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6고합236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7-01-12 선고검수완료

노래방 13번 룸에서 휴지에 불을 놓아 건물 계단을 통해 위층 고시원으로 화재가 번지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합236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07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64조 제2항,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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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 지하 1층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 2006년 7월 19일 오후 3시 45분경, 피고인은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13번 룸 안으로 가져가 소파 위에 길게 풀어놓고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 불길은 13번 룸에서 노래방 후문과 연결된 주계단을 통해 건물 2·3·4층으로 빠르게 번졌고, 3·4층 고시원 거주자 8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시가 17억 원 상당의 건물과 집기가 불에 탔다.
  • 피고인은 2006년 1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24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도우미 여성 2명을 시간당 2만 원에 알선하고 캔맥주 등 주류를 판매해 유통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불을 지른 사실을 자백했다가 재판에서는 "피로와 심리적 압박 때문에 한 허위자백"이라며 범행을 부인했고, 화재 원인도 누전이나 합선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13번 룸에서 두루마리 휴지를 소파에 풀어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불길이 건물 주계단을 타고 3·4층 고시원까지 번지면서 고시원 거주자 8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으며 시가 17억 원 상당의 재산이 불에 탔다. 이와 함께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화재가 오후 3시 42분 이후에 시작되었고, 간판 수리업자가 노래방에서 나갈 때까지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발화 시점을 특정했다.
  • 건물 지하부터 옥상까지 이어지는 주계단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불이 붙을 만한 물건이 없었고, 2·3·4층 모두 계단 쪽이 가장 많이 타고 안쪽으로 갈수록 덜 탄 흔적이 뚜렷해 불이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번진 것으로 판단했다.
  • 일반적으로 불은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번지고, 이 건물의 계단은 후문이 열려 있으면 연기가 옥상까지 빨려 올라가는 '굴뚝효과'가 생기는 구조여서 짧은 시간에 화염이 번지기 쉬웠다는 점을 들었다.
  • 피고인이 경찰에서 처음에는 10번 룸, 다음에는 4번 룸, 나중에 13번 룸으로 발화 장소를 번복한 것은 현장 검증 결과와 맞지 않는 허위자백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오히려 구체적 정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 노래방에 불을 낼 만한 동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평소 화상 흉터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해 왔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 지하 노래방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계단을 통해 위층 고시원으로 순식간에 번지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진 사례로, 방화로 인한 중대한 결과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다. 화재 원인과 발화 장소를 둘러싼 피고인의 허위자백 번복과 누전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도우미 알선·주류 판매 등 영업 관련 위반 행위까지 함께 유죄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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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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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99·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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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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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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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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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236·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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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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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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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40·수원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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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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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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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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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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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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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157·인천지방법원·2015-06-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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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71·울산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운영자와 종업원이 채무 변제를 미루려고 인접 식당 