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5고합672수원지방법원 1심2016-03-17 선고검수완료

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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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합672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6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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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11월 17일 새벽 1시경 OO지역 소재 자신의 주거지(공동주택 한 동·호수)에서 별거 중이던 부인과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 이혼소송 문제로 격분한 피고인은 부인 소유의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 1개를 올려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부탄가스가 폭발하게 만들었다.
  • 그 폭발로 주거지 바닥과 유리창이 불에 탔고, 피고인이 사는 25동짜리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전체 약 873.18㎡ 규모) 중 일부가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 다만 불은 건물 일부를 태우는 데 그쳤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리비 상당의 물적 피해는 이후 변제가 이뤄졌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방화한 집의 주인(건물주)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밝혔다.
  • 검찰은 피고인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2016년 3월 17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별거 중인 부인과의 이혼소송에 격분한 나머지 자신이 사는 공동주택에서 부인 소유 비닐봉투에 부탄가스를 얹어 불을 붙여 폭발시키는 방법으로 건물 일부를 태운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인명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 변제가 이뤄진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집주인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부인 소유 비닐봉투에 부탄가스를 올려 불을 붙여 폭발시킴으로써 사람이 사는 건물을 태운 사실 자체를 유죄로 인정했다. 여러 사람이 사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 사건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전혀 없었고, 수리비 상당의 물적 피해에 대한 변제가 이뤄진 점도 감경 요소로 고려됐다.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나 이전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 방화한 집의 주인인 건물주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역시 참작됐다.
  • 법원은 이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소송이라는 개인적 분노가 공동주택 방화라는 중대 범죄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법원이 방화죄의 무거움을 인정하면서도 인명 피해가 없고 피해 변제와 반성, 우발적 범행, 건물주의 선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다. 감정적 분노가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방화는 사람이 사는 건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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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6-01-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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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40·대구지방법원·2022-06-28·1심·무죄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33·대전고등법원·2014-09-05·2심·기각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자들과 함께 모텔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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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99·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17·1심·유죄 (형 선고)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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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71·울산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운영자와 종업원이 채무 변제를 미루려고 인접 식당 화장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상가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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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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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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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5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다투던 중 아파트 거실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이웃 세대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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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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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16·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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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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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40·수원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혼합유를 목과 등에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96·서울남부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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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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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157·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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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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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04·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주변 투숙객 등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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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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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349·대구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앙심을 품고 전 처의 상대방 집에 불을 질러 가옥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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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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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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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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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137·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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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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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25·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14·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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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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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236·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해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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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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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65·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13·1심·유죄 (형 선고)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건물 지하 창고에서 성냥으로 신문지와 작업복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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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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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고합88·인천지방법원·2017-05-15·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해지 통보 후 휘발성 물질로 임차 건물 3곳에 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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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4·청주지방법원·2012-09-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 방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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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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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59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30·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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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비교
27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57·인천지방법원·2015-06-09·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친 상태에서 거실 바닥에 신문과 종이, 나뭇가지 등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38·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9·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큰 화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5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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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85·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업소 화장실에서 걸레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우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49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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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17·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3고합9·의정부지방법원·2013-03-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모텔 객실에서 가스라이터로 수건과 이불에 불을 붙여 방 전체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9·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신규 직원 선발 문제로 다투던 중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여 관리사무소에 불을 내려고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7고합12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05·1심·유죄 (형 선고)

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845·수원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881·인천지방법원·2015-08-11·1심·유죄 (형 선고)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53·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내연녀 아들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90·수원지방법원·2009-07-10·1심·유죄 (형 선고)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546·울산지방법원·2014-10-02·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14·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원룸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차된 승용차 위에 던지고 도망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57·수원지방법원·2013-09-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59·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사람이 사는 치킨점 건물 출입문에 두 차례 불을 놓고, 두 번째에는 부탄가스통을 환풍구 안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00·울산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6고합82·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이별 통보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해 담뱃불로 건조물 소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3·울산지방법원·2023-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6고합21·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4·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월급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12·수원지방법원·2012-01-19·1심·유죄 (형 선고)

