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5고합99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5-11-17 선고검수완료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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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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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99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5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2항,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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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뇌의 손상과 기능 부위 이상으로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불안감과 충동 조절 능력 저하 등으로 사물을 제대로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이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있었고,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틈을 타 불을 질러 겁을 주겠다고 마음먹었다.
  • 2015년 2월 11일 13시 20분경,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OO지역 소재 건물 안에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너 2통을 꺼내 마루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 불은 집안 전체로 번져 건물 내부를 태웠고, 시가 50,601,000원 상당이 소훼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 같은 건물 3층에 살던 피해자 A가 연기를 흡입해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부종 등 상해를 입었다.
  • 이웃 202호에는 연기와 그을음 피해가, 3층 4세대에는 연기 피해가 발생했고,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 위해 뿌린 물이 새어 1층 점포들이 며칠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피해도 생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뇌손상으로 판단력과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겁을 주려고 자신이 거주하던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건물 내부를 태웠다. 이로 인해 이웃 주민이 연기를 마셔 약 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건물 소유자와 다른 이웃들에게도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심신미약 상태와 피해 회복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람이 사는 건물을 태우고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 다만 피고인이 뇌 손상으로 인지기능과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해,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형을 줄여주는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건물 소유자의 재산 피해가 가족의 수리공사와 화재보험 등으로 대부분 회복된 점, 건물 소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해자 A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도 불이 난 뒤 집에 그대로 있다가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됐다.
  • 반면 불을 낸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가 크고 이웃 여러 세대에 연기와 그을음 피해가 번진 점, 진화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더 큰 인명·재산 피해가 날 위험이 있었던 점은 불리하게 봤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같은 형량 의견을 냈다.

핵심 정리

가족에 대한 불만 때문에 사람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면 현주건조물방화죄가 되고, 연기를 마셔 다친 이웃이 있으면 치상죄까지 더해진다. 다만 뇌 손상 같은 질환으로 판단력과 충동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면 심신미약으로 형이 줄어들 수 있고, 피해 회복과 반성 여부 등도 형량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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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이웃집 연기·그을음 피해, 1층 점포 영업 중단 등 다수 피해 발생
  • 자칫 더 큰 재산상·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
↓ 감경 사유7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 건물 소유자의 재산상 피해 대부분 회복
  • 건물 소유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해자 A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
  •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음
  • 이 사건 외 범죄전력 없음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고합99 프주건조물묩핔쵘상 피 고 인**** 검 사굀**(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압섘댜 에나륜 시너(증 윜1픸) 1개, 묱양 페인트 시너(증 윜2픸) 1개, 분핍색 일회용 라 이터(증 윜3픸) 1개를 각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의 손상 묏 괰능부위으띜 인하여 인지괰능의 윀하, 불안윕한 윕서, 충동 조윈능뜥의 윀하 등으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윕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 - 2 - 이다. 피고인은 ****에 있는 건물의 ****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가 족들과 함께 생한하고, 위 건물 2촵과 3촵은 피해자 A을 포함하여 총 6가구가 주거지 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이 피고인을 소핀히 대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가 족들이 모덐 외출하여 피자 집에 있게 댘자 서간윁으띜 불을 질러 가족들에게 겁을 줘 야겠다고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5. 2. 11. 13:20경 위 **** 피고인의 집에서, 위앀 같이 사물을 변별하 거나 의사결윕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너(thinner) 2통을 가지고 나앀 묩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띜 불을 붙여 그 불괸이 집안 위체띜 번윸 위 **** 내부 위부를 태웠다. 이띜써 피고인은 가족들이 주거띜 사용하는 위 ****를 섘리뵄 시가 50,601,000원 상당이 들도띝 소훼하고, 그띜 인하여 위 건물 ****에 있던 피해자 A(여, 34세)으띜 하여괈 연괰 등을 흡입하여 약 8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후덐의 부종 등 상해를 입게 하 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묜생보고(핔재), 프장감식결과 보고서, 핔재프장 사진, CCTV 캡쳐, 핔재감식결과 회 신, 핔재프장 사진괰띝 - 3 - 1. 입퇴원 핕인서, 소견서, 진단서 1. 각 견윁서 1. 압섘조서, 압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164조 윜2항,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3월~7년6월 2.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프주건조물 등 묩핔 쵘상/쵘사 > 윜1유픕(프주건조물 등 묩핔쵘상) > 특별감경씁역 (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 4 - 경미한 상해(1유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단픕과 권고픕 뵄교 픕량범위 : 1년3월~5년 3.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족들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띜 자신이 거주하던 집 안에 시너 를 뿌리고 라이터띜 불을 질러 그 내부를 상당 부분 불태우고, 이때 묜생한 연괰 등을 마신 3촵 거주자인 피해자 A에게 상해굌지 입게 한 것으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묏 섘법, 범행 이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띜 위 피해 자 A이 입은 상해, 건물 소유자 C의 재산상 손해 이외에도 이웃집 ****에 연괰가 스 며들고 그을음이 생겼고 3촵의 4세대에도 연괰가 들어가 냄새가 묰었으며, 소묩관들이 위 불을 끄괰 위해 뿌린 물이 새어 1촵의 윐포들이 며쵠간 씁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많은 피해가 묜생했다. 그리고 위 건물의 2촵과 3촵은 여러 세대가 주거용으띜 사용하 고 있는데, 진핔가 조괈만 늦었더라면 불이 ****앀 3촵으띜 번윸 자칫 훨씬 더 큰 재 산상 피해 묏 인명 피해가 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피고인은 뇌의 손상 묏 괰능부위으띜 인한 충동조윈능뜥의 윀하 등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다행히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C의 재산상 피해는 피고인 가족의 섘리공사앀 핔재 보험 등으띜 대부분 회복댜 것으띜 보이고, 위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피해자 A이 입은 상해도 뵄교윁 경미한 윐, 피고인도 묩핔 후 집 안 에 그대띜 뤸물러 있다가 중하자실에 입원할 윕도의 중한 상해 피해를 입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위에 아무런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 - 5 - 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묩법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공판과윕에 나 타난 모든 양픕요소들과 묰심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의견 ○ 유죄 7명 (만장일쵘) 2. 양픕에 관한 의견 ○ 징역 2년, 집행유씈 3년 (만장일쵘) 재판장 판사 굀씁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괰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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