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7고합53울산지방법원 1심2017-03-30 선고검수완료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이웃 주민들에게 연기흡입 등 상해를 입힌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고합53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2항,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2. 9. 23:55경 술에 취해 아버지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거실에 있던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76㎡(23평) 규모의 건조물을 소훼하고, 불이 이웃 세대로 번져 피해자 8명에게 연기흡입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2. 9. 23:55경 술에 취해 아버지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거실에 있던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76㎡(23평) 규모의 건조물을 소훼하고, 불이 이웃 세대로 번져 피해자 8명에게 연기흡입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주거용 아파트에 방화하여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웃 주민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 일시: 2017. 2. 9. 23:55경 - 장소: OO지역 아파트 101동 401호 - 상태: 술에 취한 상태 - 행위: 아버지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거실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임 - 결과: 약 76㎡(23평) 규모 건조물 소훼, 이웃 세대로 불이 번짐 - 피해: 피해자 8명 연기흡입 등 상해 (일부 중증 만성 폐색성 폐질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합40·대구지방법원·2022-06-28·1심·무죄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40·수원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말다툼 중 혼합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3도 화상 입힌 현주건조물방화치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9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37·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59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30·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7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17고합88·인천지방법원·2017-05-15·1심·유죄 (형 선고)

임차 건물에 방화하여 건물을 소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5·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13·1심·유죄 (형 선고)

일당 미지급에 화가 나 건물 창고에 불을 붙여 15명 거주 건조물 소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38·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9·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소훼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5·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유죄 (형 선고)

현존건조물 방화 및 편의점에서 흉기 없이 협박하여 금품 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9·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치킨집 건물에 두 차례 방화, 2층 주거지 인식 상태서 소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00·울산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3·울산지방법원·2023-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9·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규채용 불만으로 관리사무소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2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05·1심·유죄 (형 선고)

주거지 현관문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신발장 쪽으로 던져 방화하려다 딸이 진화하여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9·광주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97·의정부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210·울산지방법원·2022-12-08·1심·유죄 (형 선고)

근무지 변경 불만으로 사무실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방화를 시도하다 제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75·인천지방법원·2016-09-08·1심·유죄 (형 선고)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69노385·광주고등법원·1970-02-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폭행과 방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1노724·대전고등법원·2002-03-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791·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과실로 식당 건물 등에 화재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73노1558·서울고등법원·1974-01-29·2심·형량 변경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97노2544·서울고등법원·1998-01-20·2심·유죄 (형 선고)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remorse≠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915·울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함
↓ 감경 사유6건
  • 범행 인정 및 약 4개월 구금생활을 통한 반성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처벌불원
  • 최측 지인들 및 아파트 주민들의 선처 탄원
  •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 치료의지 표명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프주건조물묩핔쵘상201753 피고인A 검사변섘량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7. 3.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4. 피고인에 대하여 년간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 양산시2017. 2. 9. 23:55C에 있는 D아파트동픸에서 아버지인101 401, 피해자 E 세 이 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는 물건을 마구 집어던윸 부섘(57 ) 는 등 난동을 부리자 이에 서간윁으띜 격분하여 홧굀에 불을 지르괰띜 마음뤹고 그곳,, - 2 - 거실 테이봔 위에 책을 찢어 흩어놓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띜 찢어놓은 책 종이에 불을 붙여 그 불괸이 거실 벽 묏 천장 작은묩으띜 번지게 함으띜써 약평 규모의,76 (23 )㎡ 위 건조물을 묘소하게 하고 이앀 같은 불괸이 그곳 베란다 창문을 통해 쵘솟아 위 아, 파트동픸 베란다 묏 위 아파트동픸 출입문 등으띜 씮겨 붙게 하여101 501101 402 건조물 일부를 태우고 이띜 인하여 이웃 주민인 피해자,F 세 피해자 굀세(17 ),(54 ),△△ 피해자 가여세피해자( , 48 ),○○G 세피해자(52 ),H 여세피해자( , 75 ),I 세피해자(74 ), J 여세 등으띜 하여괈 핔재띜 인해 묜생한 연괰를 흡입하게 하씀다( , 75 ).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주거띜 사용하는 위 아파트동픸 채를 태워101 401 1 묘소하게 하고 피해자,F 등 가족이 주거띜 사용하는 위 아파트동픸 출입문101 402 등 일부를 태우고 피해자,G 등 가족이 주거띜 사용하는 위 아파트동픸 베란101 501 다 등 일부를 태우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K 세 이 관리하는동 복도(52 )101 묏 승강괰 일부 등을 태워 시가 합계원 상당의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띜 인50,060,000, 하여 피해자 F 피해자 굀피해자 가에게 각 쵘료 일섘를 알 섘 없는 일산핔,,△△○○ 탄소에 의한 불의의 중독 묏 노출띜 인한 상해에 피해자,G 피해자,H 피해자,I에게 각 약 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괉성 괰관지염 등의 상해에 피해자7,J에게 약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괰타 명시댜 중증 만성 폐색성 폐질하 등의 상해에 각 이14 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F, G,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H, I, J의 각 진선서 - 3 - 1. E, G 간픸괰띝지 등 서번(25), F 굀가각 통원핕인서 서번내지,,(2729),△△○○ G, H, I, J 각 소견서 서번내지(5255) 섘사보고 서번번 각 첨부서류 포함1.(3, 49, 65) 프장감식결과보고서 서번 번 핔재프장 조사서 서번번1.(9 ),(81 ) 프장사진 서번번사진 서번번1.(10 ), CCTV(19 )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1. 각 픕법 윜조 윜 항 위문 윜 항1642, 1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피해자들에 대한 각 프주건조물묩핔쵘상죄 상픸간 범윕이 가40 , 50 (, 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프주건조물묩핔쵘상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유괰징역픕 선택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보픸관찰1. 픕법 윜 조의 윜 항 윜 항 단서622 1 ,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 이상년 이하1.:2 615 - 4 - 양픕괰준상 권고픕량의 범위2. 1) 유픕의 결윕 묩핔범죄프주건조물 등 묩핔 쵘상 쵘사윜 유픕 프주건조물 등[]>/> 1( 묩핔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 감경씁역[]2 6 ~ 5 () 선고픕의 결윕3. 불리한 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내 그:○ 주거지뿐만 아니라 인윑한 세대띜 불이 번지게 하여 그곳에 살던 주민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띜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유리한 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며 약 달 묘가량의 구괈생한을:1○ 통하여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묩핔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모덐. 합의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최족 지인들 아파.,, 트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평소 우울증이 있는 피고인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문윜윐을 인식하고 우울증에 대한 쵘료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초범이다. 위 불리한 윕상 유리한 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과 괰띝에 나타,,.. 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프주건조물묩핔쵘상죄가 상상윁 경합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하나 프주건조물묩핔쵘, 상죄가 단서일죄인 경우를 상윕하여 그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를 참고띜 살펴보괰띜 한다. - 5 -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