골프연습장 사업 갈등 속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동생과 친구를 시켜 허위 자수를 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882·대전지방법원·2015-04-16·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 처벌을 받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36·서울동부지방법원·2007-01-12·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13번 룸에서 휴지에 불을 놓아 건물 계단을 통해 위층 고시원으로 화재가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9·광주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210·울산지방법원·2022-12-08·1심·유죄 (형 선고)

근무지 변경 불만으로 사무실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방화를 시도하다 제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1노724·대전고등법원·2002-03-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75·인천지방법원·2016-09-08·1심·유죄 (형 선고)

등유 1.2ℓ로 주택에 방화해 아버지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3·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97·의정부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52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6·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강도 침입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480·제주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용접 작업 중 불씨가 바닥에 흘린 시너에 옮겨붙어 공업사와 인근 다세대주택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외≠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73노1558·서울고등법원·1974-01-29·2심·형량 변경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69노385·광주고등법원·1970-02-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폭행과 방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97노2544·서울고등법원·1998-01-20·2심·유죄 (형 선고)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57·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처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처와 아들이 집을 나가자 주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38·대전고등법원·2015-11-1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237·울산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915·울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7·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06·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속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망치·휘발유를 준비해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불을 붙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791·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9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01·1심·유죄 (형 선고)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을 듣고 예배 중인 교회에 등유 20리터를 뿌린 뒤 불붙은 장갑을 던져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59·울산지방법원·2020-06-05·1심·유죄 (형 선고)

상가 건물 방화·상점 및 순찰차 손괴와 택시요금 40,9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6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인적 피해 미발생
  • 물적 피해 변제
  • 우발적 범행
  •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 없음
  • 피해자 선처 요청
사건고합프존건조물묩핔2015672 피고인****생 ****(73, ),①① 주거 **** 등띝괰준지 **** 검사굀슬아 괰소 윕경진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경인 윕픜진 국선,() 판 결 선 고2016. 3. 17.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다만 이 판결 확윕일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씈한다3. 피고인에게 시간의 사회봉사를 릅한다80. 피고인은경 **** 빌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2015. 11. 17. 01:00** * ***, 주거지에서 동거하씀다가 현재는 별거 중인 부인 굀 으띜부터 이혼소송이 윜괰댜□□ 것에 격분하여 부인 소유의 씷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 개를 씬린 뎤,1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띜 불을 붙여 부탄가스가 폭발하도띝 하여 위 빌 ****의, ** * *** 바닥과 유리창을 소훼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허등가구가 주거띜 사용하는 위뵌 동 건물에 불을 붙AA25** * 여 위 양식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봌즙 층 동건물 중부분을 소훼,4 1 873.1835.50㎡㎡ 하씀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읰 및 형의 선택1. 형법 윜 읰 윜 항 유괰징역형 선택1641 () 작량감경1. 형법 윜 읰 윜 읰 윜 항 윜 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1. 형법 윜 읰 윜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사회봉사릅뜹1. 형법 윜 읰의62 2 유형의 결윕 방화 일반윁 괰준 윜 유형 현주건읰물 등 방화[]>> 1 () 특별양형인자 감경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년 월 이상 년 이하[]1 63 선고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홧굀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것으띜 이앀 같이, 여러 사람이 현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위과 평씨을 해하는 범죄띜 그 죄질이 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반성하는 윐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인, 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수리비 상당의 물윁 피해에 대한 변윜가 이루어진 윐 피,, 고인이 우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피고인에게 동입 범죄 위뜥은 물띠 이입의 실형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이 방화한 집 주인인 굀 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BB 를 바라고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 및 변띠,,, 에 나타난 여러 양형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윕한 양형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승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성재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보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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