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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선박 수리업체에 고용된 일용직 용접공으로, 2023년 4월 4일 08:00경 OO지역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피해회사 소유의 원양참치 연승어선(423톤)의 선체 철판 용접수리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작업 내용은 선박 외부 통로에서 휴게실(살롱) 벽면의 철판(가로 20cm, 세로 20cm)을 잘라내고 새 철판을 붙이는 용접 작업이었다.
같은 날 09:45경 용접을 시작하기 전, 피고인은 식당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인화성 물질인 신나가 담긴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하고 작업 장소인 휴게실로 가져왔다.
피고인은 페트병에 든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불티 방지 목적으로 용접 부분 가장자리의 석면포에 그 내용물을 뿌렸다.
뿌려진 것이 신나였기 때문에 용접불티에 의해 석면포가 발화되었고, 불은 순식간에 인접 격실로 번져 휴게실, 식당, 선실 등을 태웠다.
이로 인해 피해회사 소유 선박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검사는 602,549,21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증명 부족으로 법원은 피해금액을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박 수리업체에 고용된 일용직 용접공으로, 원양참치 연승어선의 선체 철판 용접수리 작업을 하던 중 식당 탁자 위에 있던 신나가 담긴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하고 내용물 확인 없이 석면포에 뿌린 과실로 용접불티에 의해 발화되어 선박의 휴게실, 식당, 선실 등을 태웠다. 법원은 업무상실화 혐의를 인정하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선박의 외부 통로와 휴게실은 화기에 취약한 인화성 물질이 있어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므로,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석면포 등 불연성포와 물통을 미리 준비하고 석면포에 물을 뿌려 충분히 적신 뒤 용접 부분에 끼우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선박수리 책임자 등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작업 현장에서 인부들이 손과 몸에 묻은 기름을 제거하려고 생수와 구분하기 어려운 신나를 페트병에 담아 사용하였고, 페트병에 신나가 담겨 있음을 표시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화기를 다루는 용접 작업자라면 페트병에 물이 아닌 신나가 담겨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용접 시작 전에 내용물이 물인지 신나인지 확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이 사용한 페트병에는 신나가 가득 담긴 것이 아니라 일부만 담겨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제3자가 두고 간 페트병에 물이 아닌 신나가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신나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용접처럼 불을 다루는 작업을 할 때에는 액체가 담긴 용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내용물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작업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생수병 등에 옮겨 담아 표시 없이 두는 관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러한 관행이 있을 때 작업자의 확인 의무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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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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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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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 감경 사유2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3자의 과실 역시 화재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3576 업무상실화
피 고 인A
검 사진주환(기소), 하용만(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4. 3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 수리업체 B에 고용된 일용직 선박수리 용접공으로, **** C에
위치한 D에서 피해회사 E 소유인 원양참치 연승어선 F(423톤)의 선체 철판 용접수리
작업에 참여하게 되어, 2023. 4. 4. 08:00경 위 선박의 외부 통로에서 휴게실(살롱)의
벽면(가로 20cm, 세로 20cm) 철판을 잘라내고, 새로운 철판을 붙이는 용접수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선박의 외부 통로와 휴게실은 화기에 취약한 인화성 물질이 있어 화재위험이 상존하
- 2 -
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용접작업 중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포 등 불연성포와 물통을 미리 준비하고, 준비한 석면포
에 물을 뿌려 충분히 적신 뒤 이를 용접하려는 철판 부분에 끼우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식당 탁자 위에 놓여있던, 인화성
물질 신나가 담긴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하고 작업 장소인 휴게실(살롱)로 가져와,
같은 날 09:45경 용접을 시작하면서 위 페트병에 든 내용물의 종류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병뚜껑을 뚫고 불티 방지 목적으로 용접 부분 가장자리의 석면포에 뿌린 과실로,
신나가 뿌려진 석면포가 용접불티에 의해 발화되어 순식간에 인접 격실로 불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회사 소유인 위 F의 휴게실(살롱), 식
당, 선실 등을 수리비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액’
1)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선박 현장감식 결과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발생보고서(화재)
1) 공소사실에는 수리비가 602,549,21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의 이유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검사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리비가 602,549,210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
해금액은 양형사유로서 증액하여 인정하지 않는 한 액수를 변경하여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준다고
도 보이지 않으므로(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리비를 ‘액수 불상’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금액은 판시 범
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직권으로 법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한
다.
