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5고단3010울산지방법원 1심2026-06-29 선고검수완료

건조한 봄철 산림 인근에서 방염포·차단막·방화수 없이 용접하다 불씨가 번져 산림과 재산을 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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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010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6년 6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형법 제170조 제1항, 형법 제166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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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년 3월 25일, 석가탄신일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사찰 뒤편 산림 인근에서 철제 기둥을 용접했습니다.
  • 당시에는 건조한 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이었고, 작업 장소 주변에는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나무와 건초가 많았습니다.
  • 피고인A는 용접 불씨가 튀는 작업을 하면서도 방염포나 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았고, 불이 번질 때를 대비한 방화수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 용접 작업 중 불씨가 주변으로 옮겨붙어 불길이 산림과 민가 쪽으로 번졌습니다.
  • 그 결과 임야 716,087㎡와 입목, 농기계 등 여러 물건이 불에 탔으며, 확인된 재산 피해액은 임야 185,418,680원, 입목 12,084,000원, 농기계 등 44,317,998원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용접 작업을 해 산림과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태운 과실로 산림보호법 위반 및 실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산불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피해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정신질환이 사건에 일부 영향을 준 점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처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보호관찰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조한 날씨에 산불 위험이 큰 시기였고, 정부기관도 산불 예방을 거듭 알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주변에 나무와 건초가 많았고 용접 작업에서는 불씨가 튈 수 있으므로, 방염포와 차단막을 설치하고 방화수를 준비하는 등 불이 나거나 번지는 것을 막을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용접했고, 불씨가 산림과 민가 쪽으로 번져 넓은 산림과 여러 재산이 불에 탔습니다.
  • 산불 피해 면적이 컸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조사 내용과 피고인A의 나이·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하고, 용접기와 니퍼를 몰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조한 봄철 산림 인근에서 기본적인 화재 예방조치 없이 용접하다 불씨가 번져 큰 산불과 재산 피해를 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예방조치 소홀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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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산불 예방 대책 없이 산림 인접지에서 용접 작업, 과실 상당
  • 피해면적 716,087㎡에 달하나 피해회복 없음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3건
  • 정신질환이 사건 발생에 다소간 영향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판결전조사회보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3010 산림보호법위반, 실화 피 고 인A (66****-1), 무직 검 사강경민(기소), 강다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고○진(국선) 판 결 선 고2026.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용접기 1대(증 제1호), 니퍼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워서는 아니 되고,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 림을 불에 태워 공공의 위험에 빠트리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5. 3. 25. 11:44경부터 같은 날 11:49경까지 사이에 **** 언○읍 화○○길 1**에 있는 ‘****’ 뒤편 산림에서 석가탄신일 행사 준비를 - 2 - 위해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으로 행정안전 부 등 정부기관에서는 방송과 재난문자 등의 방법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홍보를 지속 적으로 하고 있었고, 위 장소 부근은 가연성이 높은 나무와 건초 등이 다수 있어 불이 붙기 쉬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하려던 용접 작업은 불씨가 많이 튀게 되는 작업이 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주변에 방염포와 차단막 등을 설치하여 불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고, 나무나 건초에 불씨가 옮겨붙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방화수를 구비하는 한편, 용접 작업을 하는 도중에도 주변에 불씨가 옮겨붙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 산림이 불에 타는 것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에 방염포와 차단막 등을 설치하거나 불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방화수를 구비하지 아니한 상태로 ‘아크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용접으로 인한 불씨가 주변으로 옮겨 붙어 위 불길이 인근 산림 및 민가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 소유인 **** 언○읍 송○리 9-* 산림 4,081㎡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85,418,680원 상당의 임야 716,087㎡를 소훼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 해자 **** 소유의 ****소재 대나무 132㎡ 등 입목 합계 12,084,000원을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 **** 소유의 농기계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44,317,998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고, 피해자 **** 소유의 **** 소재 주택 84㎡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 금액 불상의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영상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용접기 유기 장소에 대해)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감식 결과서(과수), 화재현장 사진기록(과수), 감정서 1.수사협조의뢰(산불 피해 현황), -수사업무 협조의뢰 관련 자료 제출, -**** 산 불 관련 국가유산 피해 현황,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피해접수 및 피해조사 현황 보고 1.수사보고서(산불피해지역 드론촬영사진 첨부), -피해지역 사진 1.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과실산림소훼의 점), 각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 1항(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림보호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 1.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4 - 1.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당시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산불 발 생에 대한 주의가 강조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산불 예방을 위한 별다른 대책을 마 련하지 아니한 채 산림지역에 인접한 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는바, 이 사건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불의 피해면적이 716,087㎡ 달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의 발생에 다소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울산보호관찰소 판결 전조사회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현경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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