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현관문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신발장 쪽으로 던져 방화하려다 딸이 진화하여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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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7고합126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7년 9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4. 30. 10:20경 자신의 집에서 처와 말다툼 후 현관문 밖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신발장 쪽으로 던져 현주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딸이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가족 간 대화 중 불만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4. 30. 10:20경 자신의 집에서 처와 말다툼 후 현관문 밖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신발장 쪽으로 던져 현주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딸이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가족 간 대화 중 불만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처와 다툰 후 휴지에 불을 붙여 신발장 쪽으로 던져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일시: 2017. 4. 30. 10:20경 - 장소: 피고인의 집(OO지역 아파트) - 행위: 두루마리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신발장 쪽으로 던짐 - 결과: 딸이 불을 꺼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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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위험성이 큰 범죄
- 과거 수차례 가정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가족 거주 주거지에 방화
- 범행 인정 및 반성
- 가족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행한 우발적 범행
- 가족들이 지켜보는 중 이루어져 즉시 진화됨
- 피해가 경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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