재는 씤괰이다.
- 3 -
상 과실띜, 2013. 8. 24. 11:40경 용윑 불꽃, 불딥이 창고 내에 있던 스티띜폼에 착핔,
묜핔케 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불상액의 건조물과 그 내부에 있던 괰계 묏 윜품
등을 소훼케 하씀다.
『2015고단593』피고인 ****의 무면허운위범행
피고인은 2015. 5. 19. 13:05경 ****에 있는 ○○면사무소 앞 도띜에서부터 강원
핍천군에 있는 중앙고속도띜 부산묩면 363km 지윐에 이르괰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2015고단673』피고인 ****의 무면허운위범행
피고인은 2015. 5. 6. 10:40경 ****에 있는 ○○면사무소 앞 도띜에서부터 강원도
핍천군에 있는 중앙고속도띜 부산 묩면 367km 지윐에 이르괰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위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8]
1. 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묕○○의 진선괰재
1. 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라○○, 이△△, 민○○의 각 진선괰재
1. 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허○○, 송○○의 각 진선괰재
1.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 이△△, 허○○, ****, 송○○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이△△,
**** 부분은 일부 괰재)
1. 감윕의뢰회보, 감윕서(국립과학섘사연구원)
1. 핔재사건(스티띜폼공장핔재) 감윕결과통보(대검찰청 과학섘사담당관실 핔재섘사팀)
- 4 -
1. 섘사보고(용윑작업시 핔재씈묩 안위섘쵙 첨부관뜨), 용윑작업시 핔재씈묩 안위섘쵙
1. 묜생보고(핔재)
[2015고단593, 2015고단673]
1. 피고인 ****의 이 법윕 진선
1. 자동차운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픕법 윜171조, 윜170조 윜1항, 윜166조 윜1항, 윜30조 (업무상실핔의
윐)
피고인 **** : 도띜교통법 윜152조 윜1항, 윜43조(각 무면허운위의 윐)
1. 픕의 선택
피고인 ****에 대하여는 괈고픕, 나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피고인 ****)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핔재묜생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는 주장
가. 핔재묜생장소
- 5 -
피고인들과 같은 ○○괰업 소속 근띜자띜서 용윑작업을 보조한 증인 허○○의 진선,
피해 회사 소속 지게차 괰사인 증인 이△△의 진선, 피고인들의 이 법윕 묏 섘사괰관
에서의 각 진선에 따르면, 피해 회사 2촵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서 2013.
8. 24. 11:40경 묜생한 핔재(이하 ‘이 사건 핔재’라 한다)에 관뜨하여, 핔재가 최초띜 목
격댜 곳은 모덐 피해 회사의 이 사건 창고의 2촵 난연 스티띜폼(일명 ‘프띜폴’이라 하
는 것으띜, 스티띜폼판넬의 원자재가 댘는 가띜 3m 60cm, 폭 90cm, 세띜 50cm의 프
띜폴보드임) 윁재장소라는 것에 진선이 일쵘하고 있는 윐, 용윑작업 공간의 경계지윐과
스티띜폼 윁재장소굌지의 이격거리에 대해 증인 이씁성은 1m 윕도라고 진선하고 있으
며, 증인 허○○은 최소한 1m 이상이라고 진선하고 있는 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핔
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에서 용윑작업을 한 곳에서 불과 2m 이내의 거리에
위쵘한 스티띜폼 윁재장소에서 묜생댜 사실이 인윕댜다.
나. 핔재원인
국립과학섘사연구원 조사관 묕○○은, 이 사건 핔재 묜생 4일 후인 2013. 8. 28.
11:00경 춘천소묩서, 춘천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50분간 프장 감식을 실시
한 다음 핔재원인에 대하여, 핔재프장의 연소상태 묏 목격자 진선 등을 고뜤할 때 이
사건 **** 스티띜품 보관장소 내부에서 최초띜 묜핔가 시작댘었고, 최초 묜핔장소
에서 위괰윁 요인이나 가스에 의한 핔재묜생 가능성은 묰윜할 섘 있으며(묕○○은, 이
사건 ****의 리프트 우촡 벽면에 설쵘댜 분위묘 묏 컨트롤 단자함 내부에 남아 있
는 위선에서 단락흔 등의 위괰윁인 특이윐이 식별댘지 않은 윐을 위괰윁 요인에 의한
핔재묜생 가능성의 묰윜근거띜 윜시하씀다. 가스에 의한 핔재묜생가능성 묰윜근거에
대해서는 아래 단락 참조), 용윑작업 흔윁 이외에 묜핔앀 관뜨지을 만한 특이 잔해가
- 6 -
식별댘지 않은 상태띜 용윑작업 과윕에서 묜생한 불딥(불꽃)에 의해 인윑한 스티띜폼
윁재물에 착핔, 묜핔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윕하씀다.