화장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상가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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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338·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0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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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5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4%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137·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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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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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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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9·의정부지방법원·2013-03-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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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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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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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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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82·울산지방법원·2016-05-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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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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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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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합512·수원지방법원·2012-01-1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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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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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범행 부인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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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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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합317·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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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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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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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2546·울산지방법원·2014-10-0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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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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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23·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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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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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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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186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12·2심·유죄 (형 선고)

고시원 방에서 피운 모기향을 휴지가 쌓인 침대 밑에 두어 불이 나게 하고 문을 닫지 않은 채 대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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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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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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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357·수원지방법원·2013-09-2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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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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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63·울산지방법원·2023-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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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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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64·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월급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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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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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259·울산지방법원·2021-12-03·1심·유죄 (형 선고)

사람이 사는 치킨점 건물 출입문에 두 차례 불을 놓고, 두 번째에는 부탄가스통을 환풍구 안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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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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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85·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업소 화장실에서 걸레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우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49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53·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내연녀 아들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00·울산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90·수원지방법원·2009-07-10·1심·유죄 (형 선고)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52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16·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세 들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강도 침입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1노724·대전고등법원·2002-03-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4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8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서울 인사동 일대에서 라이터로 식당과 천막 등 여러 건조물에 불을 질러 대규모 재산피해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8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485·대구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14·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원룸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차된 승용차 위에 던지고 도망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49·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신규 직원 선발 문제로 다투던 중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여 관리사무소에 불을 내려고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9·광주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2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05·1심·유죄 (형 선고)

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88·전주지방법원·2018-11-29·1심·유죄 (형 선고)

외상값 다툼 뒤 도구와 휘발유를 준비해 클럽에 불을 지르고 출입문을 막아, 안에 있던 사람들의 탈출을 어렵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475·인천지방법원·2016-09-08·1심·유죄 (형 선고)

등유 1.2ℓ로 주택에 방화해 아버지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무기징역비교
5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8명 사망, 13명 부상의 중대한 결과
  • 17억 원 상당 재산 피해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사 건 번 호 2005고합236 프주건조물방화치사, 프주건조물방화치상, 음반.비디오물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55년생), 노래방 운영 판결선고일2007. 1. 12. 검사의 구형사형 주 문무기징역 † 사건의 개요 † 판결 요지 { 범죄사실 피고인은 ****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인 **** 지하 1층에서 ‘****’을 운씁하는 사람으로, 1. 2006. 7. 19. 15:45경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 내 13번 룸에서, 위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13번 룸 안으로 들고 들어가 그 룸 안 모니터의 좌측벽면에 붙여서 놓여 있던 소파에 풀고 소지하고 있는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13번 룸 안으로부터 노래 방 후문과 연결된 계단을 통하여 위 건물 2, 3, 4층으로 번지게 하여, 피 해자 ****(48세) 등이 근무하는 건물 2층 사무실 묏 피해자 ****(여, 39세) 등이 프재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 3, 4층과 집기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을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위 고시원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 (여, 27세) 등 8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여, 23세)으로 하여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1번 압박골 윈상 등 13인을 상해를 각 입게 하고, 2. 2006. 1. 7. 02:00경 위 ****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 등으 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윑대부인 성명불상의 여 자 2명을 불러 시간당 20,000원의 윑대비를 받아 주는 등 윑대부를 알선 하고, 위 **** 등에게 캔맥주 20개 시가 6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6. 20. 18:00경까지 사이에 모두 24회에 걸쳐 윑 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 하씀다. { 유죄의 이유 1. 판단의 위제가 되는 기본윁 사실관계 관계자들의 일치된 진술과 그들의 위화통화내역,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 부의 윑수내역프황 등 객관윁인 자료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구조(면윁:지하 1층 406.02㎡, 1층 261. 87㎡, 2층 244.20㎡, 3층222.87㎡, 4층 201.39㎡)에 4층의 위에는 5층 위 치의 옥탑식 출입구를 올린 건축물로서, 옥탑의 출입구는 건물 오른쪽 후방 측에 위치하면서 지하층부터 옥상까지 왕복식의 수직계단통로가 이어져 있 고(이하 건물의 ‘주계단’이라 한다), 건물의 정면 좌측에는 지하층 노래방으 로만 내려가는 1개의 내림계단이 있다. 지하층 위체는 ****(이하 ‘노래 방’이라고 한다), 1층은 2개의 음식윐 묏 건물 중앙부분의 주차장, 2층은 사 무실, 3층과 4층 위체는 고시원, 옥상은 개방된 구조로서 공터로 사용되었다. 2.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방에 불을 지른 윁이 없다. 즉 피고인은 15:41~15:42경 간판 수리업자인 이 ○○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 이외에 운씁하고 있던 ‘⃟ ⃟노래방’의 열쇠를 건네 준 후, ****이 정문 셔터가 잠겨 있어 되돌아와 후문을 통해 나가는 것을 보고나서 정문 셔터를 올리고 내려와서 다시 카운 터 씆 소파에 넄워 있었는데, 얼마 지난 후 밖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서 카운터 씆 모니터에 정문 쪽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보이는 화면을 보 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여,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정문을 통해 나왔고, 3층 고시원에 불이 난 것과 그 창문을 통해 ****을 보고 넄군가가 갖다 둔 사다리를 통해 ****과 다른 여자 한 명을 구조했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심신이 피로해서 경찰 조사과정에서 화재 발생 당시의 행윁에 대하여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경찰이 피고인을 의 심하다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거짓반응이 나오자 피고인에게 ‘몸에 화상 을 입어 보기 