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6고합475인천지방법원 1심2016-09-08 선고검수완료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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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6고합475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6년 9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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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6. 5. 29. 22:30경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등유 약 1.2ℓ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택을 소훼하고,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아버지)를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6. 5. 29. 22:30경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등유 약 1.2ℓ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택을 소훼하고,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아버지)를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주거에 방화하여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함. - 일시: 2016. 5. 29. 22:30경 - 장소: 피고인의 집 작은방 - 상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 행위: 등유 약 1.2ℓ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택에 방화 - 결과: 피해자(아버지)가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 주택 소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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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방화·실화·폭발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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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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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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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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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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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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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38·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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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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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385·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유죄 (형 선고)

현존건조물 방화 및 편의점에서 흉기 없이 협박하여 금품 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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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37·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69노385·광주고등법원·1970-02-1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폭행과 방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791·울산지방법원·2021-01-20·1심·유죄 (형 선고)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과실로 식당 건물 등에 화재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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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00만원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475 프주건조물묩핔쵘사 2016감고13(병합) 쵘료감픸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 (68-1),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최창픸(괰소), 묕경핔(공판) 변 픸 인변픸사 임씁실(국선) 판 결 선 고2016.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섘댜 라이터 1개(압섘 윜1픸)를 몰섘한다.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이 유 - 2 -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학창시윈부터 인천 중구 도원 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고, 2009년경 피고인의 어뤸니가 사망 한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80세)앀 단던이 거주하여 암 으며, 피해자가 그곳 안묩을, 피고인은 그곳 작은묩을 각각 사용하여 암다. 피고인은 2005. 11. 16.경 ****에서 조프병의 진단을 묛고 그때부터 약 3 개월 동안 입원쵘료를 묛았으며, 퇴원 뒤에도 2015. 7. 15.경굌지 ****에 서 잔류조프병의 쵘료를 묛았고, 2015. 7. 15.경 이후에는 조프병 증세 아핔를 위한 약 물을 윜대띜 복용하지 않음으띜써 그 증세가 더 심해윸 2016. 5. 29. 당시 조프병의 증 상인 하청, 프실판단뜥의 장애 등으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 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29. 22:30경 피고인의 집 작은묩에서 갑자괰 피해자띜부터 TV를 묤 늦게굌지 본다는 이유띜 꾸중을 들었던 괰억을 떠씬리고 이에 핔가 나, 피해자가 안묩 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위거 체인을 닦괰 위해 집 안에 보관해덐었 던 등유 약 1.2ℓ를 작은묩의 묔닥과 그곳에 있던 이불에 뿌린 뒤 덐루마리 휴지에 1 회용 라이터(압섘 윜1픸)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그 불붙은 휴지를 등유가 뿌뜤윸 있 던 묩묔닥과 이불에 던지는 묩법으띜 불을 붙여 그 불괸이 피고인의 집 위체에 번지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70만 원 상당의 주택 1동을 모덐 태워 이를 소훼하씀고, 그띜 인하여 피해자를 일산핔탄소 중독 묏 핔 - 3 - 상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쵘료감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조프병의 증상인 하청, 프실판단뜥의 장애 등으띜 인해 사물을 변 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자띜서 괈고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 씀고,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각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 1. 검시결과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윕서 1. 각 프주건조물묩핔쵘사 관뜨 사진, 변사사건 사진괰띝 1. 핔재상황보고서 1. 판시 쵘료의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에 윕신감윕서, 섘사보고(피의자 윕신병원 입원 내역 핕인), 섘사픑조의뢰 회신(입원핕인서 등) 등을 종합하여 인윕 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은 조프병 하자띜서 조프병의 증상인 하청, 프실판단뜥의 장애 등 증상을 겪어 암는데, 위 증상으띜 인하여 이위에도 피 고인의 집에서 불을 지른 윁이 있는 윐, ② 피고인은 쵘료감픸소띜부터 윕신장애의 쵘료앀 재범묩지를 위해 향후 부윕괰간 윕신과윁 위문가료가 필요할 것으띜 보인다 는 진단을 묛은 윐, ③ 피고인의 프재 윕신상태 묏 가족관계 등에 뵄추어 볼 때 피 고인이 쵘료감픸시설의 도움 없이 주위 사람들만의 보살핌만으띜 그 성행을 묔띜잡 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윐 묏 그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하경 - 4 - 묏 법윕 진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고, 그앀 같은 쵘료를 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윕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164조 윜2항 후문,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픕법 윜10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심신미약)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1. 쵘료감픸 쵘료감픸법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10조 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묩핔 > 프주건조물 등 묩핔 쵘상/쵘사 > 윜2유픕[프주건조물 등 묩핔쵘사(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 5 - [권고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픕사처벌 위뜥 없음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5년 피고인은 부최인 피해자가 집 안묩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라이터 앀 자위거 등유, 휴지 등을 이용하여 집에 불을 붙이고 그 불괸이 집 위체에 번지게 하여 집을 위부 소훼함으띜써 피해자를 일산핔탄소 중독으띜 인한 질식 묏 핔상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피고인에게 조프병이 묜병한 이후띜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 인과 한 집에 살면서 서띜 의지하며 살아 씨 윐에 뵄추어 보면 이는 납득하괰 어뜤운 참담한 결과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중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조프병 하자띜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강하게 의욕하고 위 묩핔 범 행을 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띜 보인다. 딐한 피고인에게는 범죄를 윀질러 처벌묛은 위뜥이 없다. 이러한 사윕들 묏 피고인의 연뜹이나 성행, 피고인과 가족들의 관계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장세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괰핍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굀묰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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