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19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2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12월 26일 오전 6시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그곳에 놓여 있던 유모차에 불을 붙였다.
- 불은 유모차에서 건물로 옮겨 붙지 않고 자연소화되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불을 껐다.
- 그 결과 건물 외벽과 계단 일부가 그을려 수리비 약 55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는 데 그쳤다.
- 피고인은 2018년 9월 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년 7월 형 집행을 마쳤으며, 출소 후 약 6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초등학교 시절 지능검사에서 IQ 67 판정을 받았고 2006년경 중증도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되는 등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서 유모차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누범기간 중이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감경하면서도 누범가중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라이터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재학 시절 종합지능검사에서 IQ 67로 판정된 점, 판결전조사관이 피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적응에서 인지능력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판단력과 이해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점을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이 2006년경 중증도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 점, 이 사건 경위에 관해 구체적이거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다.
- 다만 여러 사람이 교회와 주거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태우려다 미수에 그쳤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약 6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 불이 유모차에서 건물로 옮겨 붙지 않아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적장애로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방화 미수 범행에 대해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줄이면서도,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범행한 점을 무겁게 보아 누범가중을 적용한 사례다. 불이 건물로 번지지 않아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사람이 사는 건물을 노린 범행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이 물어졌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규채용 불만으로 관리사무소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치킨집 건물에 두 차례 방화, 2층 주거지 인식 상태서 소훼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수용된 창고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다 스스로 진화한 방화미수
생선가게에 앙심을 품고 침입해 생선을 훔치고 TV를 부수고 불을 지르려 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림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양형 인자
- 동종 누범
- 동종 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 출소 약 6개월 만에 재범
- 심신미약(지적장애, IQ 67)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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