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3고합215울산지방법원 1심2014-02-19 선고검수완료

도박으로 돈을 잃은 친구의 불평에 질투심을 느껴 공장 세 곳에 불을 지르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215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4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7월 중순, 피고인은 외국 국적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포커 도박을 하던 중 고향 친구 B로부터 돈을 많이 잃었다는 불평을 들었다.
  • 피고인은 B에게 엄살 부리지 말라며 핀잔을 주었고,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어 B이 여름 휴가비를 많이 받고 동료들과 휴가 계획을 세운다는 말을 듣자 질투심을 느껴 B이 근무하는 공장 등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 2013년 7월 27일 새벽 1시 5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C 공장에서 라이터로 공장 외벽에 쌓여 있던 자동차 흡음제·방음제 원료 더미에 불을 붙여 공장 건물 1개 동(약 11억 4,660만 원 상당)을 태웠다.
  • 같은 날 새벽, 피고인은 C 공장에서 약 30미터 떨어진 피해자 F 운영의 E 공장으로 가서 라이터로 섬유 재질 방음제 원료에 불을 붙여 환기구에 넣어 환기구와 외벽(약 16만 5천 원 상당)을 태웠다.
  • 이어 C 공장에서 약 70미터 떨어진 피해자 H 운영의 G 공장으로 가서 외벽에 쌓아둔 비닐 등 폐자재에 불을 질러 외벽(약 80만 원 상당)을 태웠다.
  •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1시 30분경부터 2시 10분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C 공장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집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친구의 불평에 화가 나 질투심을 느껴 친구가 근무하는 공장 등 세 곳에 불을 질러 건물을 태우고,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 피고인 집에서 발견된 증거 등을 토대로 방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가까운 시간에 여러 공장에서 연달아 불이 났고,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환기구 주변에서 불에 탄 천 조각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이 화재가 누군가 일부러 낸 방화라고 판단했다.
  • 사건 현장과 주변 폐쇄회로(CCCTV) 영상에서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공장에 들어갔다가 불이 나자 빠져나와 피고인 집 근처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피고인의 동거인과 지인들은 영상 속 오토바이 특징, 걸음걸이, 체형, 행동 등이 피고인과 똑같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CCTV에 나온 범인의 모자와 옷과 비슷한 물건들이 피고인 집에서 발견됐고, 피고인 집에서 압수한 셔츠에서는 옷이 녹은 흔적(용융흔)까지 나왔다.
  • 피고인의 동거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사건 당일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잤는데, 범행 시간 무렵에는 피고인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다음 날 오후에야 전화로 공장에 불이 났다는 말을 듣고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사건 당일 오후 3시 7분경 지인에게 먼저 전화해 공장에 불이 났다고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 이처럼 여러 정황 증거가 피고인의 주장과 맞지 않고 서로 일치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공장 세 곳에 불을 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소한 감정적 동기(질투심)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압수물의 흔적 등 여러 간접 증거를 종합해 방화 사실을 인정했고, 무면허 운전까지 더해 실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특히 피고인의 거짓 진술이 오히려 유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다수의 피해자 발생 또는 피해 규모가 큼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
  • 피고인이 피해를 복구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1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초범)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15 일반건조물방화,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A 등록기준지 **** 검 사김경찬(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2.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 - 2 -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포카 도박을 하다가 **** 고향 친구 B으로부터 돈을 많이 잃었다는 불평을 듣자 엄살 부리지 말 라는 식으로 핀잔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으며 위 B이 여름 휴가비를 많이 받고 동료들과 휴가 계획을 세우는 말까지 듣게 되자 이에 질투심 을 느껴 위 B이 근무하는 C 공장 등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가. C 공장에 대한 방화 피고인은 2013. 7. 27. 01:55경 ****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C 공 장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공장건물 외벽에 적재되어 있는 섬유 재질의 자 동차 흡음제, 방음제 원료 더미에 불을 놓아 그 불이 공장 1개동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인 위 공장 건물 1,146,600,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나. E 공장에 대한 방화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위 C 공장과 약 30미터 가량 떨어진 울산 울주 군 웅촌면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E 공장으로 이동하여 라이터로 위 C 공장에서 가 져온 섬유재질의 방음제 원료에 불을 붙여 그곳 환기구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불을 놓 아 환기구 및 건물 외벽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인 위 E 공장의 환기구 및 건물외벽 165,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다. G 공장에 대한 방화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위 C 공장과 약 70미터 가량 떨어진 울산 울주 군 웅촌면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G 공장으로 이동하여 라이터로 공장건물 외벽에 쌓아 놓은 비닐 등 폐자재에 불을 놓아 그 불이 공장건물 외벽에 번지게 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공장외벽 800,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7. 01:3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사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 전면허 없이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제1항의 C 앞 도로를 거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번호 없는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000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0000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00, 00000, 00, 000, 000, F, 0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 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현장사진, **** CCTV 사진, 방화현장 설명약도, 증거분석 회신내역 CD 1매, 번 역확인서, 피의자 채팅내역 중 발췌하여 번역한 번역본, 피의자가 스마트폰에서 확 인된 채팅내역 출력분, 통화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 4 -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하 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및이에대한판단(일반건조물방화범행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장에 불을 지른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접한 시간에 이 사건 각 공장에서 각기 따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환 기구 주변에 불을 붙인 천조각이 발견되는 등 이 사건 화재는 방화에 의한 것으로 보 이는 점, ② 사건 현장 및 주변 CCTV를 통하여 방화범으로 보이는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현장으로 와 화재가 발생한 공장으로 들어갔다가 불이 난 후 공장을 빠져나 와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집 근처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는데, 위 CCTV 영 상을 본 피고인의 동거인인 00000, 피고인의 지인인 B, 0000, 000, 000, 00 모두 화면 속 오토바이의 특징, 걸음걸이, 체형,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CCTV 속의 인물 - 5 - 과 동일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③ CCTV 영상에 나온 범인이 입은 모자, 상·하의와 유사한 모자와 옷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셔츠에서 용융흔이 발견된 점(수사기록 549면 이하, 938면 이하) ③ 00000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자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간 무렵에는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647, 830면),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3. 7. 27. 17:00경 00로부터 전화로 공장이 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불이 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 록 816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15:07경 00000에게 전화를 걸어 공장에 불이 났다고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78, 821면), ⑤ 피고인은 평소와 달리 자신의 오토 바이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에 유기하였고 ****로 도망간 점, ⑥ 00000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채팅을 하고 있어서 물으니 피고인이 방화문제로 얘기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51면, 836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에게 스마트폰으로 수사진행 상황 등을 물어보거나 성명불상인은 검거되었을 경우 누 군가 돈 주고 시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토록 하는 등의 채팅을 한 점(수사기록 905면 이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장에 불을 놓아 소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및 벌금 3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 6 -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등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 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1,147,565,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 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 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