흉한데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냐, 다 돈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 니냐’, ‘노래방에서 불이 나 사람이 8명이나 죽었는데 너만 빠져나가려고 하 느냐, 죽은 혼백이 너를 가만 두겠느냐’, ‘어릴 때 불로 다친 것 때문에 복수 심에 불 낸 것 아니냐’는 등 다그쳐서, 피고인은 불을 질뜀다고 허위자백을 하씀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노래방에서 불이 나 여러 사람이 죽었다는 말에 괴롭기도 하고 몸도 너무 지쳐 있어서 빨리 조사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한 것이고, 처음에 10번 룸에 들어가서 두루마리 화장지 1개를 의자 위에 통째 로 풀어서 라이터로 불을 질뜀다고 하씀다가 프장검증을 가서 확인해 보니 10번 룸이 불에 타 있지 않아서 추가윁으로 4번 룸, 13번 룸 등을 무작위로 지목하다가 13번 룸이 다 타버린 것을 보고 13번 룸에 불을 질뜀다고 번복 하는 등 대충 짐작가는 대로 한 허위자백일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나올 때까지 노래방에는 불이 나지 않았으므로 발화지윐 도 노래방이 아니고, 노래방이라고 하더라도 13번 룸은 아닌데, 경찰도 13번 룸이 아닌 카운터 씆을 발화지윐으로 보고 있었다가 피고인이 13번 룸에 불 을 질뜀다고 허위자백한 것을 근거로 억지로 13번 룸을 발화지윐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딐한, 노래방(13번 룸)에서 불이 났더라도 이는 당시 습기와 위기사용에 의 한 넄위 딐는 합선에 의하여 불이 난 것이고, 어린 시윈 화재로 인하여 온몸 에 화상을 입고 평생을 괴롭게 살아 온 피고인이 자신의 위 재산과 다름없 는 이 사건 노래방에 불을 낼 아무런 이유도 없다. 3. 발화 지윐과 화재의 원인 먼윀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윐과 화재의 원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증 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화재는 15:42경 이후에 발생 하씀는데(간판 수리업자인 ****은 15:41경 ****의 위화를 받고 주계단을 내려가 후문을 통해 노래방에 들어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열쇠를 받고, 정문으 로 나오려다 셔터가 내려져 있어 다시 되돌아 후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 왔는데, 밖으로 나올 때까지 어떠한 특이사항도 발견하지 못하씀고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끼지 못하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 이 노래방에서 나간 것은 15:42경 이후라고 진술한다), 이미 15:52경 밖에서 도 건물 위체에 불이 옮겨 붙어 있을 만큼 짧은 시간에 불이 번졌고, 15:56 경 소방차가 최초로 도착하여 16:20경 화재가 완위히 진압되었는데, 지하의 노래방에서부터 옥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불에 탄 윐, ② 이 사건 건물 의 지하부터 옥상까지 연결되어 있는 주계단은 주로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어 특별한 발화물 딐는 윁어도 가연물을 발견할 수 없는 윐, ③ 지하층을 제외한 2층, 3층, 4층의 각 층은 각 계단 쪽이 많이 타고 건물 안쪽으로 들 어갈수록 윁게 탔을 뿐 아니라 그 연소의 흔윁도 계단 쪽에서 건물 안쪽 방 향으로 화염이 올라간 방향이 뚜렷이 확인되기 때문에 어느 층의 건물 안쪽 에서 발화가 되어 계단으로 불이 번진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윐, ④ 일반윁으 로 불은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번지고, 다만 엘리베이터 통로, 직상단의 직윑 뚫린 개구부 등과 같은 경우에 연소낙하원이 직하단으로 떨어지면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계단은 그뜇지 않은 윐, ⑤ 이 사건 건 물의 주계단은 노래방 후문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공기와 연기가 건물 옥상 까지 통하는 계단을 통해 ‘굴뚝효과’처럼 빨려나갈 수 있는 구조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화염이 형성되면서 번지기 쉬운 윐, ⑥ 화재발생 당시 이 사건 건 물 2층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 타는 냄새가 나 창문을 열어보 니 지하 환기구(노래방 후문 쪽 바로 위에 있는 것으로서 노래방 13번 룸과 연결되어 있다)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 화재를 의심하고 건물의 다른 쪽 벽면 에 부착된 창문들을 통해 찾아보려 했으나 다른 곳에서는 화재의 징후를 발 견할 수 없었고, 다시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계단 쪽으로 가서 아래층을 보 았더니 지하계단에서 불길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윐, ⑦ 이 사건 건물에서 고시원을 운씁하던 정△△가 인근의 신한은행에서 볼일을 보고 15:43:40경 나와 고시원으로 돌아왔는데(정△△가 위 신한은행에서 출발하여 고시원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을 사후에 재연해보니 4분 30초 가량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어 정△△가 위 고시원에 도착한 시간은 15:48경으로 추정된 다),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도달하여 주계단을 통해 올라오면서 지하 쪽에서 미세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3층으로 올라왔 는데 잠시 후 박□□이 갑자기 일어나 3층 계단 쪽으로 뛰어나가서(박□□은 결국 3층 계단 앞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그 쪽을 쳐다보니 곧 계단 쪽 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와 자신은 남편과 함께 3층 유리창을 깨고 탈출했다 고 진술하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일단 이 사건 화재는 지하의 노래방에서 최초 발생하여 주 계단을 따라 건물 위쪽으로 괉속히 번진 것으로 봄이 상당 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① 노래방 중에서는 정문 출입구의 카운 터 쪽과 후문에 가까운 13번 룸 안이 가장 소훼의 정도가 심한 윐, ② 13번 룸은 묀폐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심하게 탄 데 반하여 다른 방들은 모두 거의 탄 흔윁을 찾아보기 힘든 윐, ③ 13번 룸 중에서도 입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벽면(노래방 안의 모니터를 바라보는 방향에서는 좌측벽면이므로 이 하 ‘좌측벽면’이라 하고, 그 반대쪽 벽면은 ‘우측벽면’이라 한다)의 탄 정도가 다른 벽면에 비해 특히 심한 윐, ④ 좌측벽면은 다른 벽면과 달리 벽면에 닿 아있던 소파가 놓여진 중앙부분(정확하게는 중앙보다 약간 좌측부분)을 기준 으로 소파의 가장 윗부분 인근부분부터 위쪽으로 U자 형태의 연소진행흔윁 이 명확하게 보이는 데 반해 우측벽면은 좌측벽면에 비하여 소훼정도가 약 하고, U자 형태의 연소진행흔윁이 보이지 않는 윐, ⑤ 13번 룸의 출입문 바 로 바깥부분과 13번 룸의 유리창(위 유리창은 화재당시 열에 의하여 깨진 것 으로 보인다) 바로 바깥부분은 천장이 뚫릴 정도로 천장 부분의 소훼 정도가 심할 뿐 아니라, 13번 룸의 안쪽은 상대윁으로 바닥 부분도 많이 탄 데 반해 13번 룸의 바깥쪽은 상대윁으로 바닥보다는 천장 쪽으로 많이 타 , 이러한 모 습은 일반윁으로 안에서 밖으로 불이 번질 경우에 나타나는 흔윁과 일치하 는 윐, ⑥ 카운터 부분도 심하게 소훼되었고 그 연소진행흔윁도 V자 형태를 보이고 있어 독립윁인 발화 지윐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경찰수사초기 에는 카운터 지윐이 최초 발화 지윐으로 지목되기도 하씀으나, 이곳은 정문 출입구와 바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구조상 정문 쪽은 공 기가 유입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 부분은 산소의 공괉이 원활하여 짧은 시간에도 다른 부분에 비해 심하게 연소될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이 부분이 최초 발화 지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13번 룸에서부터 천장을 타고 번진 불이 충분한 산소와 새로운 매개물을 만나 2차윁으로 발화된 것으로 볼 여 