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1고합49울산지방법원 1심2021-08-20 선고검수완료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규채용 불만으로 관리사무소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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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49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1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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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 소재 **** 직원으로, 신규채용자 선발 과정 등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2021. 2. 5. 22:00경 관리사무소에서 B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관리사무소를 소훼하기 위해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였으나, C이 이를 발견하고 발로 밟아 꺼버려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 소재 **** 직원으로, 신규채용자 선발 과정 등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2021. 2. 5. 22:00경 관리사무소에서 B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관리사무소를 소훼하기 위해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였으나, C이 이를 발견하고 발로 밟아 꺼버려 미수에 그쳤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규채용 불만으로 관리사무소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 일시: 2021. 2. 5. 22:00경 - 장소: **** 소재 **** - 행위: B과 시비 중 화가 나 라이터로 작업복에 불을 붙이고 "불태워 버릴거야"라고 말함 - 결과: C이 작업복을 뺏어 발로 밟아 불을 껐고, 이어 A4용지에 불을 붙였으나 C이 꺼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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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합100·울산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1고합259·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치킨집 건물에 두 차례 방화, 2층 주거지 인식 상태서 소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9·광주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37·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40·대구지방법원·2022-06-28·1심·무죄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97·의정부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97노2544·서울고등법원·1998-01-20·2심·유죄 (형 선고)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3노1558·서울고등법원·1974-01-29·2심·형량 변경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59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30·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7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3·울산지방법원·2023-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1노724·대전고등법원·2002-03-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92·춘천지방법원·2022-05-26·1심·유죄 (형 선고)

수용된 창고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다 스스로 진화한 방화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210·울산지방법원·2022-12-08·1심·유죄 (형 선고)

근무지 변경 불만으로 사무실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방화를 시도하다 제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10·부산지방법원·2022-07-22·1심·유죄 (형 선고)

생선가게에 앙심을 품고 침입해 생선을 훔치고 TV를 부수고 불을 지르려 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8고합274·대전지방법원·1991-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옥 창문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이 번지지 않음

같은 분류(안전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죄명 다름: 방화·실화·폭발물 vs 방화·실화≠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방화로 자칫 불이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
↓ 감경 사유3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미수에 그쳐 실제 발생한 피해나 위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우발적 범행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49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 고 인A, ****, 남, 무직 검 사우경진(기소), 김석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1.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에 있는 ‘****’의 직원으로, 피고인은 당 - 2 - 시 관리사무소의 신규채용자 선발 과정과 신규채용으로 인해 C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점 및 B이 신규채용자를 선발한 점 등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5. 22:00경 관리사무소에서 B과 신규채용자 선발 과정 등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관리사무소를 소훼하기 위하여 라이터 로 그곳에 있던 작업복에 불을 붙이고 “씨발. 불태워 버릴거야”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C이 작업복을 뺏어 발로 밟아 불을 껐고, 계속하여 “사무실 확 불 다 태워 뿐 다”라고 말하며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A4용지에 불을 붙였으나 C이 A4용지를 발로 밟 아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3 -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라이터(노란색)}의 몰수를 구하나, 증 제1호는 형법 제48 조 제1항 각 호의 몰수 대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관리사무소를 소훼하려다가 미 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불이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 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 제 발생한 피해나 위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 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언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황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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