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5고합57울산지방법원 1심2015-06-12 선고검수완료

아들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처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처와 아들이 집을 나가자 주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 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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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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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57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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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2월 17일 오전 11시경, 피고인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아들의 뺨을 때렸다.
  • 이를 말리던 처인 피해자B의 멱살을 잡아 목욕탕 안으로 내동댕이쳤고, 넘어지면서 피해자B가 들고 있던 형광등 커버가 깨져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같은 날 오후 2시 20분경, 처와 아들이 집을 나가자 피고인A는 이에 격분해 가족이 함께 사는 주택을 불태울 목적으로 휘발유통을 싱크대 위와 거실에 놓고 휘발유 일부를 거실과 방에 뿌렸다.
  • 다만 불을 붙이지는 않아 실제로 건물을 태우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 이로써 방화를 미리 준비한 행위(방화예비)가 문제 되었다.
  • 피고인A는 아내와 아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해온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으로 폭행치상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아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처인 피해자B의 멱살을 잡아 목욕탕 안으로 내동댕이쳐 넘어뜨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열상 등을 입게 했다. 또한 같은 날 처와 아들이 집을 나가자 격분해 가족이 사는 주택을 불태울 목적으로 휘발유를 거실과 방에 뿌렸으나 불을 붙이지 않아 방화에는 이르지 않았다. 이로써 폭행치상죄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문제 되었고, 법원은 두 죄를 함께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아들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처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과, 가족이 사는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 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재판부는 처와 아들이 거주하는 집을 불태우려 준비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A가 그동안 처와 아들을 여러 차례 폭행·협박해 온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고 방화예비는 실제 불을 붙이는 단계까지 가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나이와 가족관계, 성행, 범행 경위와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양형 기준 범위 안에서 형을 정했다.
  • 그 결과 폭행치상죄와 방화예비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했다.

핵심 정리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집에 불을 내려 한 행위는 실제로 불이 붙지 않았더라도 방화예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반성과 합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가정폭력이 반복된 점을 무겁게 봤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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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합21·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546·울산지방법원·2014-10-02·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53·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내연녀 아들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5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다투던 중 아파트 거실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이웃 세대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40·수원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혼합유를 목과 등에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3·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99·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17·1심·유죄 (형 선고)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69노385·광주고등법원·1970-02-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폭행과 방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915·울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49·대구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앙심을 품고 전 처의 상대방 집에 불을 질러 가옥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2고합40·대구지방법원·2022-06-28·1심·무죄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17·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14·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3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6-01-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71·울산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운영자와 종업원이 채무 변제를 미루려고 인접 식당 화장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상가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672·수원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04·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주변 투숙객 등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57·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36·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해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16·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845·수원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4고합385·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업소 화장실에서 걸레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우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49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90·수원지방법원·2009-07-10·1심·유죄 (형 선고)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97·의정부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노65·울산지방법원·2021-12-15·2심·형량 변경

동생에게 앙심을 품고 칼·망치·휘발유 등을 준비해 주거지 문을 부수고 불을 질렀으며, 구치소 동료 수용자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96·서울남부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37·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인 처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주거지를 방화 예비한 점, 죄질 불량
  • 이전에도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점
↓ 감경 사유5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
  • 피해자 허○○의 상해 정도가 경미
  •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의 경우 실행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선처 탄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1 - 사건고합폭행치상 프주건조물묩핔씈뵄201557, 피고인년 남농업A (65 , ), 검사굀민윕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12.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압섘댜 휘묜유리터통 개 증 윜 픸 휘묜유 리터통 개 증 윜 픸 를 각 몰섘한다201 (1 ),51 (2 ). 피고인은 피해자 **** 앀 부부 사****고 피해자 **** 의 아버지이( , 45 ),(19 )○○○○ 다. - 2 - 폭행치상1. 피고인은경 ****앀띜피고인의 주거지에2015. 2. 17. 11:00○○○ 서 아들인 **** 거짓말을 하씀다는 이유띜 아들의 뺨을 때리고 묜띜 차자 피해자,,○○ **** 이를 말뜸다는 이유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욕탕 안으띜 내동댕이쳐 넘어○○ 뜨리는 묔람에 그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빼앗아 들고 있던 픕광등 커버가 깨, 어지면서 피해자의 우측번째 손가락 하지 을 찢어지게 하는 등 약주간의 치료를4()2 요하는 우측 윜 섘지 원위지골부 열상 등을 입게 하씀다4. 프주건조물묩핔씈뵄2.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들 이피해자2015. 2. 17. 14:20,,○○ 인 처 허과 다터 이유띜 피해자들이 집을 나가자 이에 격분하여 가족과 함께 살,○○ 고 있는 주택층 약평 을 묩핔할 목윁으띜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휘묜유통 부피1 ( 29 )( 개를 주묩 싱크대 위에 휘묜유통 부피개를 거실에 가윸다 놓고 휘묜유20 ) 1,(5 ) 1ℓℓ 일부를 거실과 묩 곳에 뿌뜸으나 불을 붙이지 않아 묩핔에 나아가지 않았다3.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프주건조물인 위 주택의 묩핔를 씈뵄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이허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압섘조서 압섘목띝1., 상해진단서1. 각 섘사보고1. 프장약도 사진1., - 3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폭행치상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262 , 2601 , 2571 (,), 윜조 윜조 윜 항 프주건조물묩핔씈뵄의 윐175 , 164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윕한37, 3812 , 50 ( 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보픸관찰1. 픕법 윜 조의 윜 항 윜 항 본문622 1 , 2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개월년 개월1.:1~ 10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징역 개월 이상2.:1 가 폭행치상죄. 유픕의 결윕 폭뜥폭행범죄윜 유픕 폭행치상[]>> 2()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픕의 범위개월년 개월[] 1~ 1 6 나 프주건조물묩핔씈뵄죄. - 4 -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의 윁용. 양픕괰준이 설윕댜 폭행치상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프주건조물묩핔씈뵄죄 가 픕법 윜 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댜 폭행치상죄의 권고37 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처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인 처, 앀 아들이 거주하는 프주건조물인 주거지를 묩핔하고자 씈뵄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매 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도 처앀 아들인 피해자들을 섘차띀에. 걸쳐 폭행하고 픑묕하여 씨 것으띜 보이는묔 피고인의 묘복댜 가윕폭뜥으띜 인하여, 피해자들은 씤랜 괰간 육체윁 윕신윁으띜 큰 고통을 묛아씨 것으띜 보여 피고인을 엄, 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 허,○ 이 입은 상해의 윕도가 경미한 윐 프주건조물묩핔씈뵄죄의 경우 실윜 실행행위굌지,○ 는 나아가지 아니한 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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