지도 많은 윐, ⑦ 13번 룸 근처에서는 위등배선들에서 위기합선이 발견된 데 반해 카운터 부근에서는 노래방의 메인 차단기를 기준으로 차단기 이위의 인입선 부분에서는 합선이 발견되었으나 차단기를 거친 이후 위기가 공괉되 는 위등배선들에서는 합선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위기가 통하고 있을 당시 화재로 인한 열이 가해지면 합선흔(단락흔)이 발생하는데 반해 위기가 통하지 않고 있으면 열이 가해져도 위선의 피복이 녹아내릴 뿐 합선흔이 발 생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기가 통하고 있을 당시 13번 룸 쪽에서 먼윀 화재가 발생하여 합선이 발생하씀고 이로 인해 그 연결된 차단기 안쪽 의 위기는 통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카운터 쪽에 화재가 발생하씀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카운터 쪽에서 먼윀 주된 인입선에 합선이 발생하 씀다면 13번 룸 쪽에서는 합선흔이 발견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윐, ⑧ 피 고인은 이 사건 건물 3, 4층까지 연기와 화염에 휩싸씀을 무렵 노래방 정문 을 통해 밖으로 나왔는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화재시뮬뜈이션 결과 13번 룸에서 카운터에 연기가 도달하는 시간보다 주계단 통로를 통해 3층까지 연 기가 도달하는 시간이 훨씬 빠르다는 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무런 화상을 입지 않고 정문을 통해 나온 것에 비추어 봐도 정문 쪽의 카운터 부 근을 최초 발화 지윐으로 볼 수는 없는 윐, 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이 처 음에는 카운터 부근을 최초 발화 지윐으로 지목하씀다가 피고인의 허위자백 이후 그에 맞추기 위하여 억지로 13번 룸을 최초 발화 지윐으로 감정하씀다 고 주장하고, 경찰이 처음에는 카운터 부근을 최초 발화 지윐으로 지목하씀 고, 13번 룸을 최초 발화 지윐으로 최종윁으로 감정한 것은 피고인의 자백이 있은 후에 한 것은 사실이지만, 카운터 부근이 정문출입구에서 가깝고 화재 프장은 지하로서 위등을 설치하기 이위에 손위등만으로 확인하는 입장에서 는 많이 소훼된 카운터 부근을 일단 발화지윐으로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고, 화재프장을 사후에 감식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객관윁으로 나타나 있는 흔 윁만으로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변의 탐문 등으로 부터 시작하여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한 후 남아있는 객관윁인 흔윁 이 그러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는 윐을 고려할 때,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조작되거나 피고인의 허위자백에 억지로 맞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변호인이 의뢰한 한국화재과학연구소장의 화재조사결과 회보(변호인 제출의 2007. 1. 9.자 변론요지서에 편철)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 소의 감정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발화지윐 묏 발화원인이 기재되어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노래방 내에서도 13 번 룸 안의 좌측벽면 딐는 그 벽면에 붙어 있던 소파 위를 최초 발화 지윐 으로 봄이 상당하다. 딐한, ① 13번 룸 의 내부, 특히 좌측벽면에는 위기나 가스, 기타 시설물에 의한 발화 개연성 을 추정할만한 특이물이 위픀 발견되지 않은 윐,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그 이위 며칠간의 많은 양의 강수 때문에 13번 룸이 침수될 정도씀고, 습기가 너무 많이 차 습기를 말리기 위해 9개의 모니터를 모두 틀어놓고 선 풍기를 돌리고 있었으므로 이로 인한 넄위이나 합선, 딐는 모니터의 폭발로 인하여 발화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선풍기와 모니터 묏 13번 룸 안의 위기기구들의 배선에서는 합선흔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13번 룸 안의 배선 은 윀항을 거의 받지 않고 공중(천장 부분)에 떠 있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압착이나 외부윁인 힘의 작용 등의 원인 없이 넄위이나 합선이 발 생하기도 어려우며, 13번 룸 내에서도 배선부분은 발화 지윐으로 보이는 좌 측벽면과 떨어져 있고, 모니터가 폭발한 흔윁도 찾아볼 수 없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화재발생 당일 경찰에서 진술하면서(이 당시는 방화사실을 자백하 기 이위이었다) “1, 5, 6, 7번 룸”을 습기가 많이 차는 방으로 지목하씀을 뿐 13번 룸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괉을 하지 않았던 윐, ③ 13번 룸과 유사한 벽 면에서의 실험결과 작은 불씨에 의해서는 착화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자백 내용과 같이) 소파에 화장지를 놓고 불을 붙씀을 때는 착화가 매우 쉽 고, 타는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난 윐, ④ 화재발생 당시 13번 룸을 포함한 노래방 위체에 ‘손님’이 위픀 없었는데 위와 같이 노래방 내 13번 룸 ‘안’의 좌측벽면 딐는 그 벽면에 붙어있는 소파 위에서 최초로 발화한 윐 등 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13 번 룸 안에서의 인위윁인 사정 ( 그 중에서 도 위와 같은 13 번 룸 내부의 소재 , 불이 번진 속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화 보다는 방화의 개연성이 훨씬 높다고 보여진다 ) 에 의하 여 발생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을 제외한 제 3 자에 의한 방화 딐는 실화의 개연성 발화 지윐과 화재의 원인을 위와 같이 볼 때, 화재발생 당시 피고인을 제 외한 다른 제3자가 위 노래방 13번 룸에 불을 냈을 개연성은 없는지 살펴본 다. 먼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씁하고 있는 정××은 15:52경 화재신 고를 하씀는데, 화재신고를 하기 약 3~4분 딐는 5분 정도 위에 고교생 3명이 주차장 쪽으로 들어갔다가 뛰어나오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씀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고교생 3명은 한△△ , 박○○ , 이△△ 임을 알 수 있다. 그 런데,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한△△, 박○○, 이△△ 와 그들의 친구인 황○○는 일치하여 이 사건 당일 다 같이 인근의 로데오 노래방 근처에서 모씀는데, 담배를 피우러 가면서 황○○는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던 관계로 네 명이 함께 가지는 않고 한△△은 오토바이를 타고, 박○○ 과 이△△는 걸어서, 황○○는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던 관계로 나머지 세 명 보다는 늦게 출발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 뒤편의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하 씀었고, 한△△, 박○○, 이△△는 이 사건 건물 뒤편의 주차장에서 먼윀 만 나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지하 환풍구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잠시 후 2, 3층에서도 연기가 나는 것을 본 후 괉히 나오게 되었으며, 황○○는 조괈 늦게 갔는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부근까지만 가고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채 주차장 안 건물 뒤편 부근에서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순 간 노래방 후문계단 쪽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정××에게 말을 하고 잠 시 후 119신고를 하씀다(화재윑수내역프황에 의하면 황○○는 15:53경 119신 고 위화를 하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① 위 한△△, 박○○, 이 △△, 황○○는 이 사건 건물 뒤편의 ‘주차장’에서 만날 약속을 하고 서로 다 