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처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처와 아들이 집을 나가자 주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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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7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17일 오전 11시경, 피고인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아들의 뺨을 때렸다.
- 이를 말리던 처인 피해자B의 멱살을 잡아 목욕탕 안으로 내동댕이쳤고, 넘어지면서 피해자B가 들고 있던 형광등 커버가 깨져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같은 날 오후 2시 20분경, 처와 아들이 집을 나가자 피고인A는 이에 격분해 가족이 함께 사는 주택을 불태울 목적으로 휘발유통을 싱크대 위와 거실에 놓고 휘발유 일부를 거실과 방에 뿌렸다.
- 다만 불을 붙이지는 않아 실제로 건물을 태우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 이로써 방화를 미리 준비한 행위(방화예비)가 문제 되었다.
- 피고인A는 아내와 아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해온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으로 폭행치상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아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처인 피해자B의 멱살을 잡아 목욕탕 안으로 내동댕이쳐 넘어뜨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열상 등을 입게 했다. 또한 같은 날 처와 아들이 집을 나가자 격분해 가족이 사는 주택을 불태울 목적으로 휘발유를 거실과 방에 뿌렸으나 불을 붙이지 않아 방화에는 이르지 않았다. 이로써 폭행치상죄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문제 되었고, 법원은 두 죄를 함께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아들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처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과, 가족이 사는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 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재판부는 처와 아들이 거주하는 집을 불태우려 준비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A가 그동안 처와 아들을 여러 차례 폭행·협박해 온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고 방화예비는 실제 불을 붙이는 단계까지 가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나이와 가족관계, 성행, 범행 경위와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양형 기준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다.
- 그 결과 폭행치상죄와 방화예비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했다.
핵심 정리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집에 불을 내려 한 행위는 실제로 불이 붙지 않았더라도 방화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반성과 합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가정폭력이 반복된 점을 무겁게 봤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내연녀 아들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름
아버지와 다투던 중 아파트 거실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이웃 세대로 번지게 함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혼합유를 목과 등에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혔다.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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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폭행과 방화 행위를 함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이혼 후 앙심을 품고 전 처의 상대방 집에 불을 질러 가옥을 태움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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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운영자와 종업원이 채무 변제를 미루려고 인접 식당 화장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상가건물을 태움
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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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양형 인자
- 피해자인 처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주거지를 방화 예비한 점, 죄질 불량
- 이전에도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점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
- 피해자 허○○의 상해 정도가 경미
-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의 경우 실행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선처 탄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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