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1고합330청주지방법원 1심2012-03-22 선고검수완료

회사 건물 주변 고압선 피복 벗겨진 것을 발견하고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자 신나를 준비해 건물에 불을 붙여 전소시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형사부11 2011고합330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2년 3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년 집행유예 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보안업체 직원으로 OO지역에 있는 회사 건물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건물 주변 고압선의 피복이 벗겨져 외부로 노출된 것을 발견했다.
  • 피고인A는 회사 측에 안전조치를 취해달라고 건의했으나 시정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 2011년 10월 3일 21:40경 피고인A는 회사 외벽 담을 넘어 부지에 들어간 후 건물 뒤쪽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A는 미리 구입해 소지하고 있던 신나를 건물 바닥에 뿌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면장갑을 집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건물 바닥에 던졌다.
  • 그 불길이 연면적 420㎡의 건물 전체로 번져, 회사 소유의 시가 23,884,800원 상당의 건물 1동이 모두 타 소훼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안업체 직원이던 피고인A는 회사 건물 주변 고압선 피복이 벗겨져 감전 위험이 있음에도 회사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미리 신나를 준비해 회사 건물에 불을 질러 건물 전체를 태운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방화의 위험성과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중시하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신나를 준비해 피해자 소유 건물에 불을 붙인 점을 중대하게 보았다. 방화는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 피해 액수도 상당하고,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A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A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 피고인A가 경비로 근무하던 중 건물에 감전 위험이 있어 회사에 조치를 요구했으나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건물은 창고로 쓰이다가 회사가 향후 철거할 예정이었던 점도 참작되었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내 안전 문제에 대한 불만이 극단적인 방화 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법원이 방화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자백·반성, 동기의 참작 가능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다. 안전조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스스로 위험한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신나를 준비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한 것으로 방화는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 피해 액수도 상당한 점
  •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 감경 사유6건
  •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감전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 이 사건 건물은 창고로 쓰이던 건물이었는데 회사에서는 향후 이를 철거하려고 했던 점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1 1 판 결 사건고합일반건조물방화 협박 공소취소 명예훼손 공소취2011 330,(),( 소) 피 고 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박배희 기소 박지나 공판( ),( ) 변 호 인서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세호 판 결 선 고2012. 3.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2.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안업체인**** 직원으로 ****에 있는‘’,☐☐ ☐☐ ☐☐ ☐☐ ☐☐ - 2 - ****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 건물 주변 고압선의 피복이☐☐ 벗겨진 채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회사 측에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 의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위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경 위 ****의 외벽 담을 넘어 위 회사 부지로2011. 10. 03. 21:40☐☐ 들어간 후 **** 건물 뒤쪽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미리 구입하여 소 지하고 있던 신나를 건물 바닥에 뿌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면장갑을 집어 들고 라, 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위 건물 바닥에 던져 불길이 연면적의 건물 전체에420㎡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에서 ****로 사용하고 있는 위 회사 소유의 시☐☐ 가원 상당의 건물 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23,884,8001.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1.☐☐ 감정서 견적서 및 도면1., 각 사진1. 각 수사보고분석결과 확인 신나 구입 경위1.(CCTV,)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형법 제 조 제 항1661 작량감경1. - 3 -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예1. 형법 제 조 제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621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신나를 준비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 물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한 것으로 방화는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 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해 액수도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경비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감전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 하였으나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건물은 창고로 쓰이던 건물이었는데 회사에서는 향후 이를 철거하려고 하, 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 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이대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준범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한현희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