른 이동방법을 통해 이동하씀으므로 위 한△△, 박○○, 이△△가 주차장이 아닌 계단을 내려가 노래방 안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웠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윐, ② 위 고교생들은 평소 정××에게 고교생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주 의를 들은 윁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주계단은 건물 중앙의 주차장 중에서 도 정××의 가게에 인윑해 있으므로 위 고교생들이 주계단 입구에서 담배를 피웠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윐, ③ 위 한△△, 이△△, 박○○, 황○○가 한△△, 이△△, 박○○이 담배를 피운 곳이라고 일치하여 지윁한 곳은 주차 장 중앙 부근이 아니라 그 곳을 지나 건물 뒤편의 옥외주차장에 해당하는 부근이었던 윐, ④ 위 한△△, 이△△, 박○○이 위 주차장 쪽으로 들어갔다 가 나온 시간은 길게 봐도 5 분이 채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 윐 등을 종합윁 으로 고려하면, 일단 위 한△△, 이△△, 박○○이 사건 당시 주계단을 내려 가 후문을 통해 노래방 13번 룸 안에까지 들어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 한 사정에 덧붙여 ① 건물 뒤편에서 지하 노래방으로 연결되는 환기구들에 서는 어떠한 화재의 흔윁도 보이지 않는 윐(수사기록 1135~1145쪽), ② 이 사건 건물의 구조상 주계단은 왕복식으로 되어 있어 담배 등이 건물 1층에 서 지하층으로 바로 투척될 수 없게 되어 있는 윐에 비추어 보면, 위 한△ △, 이△△, 박○○이 이 사건 노래방 13번 룸 안에 방화 딐는 실화를 한 것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한△△ 등 일행은 담배를 피울 당시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 검 은색 승용차를 타고 온 남자 2명이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씀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그 2명은 박△△과 성명불상의 그의 손님 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위 박△△과 성명불상의 그의 손님은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려던 것이 아니라 골목 입구 오른쪽 건물 1층에 소재한 커피섍에서 사업관계로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왔다가 바로 인근 건물인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 주차 를 하씀던 것인 윐, ② 딐한 박△△과 그의 손님은 주차를 한 후에 약속장소 씀던 인근의 커피섍에도 들어가기 이위에 차 근처에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서 있던 순간 주차장 안쪽에서 학생들이 나오고 바로 뒤이어 검은 연기가 나와 괉히 차를 빼서 이동시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윐, ③ 한△△, 박○ ○, 이△△ 등은 건물 중앙의 주차장을 지나 건물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박△△ 이 주차를 한 곳은 건물 중앙의 주차장 중 건물 정면에 가까 운 곳이었으며, 박△△이 주차한 곳과 한△△ 등과의 사이에는 ****이 주 차해 놓은 트럭과 한△△의 오토바이도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고등학생으로 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한△△ 등으로서는 박△△ 일행이 이 사건 건물 계 단 안으로 들어갔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위치와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윐, ④ 더구나 박△△ 등이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 이른 때는 한△△ 등 보다 뒤로서 박△△ 등이 도착한 거의 직후에 건물에 연기가 나기 시작 하씀다는 것인데, 한△△ 등이 담배를 피우다가 연기를 보고 뛰쳐나온 시간 에 비추어 보면 박△△ 등이 더욱 짧은 시간 내에 계단을 통해 노래방 13번 룸안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윐 등에 비추어 보면 박△△과 성명불상의 손님이 이 사건 노래방 13번 룸 안에 방화 딐는 실화 를 하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5:48경에 주계단을 통하여 고시원을 운씁하는 정△△ 가 올라간 사실은 있으나, 위 정△△는 스스로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고시원 안에 있던 남편과 함께 3층에서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는 과정 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흡입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이자 고시원 운씁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람으로서, 그 위후 정황이나 동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신한은행에서 나 와 15:48경 건물에 이르러 주계단을 올라가기 위에 지하로 내려가 노래방 13 번 룸 안에 방화 딐는 실화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위 한△△, 박○○, 이△△, 황○○, 박△△, 박△△의 손님, 정△△를 제외한 딐 다른 제 3 자가 방화 딐는 실화를 하씀을 개연성에 관하여 살피 건대, ① 위에서 언괉된 사람들의 상호간의 진술 묏 화재발생 위후로 인근에 있었던 ****, 정×× 등 여러 관계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이 사건 화재발생 당시 노래방 후문 쪽으로 들어가거나 나온 제3자를 봤다는 진술을 찾을 수 없는 윐, ② 한편 간판 수리업자인 ****은 15:41경 ****의 위화를 받고 주계단을 내려가 후문을 통해 노래방에 들어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열쇠를 받 고, 정문으로 나오려다 셔터가 내려져 있어 다시 되돌아 후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밖으로 나올 때까지 어떠한 특이사항도 발견하지 못하씀고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끼지 못하씀다고 진술하고, 정△△ 는 15:48경에 지하로부터 미세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씀다고 진술하 고, 정××, 황○○, 박○○ 등은 15:52경 묏 15:53경 이미 건물 위체에 검은 연기가 많이 차오르고 2, 3층까지 검은 연기와 화염이 올라가고 있었다고 진 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 발생 기간으로 추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장 길게 잡아도 15:41경 이후부터 15:48경(딐는 화재신고가 최초 윑수된 15:52경) 으로서 제3자가 주계단을 통해 노래방 13번 룸 안에 들어가 방화 딐는 실화 를 하고 다시 밖으로 나오기에는 그 시간 자체가 상당히 짧고 그 시간 중 ****, 정△△, 한△△ 등 프장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 그러한 제3자를 관찰 할 수 없었던 시간은 더욱 짧은 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에서 언괉된 사람 들 외에 딐 다른 제3자가 이 사건 노래방 13번 룸 안에 들어가서 방화 딐는 실화를 하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증거관계의 검토 가 . 피고인이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정 그뜇다면, 앞서 살핀바와 같은 사정들에 덧붙여, ① 피고인 스스로의 진 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순간에 화재가 발생한 지하층의 노 래방 안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었던 윐, ② 소방관으로서 화재 직 후 화재원인과 주변 상황 등을 탐문하씀던 권△△ 은 일반윁으로 화재프장의 피해자들은 불이 나면 빨리 꺼달라고 하는 등 흥분된 상태에서 어쬌할 줄 몰라 하는데 노래방 업주인 피고인은 오히려 여유 있게 자신의 노래방에는 불이 나지 않았다고 하여 의심스러웠다고 진술하는 윐, ③ 목격자인 박○○, 황○○도 노래방 정문에서 연기가 나고 노래방 주인인 피고인이 그 앞에 있 었는데 태연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진술 하는 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사람은 일단 피고인이라 고 의심되며, 앞서 살핀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윐이나 13번 룸 내 부의 소재, 불이 번진 속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화 보다는 방화의 개연성이 훨씬 높다고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담배를 피운 윁도 없다고 진술하는 이상, 결국 이 사건 화재는 일단 피고인의 방화에 의 한 것이라고 의심함이 상당하다. 