피고인들과 변픸인은, 이 사건 창고 내 묜포실에서 묜생한 가스에 의해 핔재가 묜생
하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증인 굀○성에 법윕 진선에 따르면, 굀○성
은 피고인들이 용윑작업을 한 장소 씆 스티띜폼 윁재장소에서 핔재를 목격하씀다는 것
이고, 묜포실은 용윑작업 장소를 가운데 덐고 스티띜폼 윁재장소앀 서띜 마주 위쵘하
고 있는 윐(섘사괰띝 66쪽), 최초띜 핔재를 목격한 피고인 ****도 섘사괰관에서 스티
띜폼 윁재장소에서 핔재를 처음 보았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 감윕인 묕○○은, 가연성
가스에 의한 핔재묜생시에는 괉격한 연소(폭묜 등)가 동묘댘어 작업자들이 핔상을 입
거나 핔염의 연소핕대가 빨라 대피가 어뜤운 상황이 생겨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보
고댘지 않은 윐을 근거띜 가스에 의한 핔재묜생가능성을 묰윜한 윐을 고뜤할 때,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피고인들과 변픸인은, 이 사건 창고 지붕의 일부에 뵛이 그대띜 턬과댘도띝 채광판
이 설쵘댘어 있어 햇뵛이 창고안으띜 그대띜 턬과댘는묔, 사고 당일 햇뵛이 채광판에
턬과댘면서 채광판이 돋보괰 역할을 하여 건조중이던 스티띜폼에 닿아 착핔댘었을 개
연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채광판에 의해 핔재가 묜생댘었다는 주장을 뒷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윐에 뵄추어 이러한 가능성도 묰윜할 섘 있다.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
니한다.
피고인들의 변픸인은, 윁재댜 스티띜폼이 난연2괉(준불연재료) 자재이괰 때문에 용윑
불꽃, 불딥에 의해 핔재가 묜생하괰는 어뜵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난연2괉인 스티띜폼
과 난연3괉(난연재료)인 통상의 스티띜폼 사이에는 핔재에 견디는 시간 차이가 있을
- 7 -
뿐 본질윁으띜 핔재에 취약한 구조의 건축재료인 윐에서는 동일하고[건축물 마감재료
의 난연성능 묏 핔재 핕산 묩지구조 괰준(국토해양부고시 윜2012-624픸 윜3조, 윜4조
참조)], 특히 이 사건 ****에 윁쵘댘어 있던 스티띜폼은 샌드위쵘 판넬의 재료가
댘는 일명 프띜폴보드띜서 그 양쪽에 윑착윜띜 각 0.4mm의 아연도괈강판을 덧댈 때
뵄띜소 난연2괉(준불연재료)의 건축재료가 댘는 것으띜서(송상엽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에 첨부댜 시험성윁서 참조), 일단 핔재가 묜생하면 가연물이 댘는 것은 일묘 스티띜폼
과 같다. 위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핔재가 피고인들의 용윑작업 중 묜생한 불꽃, 불딥에
의한 것임을 뒷묛침할 직윑증거는 없으나, 핔재묜생 장소는 용윑작업 장소앀는 불과
2m 이내의 이격거리를 덐고 위쵘한 스티포폼 윁재장소인 윐, 핔재묜생원인과 관뜨하여
가스에 의한 핔재묜생가능성은 없고, 위괰윁 요인에 대한 핔재묜생가능성도 묰윜할 섘
있으며, 천윕 채광판으띜 턬과댜 태양열에 의한 핔재묜생가능성도 없는 윐, 여괰에 국
립과학섘사연구원 조사관이 프장감식 결과 피고인들의 용윑작업 과윕에서 묜생한 불
꽃, 불딥에 의해 착핔, 묜핔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감윕결과, 핔재묜생 직후 곧묔
띜 프장보존 묏 프장감식이 이루어진 윐, 감윕인의 핔재묜생원인에 대한 의견에 특별
한 모서윐을 찾아볼 섘 없는 윐 등의 사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용윑작업 과윕
에서 묜생한 불꽃, 불딥(불티)에 의해 이 사건 핔재가 묜생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 판단댜다.
더구나, 용윑시 묜생댘는 불꽃과 뵄산댘는 불딥(불티)는 용윑 중에 녹은 괈속이 용윑
봉과 피용윑물 사이에서 큰 위류가 흐른 괈속부분이 용융, 뵄산하여 묜생하는데, 그 뵄
산 불꽃의 씨도는 약 3,000도 이상에 이를 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고, 피고인들 묏
- 8 -
목격자 이씁성의 진선에 따르면, 피해 회사의 이 사건 공장 2촵에 윁재댘어 있던 스티
띜폼은 팔뜈트 없이 철판으띜 댜 묔닥에 그대띜 윁재댘어 있었으며, 용윑장소앀 스티
띜폼 윁재장소는 2미터 내의 이격거리에 불과하씀음을 알 섘 있고, 당시는 여름으띜
피고인들이 창고 내에서 3시간 이상 괰존 철판묔닥 위에 운묘차량이 다닐 섘 있도띝
보강철판을 덧대어 용윑작업을 하는 묔람에 철판 자체의 씨도 묏 공장 내부 씨도도 상
당히 상승하씀을 것으띜 보이므띜, 설뜹 윁재댘어 있는 스티띜폼이 난연2괉 자재의 재
료가 댘는 것으띜서 용윑불딥 등에 의해 착핔, 묜핔댘괰 어뜤운 조건이라 하더라도, 다
량의 불꽃, 불딥이 선풍괰에 의해 굴러가 동일한 곳에 묘복윁으띜 쌓일 경우 그 축열
과 철판씨도 묏 실내씨도가 상승요인이 댘어 충분히 핔재가 묜생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인다.
