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546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4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5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2013년경부터 동거하다가 2014년 2월경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 피고인A는 헤어진 뒤 피해자B가 계속 만나주지 않는 이유가 피해자B가 운영하는 주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4년 8월 11일 오후 8시 5분경 OO지역에서 2리터들이 생수통 4개를 산 뒤, 자신의 승용차 연료탱크에 있던 휘발유를 그 통에 담고 라이터 4개와 목장갑을 준비했습니다.
- 같은 날 오후 11시 15분경 피고인A는 그 주점에 찾아가, 손님B 등 11명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휘발유 1병 분량을 자신의 팔과 옷에 뿌리고, 피해자B의 얼굴과 주점 출입문·입구 바닥 등에도 뿌렸습니다.
- 이어서 피고인A는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헤어진 피해자B가 운영하는 주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생수통 4개에 휘발유를 담아 준비한 뒤, 손님 11명이 있던 주점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출입문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이 있는 건물을 불태울 목적으로 위험을 일으킨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들을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미리 휘발유와 라이터 등을 준비해 찾아간 점, 자신의 몸과 피해자B의 얼굴, 주점 출입문 부근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와 피해자B의 관계나 사건 전후 정황에 비추어 실제로 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당시 주점 안에 여러 손님과 종업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참혹한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 피해자B가 오랜 기간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A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하는 실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 다만 피고인A에게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우울병 등을 앓고 있었던 점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집착이 실제 방화 시도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불이 붙지 않았더라도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책임이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이 미리 휘발유를 준비한 계획성과 다수 손님이 있던 점을 결정적 양형 요소로 삼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월급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행위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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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피고인이 휘발유 6L와 라이터·식칼을 준비한 뒤 지하철역에 불을 지르겠다고 112에 신고함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등유 1.2ℓ로 주택에 방화해 아버지 사망
경쟁 낚시어선에 불을 지르려고 준비했다가 실패하자 다른 선박에 불을 질러 선박 7척을 태우고 경찰관을 폭행함.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을 듣고 예배 중인 교회에 등유 20리터를 뿌린 뒤 불붙은 장갑을 던져 방화를 시도함
하천 침수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휘발유를 실은 차량으로 시청 정문을 부수고 들어가 방화를 위협함
양형 인자
- 휘발유를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
- 주점 내 다수의 손님과 종업원이 있어 참혹한 결과 발생 가능
- 피해자가 장기간 고통을 겪고 용서하지 않음
- 아무런 전과 없음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함
- 우울병 등을 앓고 있는 것이 범행의 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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