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3고합157울산지방법원 1심2013-12-27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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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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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157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3년 12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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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던 사람으로, 2013년 5월 2일 오전 7시경 술에 취해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
  • 같은 날 오전, OO지역에 있는 1층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B와 말다툼을 벌였고, 피해자B로부터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듣자 크게 화가 났다.
  • 피고인A는 남편인 피해자B와 딸인 C에게 "혼자 있고 싶다, 다 나가 있어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고, 두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갔다.
  • 혼자 남은 피고인A는 집에 불을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자기 방에서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이불 속에 넣었고, 불길이 1층 집 전체로 번졌다.
  • 이 불로 피해자B 등 4명이 살던 시가 32,097,000원 상당의 건물이 탔고, 큰방에서 자고 있던 시어머니인 피해자D(여, 94세)가 연기를 마셔 같은 달 5월 7일 오후 4시경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 피해자B도 불을 끄거나 대피하는 과정에서 치료 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손가락 화상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앓던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스스로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편인 피해자B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집 안에 불을 질렀다. 그 불로 시어머니인 피해자D(94세)가 연기를 마셔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고, 남편인 피해자B가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으며, 시가 3,200여만 원 상당의 집이 불에 탔다. 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및 치상 혐의를 인정하되 술에 취해 판단력이 미약했던 점과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A가 불을 질러 사람이 사는 집을 태워 시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남편에게 화상을 입힌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 적용된 죄명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이다.
  • 다만 피고인A가 알코올의존증후군을 앓다가 술에 취해 판단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형을 법으로 줄여주었다.
  • 피고인A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숨진 시어머니의 유족이자 남편인 피해자B 등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도 유리하게 참작됐다.
  • 반면 불로 인해 재산 피해가 생기고 남편이 화상을 입었으며 시어머니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범행 대상이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고령의 피해자였던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 피고인A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나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 법이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골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방화라도 사람이 숨지는 결과가 나면 중한 죄가 되지만, 심신미약과 가족들의 용서·탄원, 반성 등이 인정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보호관찰이 붙어 일정 기간 감독을 받아야 하고, 고령자처럼 불에 취약한 사람이 있는 집에 불을 내면 결과가 더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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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 사유9건
  • 심신미약
  • 처벌불원
  • 진지한 반성
  • 우발적인 범행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 탄원
  • 피고인에게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57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 고 인A 검 사김유나(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12.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2013. 5. 2. 07:00경 술에 취하여 사 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남편인 피해자 B(5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B로부터 “너는 얼 - 2 - 굴도 못 생긴게 이런 행동을 하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B와 딸인 C에게 “혼자 있고 싶다. 다 나가 있어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B와 C가 위 주거지에서 나간 사이 주거지에 불을 내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방에서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 을 붙여 이불 속에 넣어 그 불길이 1층 가옥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B 소유의 시가 32,097,000원 상 당의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그곳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시어머 니인 피해자 D(여, 94세)이 2013. 5. 7. 16:00경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 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인 E 작성의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화재), 상황보고서 1. 각 소견서, 간호기록부 1. 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전 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3 -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이 처단형의 상한보다 무거우므로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4 -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건물 일부가 소훼되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B가 화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을 앓다가 술에 취 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의 유족인 피 해자 B 등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 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 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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