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4고단2546울산지방법원 1심2014-10-02 선고검수완료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546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4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5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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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2013년경부터 동거하다가 2014년 2월경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 피고인A는 헤어진 뒤 피해자B가 계속 만나주지 않는 이유가 피해자B가 운영하는 주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4년 8월 11일 오후 8시 5분경 OO지역에서 2리터들이 생수통 4개를 산 뒤, 자신의 승용차 연료탱크에 있던 휘발유를 그 통에 담고 라이터 4개와 목장갑을 준비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11시 15분경 피고인A는 그 주점에 찾아가, 손님B 등 11명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휘발유 1병 분량을 자신의 팔과 옷에 뿌리고, 피해자B의 얼굴과 주점 출입문·입구 바닥 등에도 뿌렸습니다.
  • 이어서 피고인A는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헤어진 피해자B가 운영하는 주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생수통 4개에 휘발유를 담아 준비한 뒤, 손님 11명이 있던 주점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출입문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이 있는 건물을 불태울 목적으로 위험을 일으킨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들을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미리 휘발유와 라이터 등을 준비해 찾아간 점, 자신의 몸과 피해자B의 얼굴, 주점 출입문 부근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와 피해자B의 관계나 사건 전후 정황에 비추어 실제로 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당시 주점 안에 여러 손님과 종업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참혹한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 피해자B가 오랜 기간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A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하는 실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 다만 피고인A에게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우울병 등을 앓고 있었던 점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집착이 실제 방화 시도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불이 붙지 않았더라도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책임이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이 미리 휘발유를 준비한 계획성과 다수 손님이 있던 점을 결정적 양형 요소로 삼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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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4고합64·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월급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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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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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21·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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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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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438·대전고등법원·2015-11-1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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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형량 더 무거움
2014노233·대전고등법원·2014-09-05·2심·기각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자들과 함께 모텔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0·대구지방법원·2022-06-28·1심·무죄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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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99·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17·1심·유죄 (형 선고)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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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196·서울남부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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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404·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주변 투숙객 등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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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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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71·울산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운영자와 종업원이 채무 변제를 미루려고 인접 식당 화장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상가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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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40·수원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혼합유를 목과 등에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4·청주지방법원·2012-09-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 방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5·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14·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5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다투던 중 아파트 거실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이웃 세대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6-01-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672·수원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16·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210·울산지방법원·2022-12-08·1심·유죄 (형 선고)

근무지 변경 불만으로 사무실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방화를 시도하다 제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9·대구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앙심을 품고 전 처의 상대방 집에 불을 질러 가옥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57·울산지방법원·2013-12-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5·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13·1심·유죄 (형 선고)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건물 지하 창고에서 성냥으로 신문지와 작업복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17고합88·인천지방법원·2017-05-15·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해지 통보 후 휘발성 물질로 임차 건물 3곳에 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59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30·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38·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9·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큰 화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915·울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경유 페트병을 들고 찾아가 문을 잠그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경유를 몸에 뿌리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36·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해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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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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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5고합137·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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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57·인천지방법원·2015-06-09·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친 상태에서 거실 바닥에 신문과 종이, 나뭇가지 등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17·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57·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아들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처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처와 아들이 집을 나가자 주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의정부지방법원·2013-03-1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모텔 객실에서 가스라이터로 수건과 이불에 불을 붙여 방 전체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85·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업소 화장실에서 걸레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우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49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합845·수원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236·서울동부지방법원·2007-01-12·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 13번 룸에서 휴지에 불을 놓아 건물 계단을 통해 위층 고시원으로 화재가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12·수원지방법원·2012-01-19·1심·유죄 (형 선고)

골프연습장 사업 갈등 속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동생과 친구를 시켜 허위 자수를 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00·울산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9·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신규 직원 선발 문제로 다투던 중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여 관리사무소에 불을 내려고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2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05·1심·유죄 (형 선고)

