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2고합23대전지방법원 1심2012-05-04 선고검수완료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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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2고합23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2년 5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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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월 8일 오후 8시경, 피고인은 OO지역 건물 1층에 있는 'OO 피시방'에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A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난로 위에 있던 냄비를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졌다.
  • 이어 바닥에 떨어진 냄비를 주워 피해자 A의 머리를 한 번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부위 염좌와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 다음 날인 1월 9일 새벽 2시 15분경, 피고인은 휴대용 부탄가스 2개를 들고 같은 피시방에 다시 찾아가 종업원 B에게 욕설과 함께 "다 폭파시켜버린다"고 소리쳤다.
  • 피고인은 부탄가스 1개를 바닥에 대고 눌러 가스를 뿜어내게 한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으나, B가 들고 있던 부탄가스를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불을 붙이는 데 실패했다(미수).
  • 같은 날 새벽 3시경, 피고인은 다시 피시방 건물에 불을 지르기 위해 찾아가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잠시 앉아 있었다.
  • 그러다 일회용 라이터로 소파 위에 놓인 이불에 불을 붙였고, 불길이 피시방으로 번지면서 4층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 등이 있던 건물을 태워버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시방 종업원을 폭행해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다음 날 새벽에는 부탄가스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다시 찾아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이불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상해, 현존건조물 방화미수, 현존건조물 방화의 세 가지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냄비를 던지고 머리를 내리친 행위가 확인되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되었다.
  • 부탄가스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행위는 사람이 사는 건물을 태우려는 시도에 해당하지만, 종업원이 발로 걷어차 막는 바람에 불이 붙지 않아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미수'로 판단되었다.
  • 이후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이불에 불을 붙여 불길이 건물로 번지게 한 행위는 실제로 건물을 태운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방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세 가지 행위(상해, 방화미수, 방화)가 각각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도 각각 달라 별개의 범죄로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폭력과 방화 시도가 이어진 사례로, 불을 붙이려다 실패한 것도 처벌 대상(미수)이 되고 실제로 불이 붙어 건물이 타면 더 무거운 방화죄가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흉기나 불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건물을 태우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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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현존건조물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매우 크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시방 위층에 거용 원룸이 밀집한 곳에서의 방화행위는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을 경우 커다란 인명 피해 및 재산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 피해자 송OO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화재가 조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수한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 1 -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23 현존건조물방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피 고 인**** 검 사김상문(기소), 박건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5.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8. 20:00경 ****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에 찾 아가, 피시방 종업원들에게 “내가 평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고 하면서 근처 피시 방에 내 사진을 보낸 사실이 있느냐.”라고 따지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시방 종업원인 피해자 ****(38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난로 위에 있던 냄비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다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냄비를 주워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으로 - 2 -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좌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 측에서 피고인이 피시방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라 고 하면서 **** 일대에 있는 피시방에 피고인의 사진을 유포하였다고 생각하 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 **** 소유인 ‘****’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9. 02:15경 휴대용 부탄가스 2개를 소지하고 ‘****’에 찾아 가 피시방 종업원 ****에게 “개새끼들. 다 폭파시켜버린다.”라고 소리치고, 부탄가스 1 개를 바닥에 대고 눌러 가스를 분출시키면서 일회용 라이터로 가스에 불을 붙여 **** 등이 현존하는 ‘****’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부탄가 스를 ****가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2. 1. 9. 03:00경 위 ‘****’ 건물에 불을 지르기 위해 다시 찾아 가 벽돌을 던져 피시방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소파에 잠시 앉 아있다가, 일회용 라이터로 소파 위에 놓여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시방 에 번지게 하여 그곳 4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 등이 현존하는 ‘OO 피시 방’ 건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 3 -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부탄가스를 사 들고 판시 장 소에 찾아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화 현장상황, 현장사진) 1. 피해물품 내역서, 피해건물 견적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 현존건조물방화의 점 :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 - 4 - 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시방 종업원들과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시방에 불을 지르려다 종업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음에도 다시 피시방에 침입하여 불을 지 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존건조물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매우 크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시방 위층에 주 거용 원룸이 밀집한 곳에서의 방화행위는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을 경우 커다란 인명 피해 및 재산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 해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 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화재가 조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 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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