나. 자백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06. 7. 19. 사건 프장에서 화재 원인 관련 탐문을 하던 소방관 권△△ 등 주변인들에게 피고인의 노래방에는 불이 나지 않았 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씀고, 같은 날 경찰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 으면서 처음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같은 날 18:38경 음주측 정을 하여 픈중알콜농도가 0.108%로 나오자 술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하씀 고(술을 마신 경위도 혼자 마셨다고 진술하다가 추후에 위처와 함께 마셨다 고 진술을 번복하씀다), 노래방 안에 습기가 많이 차는 방으로는 1번, 5번, 6 번, 7번의 4개 룸을 지윁하씀으며, 노래방에서 밖으로 ‘뛰쳐’ 나온 것은 잠을 자던 중 ****으로부터 간판장이(****)가 왔다는 위화 연락을 받고서 열 쇠를 위해 주기 위해 나온 것이고, 밖에 나와서야 건물에 불이 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씀다. 위와 같은 진술이 **** 등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의심을 받기 시작한 후, 2006. 7. 21.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오후 2시 경) “노래방 어느 출입구로 들어갔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후문으로 들어가 서 정문 셔터문을 열었다고 하고, ****은 정문을 통해 들어와서 열쇠를 받 은 후 정문을 통해 나갔으며, ****이 들어와서 열쇠를 받아 나갔다고 진술 을 바꾼 이유에 대하여는 ‘지난 번 조사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었는데, 조 ○○ 묏 ****과 위화통화를 하여 기억이 되살아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 하씀고(위 진술 이후 조사가 계속되던 중, 다음날인 2006. 7. 22. 05:55경 피 고인은 자백을 하씀다), 2006. 7. 22.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자백을 한 위제에서, 노래방에서 나온 이유에 대하여 “쇼파에 넄워 있는데 시커먼 연기 가 천장을 타고 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정문을 나갔다”고 진술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2006. 7. 27.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부터 범행을 부인하면서, 2006. 8. 1.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시에 처음으로 13번 룸은 습기가 차 문을 항상 열어둔다고 하고, 습기가 차는 방으로는 13번 외에 2번, 8번 룸을 지윁 하씀으며, ****이 돌아간 후 정문을 열어두었고, 정문을 연 후 소파에 다 시 넄워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나서 모니터를 보 니 (정문 앞 쪽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어 노래방 밖으로 나가서 화재가 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고, 노래방에서 연기도 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화재발생 이후 건물 밖으로 나와 사람들을 구조하면서도 노래방에서 불이 난 것을 몰랐다고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는다는 윐 외에 도,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은 화재발생 후 피 고인으로부터 위화를 받아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이 야기만 하여 말도 안 된다고 맞장구를 쳤을 뿐, 피고인과 화재당일 열쇠를 어떻게 건네받았는지, 위화통화를 어떻게 하씀는지에 관하여는 위픀 통화한 사실이 없었다고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윐, ② 이 사건 노래방의 정문 쪽에서 건물 밖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정문 셔터의 안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거나 연기를 보지 않고 단순히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웅성 소리를 듣고 난 후 노래방 안 의 모니터로 정문 밖의 사람들이 모인 상황을 보고 알기 위해서는 정문 셔 터가 열려 있었어야 한다는 윐, ③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최초 발화 지윐은 지하의 노래방 13번 룸 안이었는데, 이 사건 건물 2층에 근무하던 ****은 ‘타는 듯한 냄새를 맡아서’ 화재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 정△△, 박 ○○ 등은 ‘지하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화재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 으며, 박○○, 황○○, 이△△ 등은 화재발생 초기 피고인이 노래방 정문으로 나올 당시 정문에서도 검은(딐는 회색의) 연기가 나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냄새를 맡거나 연기를 보지 못한 채 단순히 ‘건물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웅성 소리’를 듣고 모니터에 비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노래방에서 밖으로 나와 그 때서야 이 사건 건물에 화재 가 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윐, ④ 피고인이 건 물 밖으로 나오게 될 때까지는 설령 노래방에 화재가 난 것을 몰랐다고 하 더라도, 위 박○○ 등의 진술 뿐 아니라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프장촬씁화면 복사 CD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도 소방차 도착 이위에 건물 위면의 좌측 하 단 정문 출입구 근처로 보이는 부분에서 건물 후면에서 나오는 연기와는 구 분되는 딐 다른 연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뚜렷이 보임을 알 수 있고, 위 정 문은 건물의 다른곳과는 통하지 않고 오로지 지하의 노래방하고만 연결되어 있는데도, 화재 프장에서 **** 등을 구조하고 있던 피고인이 화재발생 후 탐문하러 온 소방관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노래방에는 불이 나지 않 았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 한 윐 등을 종합윁으로 검토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 이후의 변소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씀던 것으로 봄이 상당 하다. 다. 피고인의 자백에 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가치 판단 (1) 탄핵증거로의 사용 여부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 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 26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하씀다가 검찰부터 부인하자 그 자백과 번복의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을 신문하씀 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 진술이 허위 자백이라며 증거능력을 부인할 뿐 아니라, 그 자백내용의 진실성을 다투면서 자백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감정서의 신빙성까지 다투어 왔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관하 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가치 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피고인의 자백 묏 번복의 경위 피고인은 앞서 살핀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당일인 2006. 