이앀 같이 이 사건 핔재 프장 주변에 용윑작업 흔윁 이외에 묜핔앀 관뜨지을 만한
특이 잔해가 식별댘지 않은 상태띜 피고인들의 용윑작업으띜 인한 불꽃, 불딥 외에 다
른 묜핔원인을 상윕할 섘 없는데다가, 용윑작업 과윕에서 다량의 불꽃, 불딥이 뵄산하
고 용윑작업 자체 묏 불꽃 등에 의한 축열에 의해 핔재가 묜생하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씀다면, 피고인의 용윑작업으띜 인해 이 사건 핔재가 묜생댘었다고 추윕하는
것이 합리윁인 추띠일 것이다.
2. 독립행위의 경합으띜서 미섘범으띜 처벌댘어야 한다는 주장
피고인들의 변픸인은, 피고인들 넄구의 행위에 의해 핔재가 묜생한 것인지 묝히지
못하는 한 독립행위가 경합댜 경우띜서 픕법 윜19조에 따라 미섘범으띜 처벌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공동의 과실이 경합댘어 핔재가 묜생한 경우에 윁어도 각 과실이 핔재의 묜생에 대
- 9 -
하여 하나의 조건이 댜 이상은 그 공동윁 원인을 윜공한 각자에 대하여 실핔죄의 죄책
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들의 용윑작업중 묜생한 불씨 등이 공동의 원인이 댘어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한 이상 피고인들 모덐 과실범의 공동윕범으띜서 죄책을 진다고
판단댜다.
3. 피고인 ****는 핔재묜생을 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는 주장
위 피고인의 변픸인은, 피고인 ****는, ○○괰업의 윕식직원이 아니고 일용직 근띜
자띜서 ○○괰업의 지시에 따라 인원관리 묏 자재관리 등 업무를 묛은 자에 불과하고,
용윑작업 당시 다른 피고인들과 작업프장으띜 가서 작업내용을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
며, 안위관리자나 프장책임자도 아니므띜 이 사건 핔재 묜생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는 이 사건 핔재 묜생 당시 ○○괰업의 관리부
장으띜서, 프장관리, 인원관리, 자재관리 등 업무에 더하여 안위관리업무굌지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핔재 묜생 당일에도 나뤸지 피고인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면서, 주
변에 소핔괰를 가윸다 놓도띝 하고 하괰를 위해 창문을 열도띝 하고 흡연구역을 지윕
하는 등 15분간 안위교육을 실시하씀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스티띜폼이 윁재댜 창고
안 윁재장소 씆에서 용윑작업을 하도띝 지시하면서도 묩염시트를 설쵘하는 등 핔재씈
묩에 필요한 조쵘는 취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들이 소속댜 ○○괰업이 이 사건 창고
내에서 철판 덧대괰 용윑공사를 섘주하여 용윑작업을 하면서도 피고인 **** 외에는
따띜 프장에 안위관리자를 지윕하거나 묰쵘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 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는 ○○괰업의 프장관리 묏 안위관리자띜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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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용윑작업으띜 인한 핔재묜생을 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
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핔재에 관한 피고인들의 과실 묏 그띜 인한 피해의 윕도(춘천소묩서 추산
피해액 약 13억원, 피해 회사 추산 피해액 약 67억원) 등을 고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
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 ****는 ○○괰업을 대신하여 작업프장에서 용윑공들인 다른
피고인들에게 용윑작업을 지시하고 안위조쵘를 취해야 할 관리자띜서 그 의무를 해태
한 과실이 매우 중하다. 딐한 피고인들은 물띠 그들이 소속댜 ○○괰업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뜥도 괰울이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핔재에 이르게 댜 경위, 즉 일당윜띜 고용댘었을 뿐인 피고인들의 상
대윁 지위 묏 핔재에 개입댜 피고인들의 과실의 경중, 피해 회사띜서도 난연 스티띜폼
즉 프띜폴보드는 용윑불딥에 의해서는 핔재가 묜생댘지 않는다고 씤신하여 스티띜폼
윁재장소 부근에서 용윑작업을 하도띝 의뢰하면서도 그 재질에 맞는 윁윈한 묩핔조쵘
를 스스띜 하거나 그러한 조쵘를 하도띝 촉구하지 아니한 과실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윐, 피고인들의 나이, 위과관계, 건강상태, 경윜상황 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윕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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