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7고합126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7-09-05 선고검수완료

주거지 현관문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신발장 쪽으로 던져 방화하려다 딸이 진화하여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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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7고합126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7년 9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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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4. 30. 10:20경 자신의 집에서 처와 말다툼 후 현관문 밖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신발장 쪽으로 던져 현주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딸이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가족 간 대화 중 불만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4. 30. 10:20경 자신의 집에서 처와 말다툼 후 현관문 밖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신발장 쪽으로 던져 현주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딸이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가족 간 대화 중 불만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처와 다툰 후 휴지에 불을 붙여 신발장 쪽으로 던져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일시: 2017. 4. 30. 10:20경 - 장소: 피고인의 집(OO지역 아파트) - 행위: 두루마리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신발장 쪽으로 던짐 - 결과: 딸이 불을 꺼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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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위험성이 큰 범죄
  • 과거 수차례 가정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가족 거주 주거지에 방화
↓ 감경 사유4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가족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행한 우발적 범행
  • 가족들이 지켜보는 중 이루어져 즉시 진화됨
  • 피해가 경미함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7고합12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 고 인이** 검 사강**(기소, 공판), 서**(공판) 변 호 인변호사 엄**(국선) 판 결 선 고2017. 9.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0:20경 서울 **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밤 술을 마시면서 가족들과 대통령 선거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가족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 주지 않아 화가 나 집을 나간 후 아침에 다시 집으로 - 2 - 들어 와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현관문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신발과 쓰레기봉투 등이 있던 집안 신발장 쪽으로 던져 방화하려다가 이를 본 피고인의 딸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배**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미수), 수사보고 및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 3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가정폭력을 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 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가족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행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 가족들이 지켜보는 중에 이루어진 방화 범행으로 그 즉시 진화된 점 ○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배심원평결및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배심원 7명) ○ 유죄: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배심원 7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명 ○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3명 - 4 - 재판장 판사 이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진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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