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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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6고합475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6년 9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6. 5. 29. 22:30경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등유 약 1.2ℓ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택을 소훼하고,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아버지)를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6. 5. 29. 22:30경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등유 약 1.2ℓ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택을 소훼하고,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아버지)를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주거에 방화하여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함. - 일시: 2016. 5. 29. 22:30경 - 장소: 피고인의 집 작은방 - 상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 행위: 등유 약 1.2ℓ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택에 방화 - 결과: 피해자(아버지)가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 주택 소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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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폭행과 방화 행위를 함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과실로 식당 건물 등에 화재 발생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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