- 3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생수통에 신나가 담겨있
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
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작업 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불꽃이 튀어 화재
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포 등 불연성포와 물통을 미리 준비하고, 준비한 석면포에 물
을 뿌려 충분히 적신 뒤 이를 용접하려는 철판 부분에 끼우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인화성 물질 신나가 담긴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하고 작업 장소로 가지고와 용접을 시작하기 전 페트병에 든 내용물의 종류도 확
인하지 않은 채 신나를 석면포에 뿌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선박의 외부 통로와 휴게실은 화기에 취약한 인화성 물질이 있어 화재위험이 상
존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용접작업 중 불꽃
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포 등 불연성포와 물통을 미리 준비하고, 준비한
석면포에 물을 뿌려 충분히 적신 뒤 이를 용접하려는 철판 부분에 끼우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2)
.
② F의 선박수리 책임자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 선박 수리 현장에
2) G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용접사는 용접 전에 물을 적신 석면포를 내장재에 불똥이 떨어지지 않도록 커튼식으로 막아놓고 용
접작업을 하여야 한다.
- 4 -
서 인부들이 손과 몸에 묻은 기름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려고 생수와 구분하기 어려운
신나를 페트병에 담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D의 고문인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편의상 몸에 묻은 페인트나 기름
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나를 물통에 담아서 보관하기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④ F 기관장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인부들이 작업이 끝나고 이를 씻어
내기 위해 말통에서 2L짜리 페트병에 신나를 옮겨 닮아 작업장 주변에 두고 사용하였
는데, J은 F 선박수리 기간 동안 페트병에 신나가 담겨있는 경우 위험물임을 표시하고
사용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
⑤ G, H, J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F 선박수리 현장에서는 선원들이나
작업자들이 옷에 묻은 오염물을 닦아내기 위한 용도로 페트병에 신나를 옮겨 담아 사
용하였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페트병에 신나가 담겨있음을 표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같은 화기를 다루는 용접 작업자의 경우 페
트병에 물이 아닌 신나가 담겨져 있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용접 작업을 시작하
기 이전에 마스크를 내려 물에 담긴 액체가 신나인지 아니면 물인지 확인하여 신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용한 페트병에는 신나가 가득 담긴 것이 아니라 일부만 담겨 있었기 때문
에 피고인으로서는 제3자가 두고간 페트병에 물이 아닌 신나가 담겨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 5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페트병에 신나를 담아두고도
신나가 담겨있다고 표시하지 않은 제3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화재 발생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규모의 손해를 입게 되었
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유무죄
1.공소사실
피고인은 선박 수리업체 B에 고용된 일용직 선박수리 용접공으로, **** C에
위치한 D에서 피해회사 E 소유인 원양참치 연승어선 F(423톤)의 선체 철판 용접수리
작업에 참여하게 되어, 2023. 4. 4. 08:00경 위 선박의 외부 통로에서 휴게실(살롱)의
벽면(가로 20cm, 세로 20cm) 철판을 잘라내고, 새로운 철판을 붙이는 용접수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선박의 외부 통로와 휴게실은 화기에 취약한 인화성 물질이 있어 화재위험이 상존하
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용접작업 중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포 등 불연성포와 물통을 미리 준비하고, 준비한 석면포
에 물을 뿌려 충분히 적신 뒤 이를 용접하려는 철판 부분에 끼우는 등 화재를 미연에
- 6 -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식당 탁자 위에 놓여있던, 인화성
물질 신나가 담긴 페트병을 생수병으로 오인하고 작업 장소인 휴게실(살롱)로 가져와,
같은 날 09:45경 용접을 시작하면서 위 페트병에 든 내용물의 종류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병뚜껑을 뚫고 불티 방지 목적으로 용접 부분 가장자리의 석면포에 뿌린 과실로,
신나가 뿌려진 석면포가 용접불티에 의해 발화되어 순식간에 인접 격실로 불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회사 소유인 위 F의 휴게실(살롱), 식
당, 선실 등을 수리비 602,549,21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리비 액수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리비 액수 602,549,210원은 F 수리나 방제작업 등에 관여한
업체들의 수리비 내지 수수료 청구금액을 집계한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
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수리비 액수가 합
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증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에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보험사로부
터 보험금 376,018,8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해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의 액수가 공소사
실 기재 수리비에 미치지 못한다.
② 보험회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제출한 중간검정보고서에 기재된 견적
가액은 4억 원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수리비에는 미치지 못한다.
③ 화재로 소실된 선박 내의 가전제품, 물품을 새로운 물품으로 교체하는 비용과 오
래된 F의 장비나 시설을 철거 후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수리비 산정에 포함된 것으로
- 7 -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F 선박 내부에 있던 가전제품, 물품 등
의 중고 제품으로서의 시세를 넘어서는 금액이 수리비로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리비 액수 부분은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액’으로 축
소하여 인정하되 일죄 관계에 있는 업무상실화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그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목명균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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