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직원이 신규채용 불만으로 관리사무소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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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49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1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 소재 **** 직원으로, 신규채용자 선발 과정 등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2021. 2. 5. 22:00경 관리사무소에서 B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관리사무소를 소훼하기 위해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였으나, C이 이를 발견하고 발로 밟아 꺼버려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 소재 **** 직원으로, 신규채용자 선발 과정 등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2021. 2. 5. 22:00경 관리사무소에서 B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관리사무소를 소훼하기 위해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였으나, C이 이를 발견하고 발로 밟아 꺼버려 미수에 그쳤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규채용 불만으로 관리사무소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 일시: 2021. 2. 5. 22:00경 - 장소: **** 소재 **** - 행위: B과 시비 중 화가 나 라이터로 작업복에 불을 붙이고 "불태워 버릴거야"라고 말함 - 결과: C이 작업복을 뺏어 발로 밟아 불을 껐고, 이어 A4용지에 불을 붙였으나 C이 꺼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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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치킨집 건물에 두 차례 방화, 2층 주거지 인식 상태서 소훼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수용된 창고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다 스스로 진화한 방화미수
근무지 변경 불만으로 사무실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방화를 시도하다 제지당함.
생선가게에 앙심을 품고 침입해 생선을 훔치고 TV를 부수고 불을 지르려 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옥 창문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이 번지지 않음
양형 인자
-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방화로 자칫 불이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
- 범행 인정 및 반성
-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나 위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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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관리사무소 방화 미수 행위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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