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59·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사람이 사는 치킨점 건물 출입문에 두 차례 불을 놓고, 두 번째에는 부탄가스통을 환풍구 안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2·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이별 통보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해 담뱃불로 건조물 소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3·울산지방법원·2023-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90·수원지방법원·2009-07-10·1심·유죄 (형 선고)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881·인천지방법원·2015-08-11·1심·유죄 (형 선고)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53·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내연녀 아들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14·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원룸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차된 승용차 위에 던지고 도망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52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6·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강도 침입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57·수원지방법원·2013-09-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882·대전지방법원·2015-04-16·2심·기각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 처벌을 받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1노724·대전고등법원·2002-03-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97·의정부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694·부산지방법원·2022-09-21·2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피고인이 휘발유 6L와 라이터·식칼을 준비한 뒤 지하철역에 불을 지르겠다고 112에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2고합19·광주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1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3·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6고합475·인천지방법원·2016-09-08·1심·유죄 (형 선고)

등유 1.2ℓ로 주택에 방화해 아버지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66·울산지방법원·2022-09-07·1심·유죄 (형 선고)

경쟁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려고 준비했다가 실패하자 다른 선박에 불을 질러 선박 7척을 태우고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7·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9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01·1심·유죄 (형 선고)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을 듣고 예배 중인 교회에 등유 20리터를 뿌린 뒤 불붙은 장갑을 던져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노628·대전고등법원·2015-04-17·2심·형량 변경

하천 침수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휘발유를 실은 차량으로 시청 정문을 부수고 들어가 방화를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휘발유를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
  • 주점 내 다수의 손님과 종업원이 있어 참혹한 결과 발생 가능
  • 피해자가 장기간 고통을 겪고 용서하지 않음
↓ 감경 사유3건
  • 아무런 전과 없음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함
  • 우울병 등을 앓고 있는 것이 범행의 한 요인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2546 프존건조물묩핔씈뵄 피 고 인A , 무직 검 사굀민윕(괰소), 묕경세(공판) 변 픸 인변픸사 핍성준(국선) 판 결 선 고2014. 10.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섘댜 증 윜1 내지 4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32세)앀 2013.경부터 동거하다 2014. 2.경 헤어진 사이이 다. 피고인은 피해자앀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만나주지 않는 이유가 피해자가 프재 운씁 중인 **** 소재 “****”주윐을 운씁하괰 때문이라고 생각하 고 위 주윐에 불을 지르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4. 8. 11. 20:05경 **** ****에서 2ℓ용량의 - 2 - 생섘 4개를 구입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쵘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알페 씨 승용차의 연료탱크에 들어있던 휘묜유를 위 생섘통 4개에 담고, 라이터 4개앀 목장 갑을 소지하는 묩법으띜 미리 준뵄하씀다. 피고인은 2014. 8. 11. 23:15경 위 주윐에 찾아가, 그곳에 손님 B 등 11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리 준뵄한 휘묜유 1병 묘 가량을 피고인의 뤸리앀 위신에 뿌리고, 그 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뿌뜸으며, 그곳 주윐 출입문과 입구 묔닥 등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띜 불을 붙이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윜지댘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사람이 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윁으띜 프존건조물인 위 주윐의 묩핔를 씈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압섘조서, 압섘목띝 1. 감윕의뢰회보 1. 각 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부 첨부, 범행프장에 설쵘댜 CCTV 씁상자료 캡쳐핔 면 첨부에 대하여, 생섘통 구매 편의윐 CCTV 묏 범행이용 휘묜유를 뽑은 피의자 소유차량, 범행프장 건물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섘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175조, 윜164조 윜1항 1. 몰섘 - 3 - 픕법 윜48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우울병 등을 앓고 있는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요인이 댜 것으띜 보이는 등 유리한 윕상이 있다. 그러나, 휘묜유 등을 미리 준뵄하여 사귀다 헤어진 여성이 운씁하는 주윐을 찾아가 자신의 몸과 피해자의 얼굴, 주윐 출입문 부근에 휘묜유를 뿌리고 담묰를 피우는 등 행위가 매우 위험하씀던 윐, 피해자앀 피고인의 관계나 사위에 유서를 작성한 윐 등으 띜 보아 실윜 묩핔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당시 주윐 내에서 다 섘의 손님과 종업원이 있었으므띜 자칫하씀으면 참픹한 결과가 묜생할 섘도 있었을 것 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장괰간 고통을 묛고 있는 것으띜 보이며, 피 해자띜부터 용서묛지 못한 윐 등의 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일윕 괰간 사회띜부터 격리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띜 보인다.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동괰, 범행 위후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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