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합672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6년 3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년 11월 17일 새벽 1시경 OO지역 소재 자신의 주거지(공동주택 한 동·호수)에서 별거 중이던 부인과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 이혼소송 문제로 격분한 피고인은 부인 소유의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 1개를 올려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부탄가스가 폭발하게 만들었다.
- 그 폭발로 주거지 바닥과 유리창이 불에 탔고, 피고인이 사는 25동짜리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전체 약 873.18㎡ 규모) 중 일부가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 다만 불은 건물 일부를 태우는 데 그쳤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리비 상당의 물적 피해는 이후 변제가 이뤄졌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방화한 집의 주인(건물주)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밝혔다.
- 검찰은 피고인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2016년 3월 17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별거 중인 부인과의 이혼소송에 격분한 나머지 자신이 사는 공동주택에서 부인 소유 비닐봉투에 부탄가스를 얹어 불을 붙여 폭발시키는 방법으로 건물 일부를 태운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인명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 변제가 이뤄진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집주인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부인 소유 비닐봉투에 부탄가스를 올려 불을 붙여 폭발시킴으로써 사람이 사는 건물을 태운 사실 자체를 유죄로 인정했다. 여러 사람이 사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 사건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전혀 없었고, 수리비 상당의 물적 피해에 대한 변제가 이뤄진 점도 감경 요소로 고려됐다.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나 이전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 방화한 집의 주인인 건물주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역시 참작됐다.
- 법원은 이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범행 후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소송이라는 개인적 분노가 공동주택 방화라는 중대 범죄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법원이 방화죄의 무거움을 인정하면서도 인명 피해가 없고 피해 변제와 반성, 우발적 범행, 건물주의 선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다. 감정적 분노가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방화는 사람이 사는 건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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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편의점 운영자와 종업원이 채무 변제를 미루려고 인접 식당 화장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상가건물을 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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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월급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행위
골프연습장 사업 갈등 속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동생과 친구를 시켜 허위 자수를 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 처벌을 받게 된 사건.
노래방 13번 룸에서 휴지에 불을 놓아 건물 계단을 통해 위층 고시원으로 화재가 번지게 함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근무지 변경 불만으로 사무실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방화를 시도하다 제지당함.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등유 1.2ℓ로 주택에 방화해 아버지 사망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강도 침입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용접 작업 중 불씨가 바닥에 흘린 시너에 옮겨붙어 공업사와 인근 다세대주택을 태움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폭행과 방화 행위를 함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아들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처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처와 아들이 집을 나가자 주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 한 행위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상속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망치·휘발유를 준비해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불을 붙임
담뱃불을 스티로폼 상자 쪽으로 털어 끈 뒤 불씨를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건물과 차량 등으로 불이 번지게 함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을 듣고 예배 중인 교회에 등유 20리터를 뿌린 뒤 불붙은 장갑을 던져 방화를 시도함
상가 건물 방화·상점 및 순찰차 손괴와 택시요금 40,900원 편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인적 피해 미발생
- 물적 피해 변제
- 우발적 범행
-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 없음
- 피해자 선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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