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2고합19광주지방법원 1심2022-06-10 선고검수완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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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19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2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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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12월 26일 오전 6시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그곳에 놓여 있던 유모차에 불을 붙였다.
  • 불은 유모차에서 건물로 옮겨 붙지 않고 자연소화되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불을 껐다.
  • 그 결과 건물 외벽과 계단 일부가 그을려 수리비 약 55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는 데 그쳤다.
  • 피고인은 2018년 9월 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년 7월 형 집행을 마쳤으며, 출소 후 약 6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초등학교 시절 지능검사에서 IQ 67 판정을 받았고 2006년경 중증도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되는 등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서 유모차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누범기간 중이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감경하면서도 누범가중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라이터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재학 시절 종합지능검사에서 IQ 67로 판정된 점, 판결전조사관이 피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적응에서 인지능력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판단력과 이해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점을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이 2006년경 중증도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 점, 이 사건 경위에 관해 구체적이거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다.
  • 다만 여러 사람이 교회와 주거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태우려다 미수에 그쳤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약 6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 불이 유모차에서 건물로 옮겨 붙지 않아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적장애로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방화 미수 범행에 대해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줄이면서도,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범행한 점을 무겁게 보아 누범가중을 적용한 사례다. 불이 건물로 번지지 않아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사람이 사는 건물을 노린 범행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이 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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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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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2건
  • 심신미약(지적장애, IQ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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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19 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현조건조물방화미수) 피 고 인**** (****, 남), 노동(일용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주재현(기소), 정성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초록색)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 - 2 - 고받고 2021. 7. 7.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6. 06:00경 **** 2층에 있는 피해자 ****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유모차에 불 을 붙였으나, 건물에 옮겨 붙지 않고 자연소화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그 불을 꺼 수리비 약 550만 원이 들 정도로 건물 외벽 및 계단 일부가 그을 리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 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출동 소방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주건조물방화 사건 관련 사진자료 1. 라이터(초록색)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 누범기간 중 및 동종전 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판결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초등학교 재학시절 실시한 종합지능검사에서 IQ 67로 판정되었고, 판결전조사를 진행한 조사관은 피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에 서 인지능력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며, 판단력과 이해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한 점, ② 피고인은 2006년경 중증도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 점, ③ 피고인은 본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거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 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 2.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 조물 등 방화 - 4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 및 주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이 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불과 약 6 개월 만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 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이 매개체에서 건물로 옮겨 붙지 않아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혜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승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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