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16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5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부터 선박에서 조업을 하던 중 선주에게 추석 상여금·가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에도 5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 2015년 9월 27일 20시 58분경, 피고인은 정박 중인 피해 선박에 이르러 출입구에 설치된 시건장치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선박 안으로 침입했다.
-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선박 내부에 있던 물건에 불을 붙여 바닥에 놓았고, 그 불이 선원들이 있는 기관실 상부로 번지게 했다.
- 그 결과 선박에 약 1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소훼로 인한 손해는 판결 시점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현주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5년 11월 20일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라이터 1점은 몰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박에서 조업하던 중 선주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운 혐의(현주건조물 등 방화)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인명피해가 없고 선박이 완전히 소실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되, 선원들의 주거 공간인 선박을 불태워 큰 손해가 발생하고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선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 선박에 불을 놓아 소훼한 행위 자체를 중대하게 봤다. 사람이 사는 공간을 불태운 점이 죄질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 선박이 상당 부분 타버리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다.
-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선박이 완전히 소실된 것은 아닌 점도 유리한 요소로 봤다.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 전력도 없는 점이 감경 사유로 작용했다.
- 여기에 나이·성행·환경·범행 동기와 경위·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기준(징역 2~5년)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는 선박에 불을 지른 행위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로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인명피해가 있었는지, 피해 회복이 됐는지, 전과가 있는지 등을 두루 따져 형량을 정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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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강도 침입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폭행과 방화 행위를 함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상가 건물 방화·상점 및 순찰차 손괴와 택시요금 40,900원 편취
아들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처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처와 아들이 집을 나가자 주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 한 행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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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선박 상당 부분 소훼로 막대한 손해 발생
- 소훼로 인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깊이 반성
- 실제 인명피해 없음
- 피해 선박이 위소한 것은 아님
-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 동종 전과 없음
- 실형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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