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1고합92춘천지방법원 1심2022-05-26 선고검수완료

수용된 창고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다 스스로 진화한 방화미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1고합92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2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2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소유였던 창고가 하천 정비사업 부지에 수용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자 불만을 품고, 2021. 8. 30. 07:59경 위 창고 내부에서 신문지·폐지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려 하였으나 겁이 나 소화기로 스스로 불을 껐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소유였던 창고가 하천 정비사업 부지에 수용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자 불만을 품고, 2021. 8. 30. 07:59경 위 창고 내부에서 신문지·폐지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려 하였으나 겁이 나 소화기로 스스로 불을 껐다.

피고인이 수용된 자신의 창고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다 스스로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 일시: 2021. 8. 30. 07:59경 - 장소: 강원 OO지역 소재 창고 - 행위: 창고 내부에서 신문지·폐지 등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임 - 결과: 겁을 먹고 소화기로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침 - 동기: 창고가 하천 정비사업 부지에 수용되어 소유권이 OO군으로 이전된 데 대한 불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9 / 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합431·광주지방법원·2022-03-25·1심·유죄 (형 선고)

주거용 단독주택에 휘발유 3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방화해 주택 1채를 전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정1135·대구지방법원·2024-01-16·1심·유죄 (형 선고)

야간 당직 중 담배를 피운 뒤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혈액창고 출입구 옆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00·울산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9·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치킨집 건물에 두 차례 방화, 2층 주거지 인식 상태서 소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3·울산지방법원·2023-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9·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규채용 불만으로 관리사무소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9·광주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010·울산지방법원·2026-06-29·1심·유죄 (형 선고)

건조한 봄철 산림 인근에서 방염포·차단막·방화수 없이 용접하다 불씨가 번져 산림과 재산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86·대전지방법원·2022-04-22·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공장에 지연점화장치 설치해 방화 후 허위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진지한 반성 없음(법정에서 공무원에 부적절한 발언)
↓ 감경 사유3건
  • 불을 낸 직후 겁을 먹고 112신고 후 스스로 소화기로 진화하여 미수에 그침
  • 창고가 피고인 소유였던 점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9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2.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였던 강원 **** 토지 및 지상에 건축된 약 10㎡ 크기의 콘크리트조의 단층 창고가 2018. 5. 28. ****의 하천 정비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수용 되어 소유권이 ****으로 이전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토지 수용과 관련해 불만을 - 2 - 품고 위 창고를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30. 07:59경 강원 **** 에 있는 건조물인 위 창고 내부에서, 그곳에 있는 신문지 및 폐지 등을 바닥에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창고에 번지게 하여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신문지 및 폐지 등에 붙 은 불을 보고 겁이 나 주변에 있던 소화기로 스스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고 꺼버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 -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112신고 내역 및 녹취록 첨부), - 112신 고 처리표, - 신고 당시 녹취록이 담긴 CD 1장, 수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수사보 고서(창고의 재질 확인) 1.이 법원의 대검찰청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 3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는 내부가 개방된 형태 로 피고인이 과거 주차장으로 사용한 장소이므로,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한다 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창고가 강제철거를 당할 상황에서 죽으려는 마음에 불을 놓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창고를 방화한다는 고의는 없었으며, ③ 이 사건 창 고는 콘크리트로 지어진 구조물로 그 재질을 고려할 때 연소가 가능하지 아니하여 피 고인의 행위로 방화의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 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ᆞ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등 참조).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점에 대 한 고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의는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이어야만 하는 것 - 4 - 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의욕하면 충분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일반건 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불 을 붙인 목적물, 방법, 장소,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 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창고는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고, 피고 인은 이 사건 창고에 대한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매개물인 신문지 및 폐지 등에 불을 붙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창고에 대한 방화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과 위험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창고를 출입하는 쪽은 그 내부가 외부에 개방되어 있는 구조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창고는 토지에 정착되고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되었으며, 천장, 벽, 기둥으로 이루어져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창고 내에는 별도의 출입문 이 있는 방실이 존재하며, 해당 방실 역시 사람이 들어가 있기에 충분한 크기로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창고가 주거용은 아닐지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ᆞ 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판단된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 내부에서 신문지 및 폐지 등을 바닥에 놓고 소지하 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며 당시 이 사건 창고 내부에는 박스, 스티로폼 등 가연성 물질들 상당히 쌓여 있었던 점, 피고인이 불을 붙인 이후 112신고를 하면서 - 5 - “강제 철거를 하러 와서 제가 불을 질렀어요.”, “여기 창고에다 불을 질렀거든요.”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도 “강제 철거를 막기 위해 창고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신문지 등에 불을 붙여 이 사건 창고를 소훼하려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비록 자살하기 위해서 이 사건 창고 내에서 라이터로 바닥에 있는 신문지에 불을 붙였더라도 그와 같 은 사정은 방화죄의 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창고를 구성하는 요소 중 출입문, 선반, 창틀은 연소가 가능한 목재 재질로 만들어진 점, 이 사건 창고 내부에는 상당한 양의 박스, 스티로폼 등 가연성 물 질들이 적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소방관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창고 내부에 쓰레기들이 많았기에 피고인이 불을 끄지 않았다면 이 사건 창 고에 불이 붙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재 수사팀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창고의 내부에 있는 생활쓰레기 가연물들을 포함 하면 불이 이 사건 창고 내부에서 인근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문지, 폐지 등에 붙은 불이 이 사 건 창고에 옮겨 붙을 수 있었거나, 적어도 불이 옮겨 붙을 위험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 - 6 - 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뿐만이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불을 낸 직후 겁을 먹고 112신고를 하고, 스스로 소화기로 불을 진 화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창고는 피고인의 소유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 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 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1명 ○ 무죄: 6명 2. 배심원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수결로 무죄 평결을 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고 꺼버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배심원 평결결과와 달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신창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윤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