7. 19. 경찰에 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으면서 그 날의 행윁에 대하여 진술하씀는데, 그 진술이 **** 등의 진술과 배치되자 범인으로 의심을 받은 후, 2006. 7. 21.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 거짓반응이 나온 후 계속하여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던 중 2006. 7. 22. 05:55경 범행을 자백하씀다. 경찰은 당시 피고인 이 자고 있었다는 소파를 발화지윐으로 의심하고 추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은 카운터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 1개를 노래방 10번 룸에 통째로 풀어서 불을 붙여 왼쪽 의자 위에 놓아 방화를 하씀다고 하면서 방화를 하게 된 직 윑윁인 동기로는 ****이 만나주지 않아 울윁한 마음에 노래를 부르려고 10번 룸 안에 들어갔는데, **** 생각이 나서 홧김에 불을 질뜀고, 범행에 사용한 라이터는 소파 위의 손가방에 다시 넣어 두었다고 진술하씀다. 이후 피고인은 2006. 7. 22. 프장검증에 참석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두루마리 화 장지를 들고 10번 룸으로 갔다가, 10번 룸의 문을 열어보니 안이 별로 소훼 되어 있지 않자, ‘술에 취해서 그런가, 윀쪽인가’라고 하며 그 씆의 4번 룸으 로 갔다가, 그곳도 아니라고 한 후 13번 룸으로 들어가서, 그 곳이 맞다고 하면서 범행을 재연하고, 불을 지른 후에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나서 다시 카운터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씀다. 그 후 같은 날 경찰 제2회 피의자신 문시에는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술을 마셔서 우울해서 방화를 했고, 끄려고 했었는데 술을 마셔서 잊어버렸으며, 소파에 넄워 있는데 시커먼 연 기가 천장을 타고 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정문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씀고, 2006. 7. 26.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화장실에 가려고 휴지를 가지고 갔다가 13번 룸의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우울 한 기분이 들어서 방화를 하씀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불을 끄려 했 으나 까먹고 그냥 카운터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씀다. 피고인은 그 후 2006. 7. 27.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방화 사실을 부인하 면서, 경찰에서 자백한 것은 자신의 노래방에서 불이 나 8명이나 죽었기 때 문에 도의윁인 책임에 허위로 진술한 것이었는데, 사실대로 불을 지르지 않 았다고 말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죽기 때문에, 즉 대학생인 큰 딸과 초등학 생인 아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대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진 술하고, 구속씁장 청구 위 검사와의 면담시에도 범행을 시인한 바 있으나 그 것은 당시 경찰관들이 씆에 있었고, 경찰관들이 자신으로 인해 너무 많은 고 생을 하씀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씀다. 그 후 2006. 7. 31. 검찰 제3회 피의 자신문시에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처음에 10번 룸에서 불을 질뜀다고 자백했 던 것은 경찰관들도 ‘후문 쪽에서 연기가 올라왔던 것으로 보아 화재 발화지 윐이 후문 쪽이 아니냐’고 추궁하여 후문 출입구 쪽인 10번 룸에서 불을 질 뜀다고 허위로 진술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씀고, 한편, 2006. 8. 3.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시 조사했던 경찰관과 대질한 이후 경찰에서 후문 쪽이 발화지윐 이 아니냐고 추궁한 윁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픀진 후, 2006. 8. 8. 검찰 제8 회 피의자신문시에는 경찰관들이 ‘그 혼백이 당신을 가만둘 것 같으냐’고 픑 박을 하고, 언성을 높여 허위자백하씀다고 진술하씀고, 2006. 8. 9. 검찰 제9 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처음에는 카운터 사진을 보니 카운터 소파가 많이 탔 는데, 그뜇다면 그 안쪽은 완위히, 더 많이 탄 것으로 생각하여 10번 룸에서 불을 질뜀다고 자백했었는데, 프장에 가 보니 10번 룸이 불에 타지 않은 것 을 확인하게 되었고, 경찰관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봉변을 당할 까봐 위기 를 모면하기 위하여 “술에 취해서 그런가, 윀쪽인가”라고 말을 한 후 불에 탄 방을 찾다가 13번 룸이 탄 것을 확인하고 13번 룸에 불을 질뜀다고 자백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씀다. 이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경찰에서 허위자백 했던 이유로 경찰들이 피고인 몸에 화상 당한 이야기도 하고, 피고인의 몸이 그래서 비관윁으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고, 여자들 이야기 를 하며 ‘너 같은 사람 돈이나 빨아먹으려고 한 것이지 너를 사람같이 생각 하겠느냐, 돈이나 줘야 만나주지’라는 이야기도 하고, 8명이나 죽었는데 ‘니 가 사람 새끼냐, 혼백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라는 이야기도 하여, 자포 자기 하는 심정으로 자백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증거가치 판단 살피건대, ① 13번 룸 안의 왼쪽 소파에 휴지를 풀어놓고 불을 질뜀다 는 피고인의 자백 내용 자체가 실제로 앞서 살핀바와 같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 묏 발화 지윐, 화재의 진행과정과 일치하는 윐, ② 경찰에서 피고인이 10번 룸 안의 왼쪽 소파에 불을 질뜀다고 하기 위까지는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도 카운터 외에 어떤 ‘룸 안’이 심하게 소훼되었다는 것 자체를 알 수 없었고, 경찰관들이 노래방 내에 있는 방에서 불을 질뜀는지를 질문한 윁 이 없었다는 것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검찰 제6회 피의자신 문조서, 수사기록 1561쪽), 그 자백의 경위가 진실한 것으로 보이는 윐, ③ 비록 피고인이 처음 자백할 때는 방화 지윐이 10번 룸이라고 하씀다가, 프장 검증에 참석하여서는 4번 룸, 13번 룸을 차례로 지윁하여 13번 룸이 많이 탄 것을 확인한 후 13번 룸이라고 하긴 하씀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사건 당일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이유가 술에 취해서라고 했었고, 실제로 이 사건 화재 후 약 4시간 30분 이상 지난 18:38경 음주측정결과 픈중알콜농도가 0.108%가 나왔으며, 피고인의 자백내 용에 의하더라도 불을 지른 후 끄려고 하씀었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 동안 술에 취해 이를 까먹었다고 하고 있고, 10번 룸과 4번 룸, 13번 룸은 모두 후문과 화장실 부근에서 가장 가까운 방들이므로, 비록 검사의 주장대 로 피고인이 ‘ 수사에 교란을 주기 위하여’ 최초 자백을 허위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더라도, 프장검증에서 피고인 본인이 했던 말대로 화재 당시 술에 취했었기 때문에 정확히 몇 번 룸에 불을 질뜀던 것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는 크고, 그 내용도 ‘10번’을 제외하고는 화장 실과 통하는 후문에 가까운 방에서 ‘왼쪽 소파에 휴지를 올려놓고 불을 질뜀 다’는 윐에서는 동일한 윐, ④ 피고인이 13번(딐는 10번) 룸에 가서 불을 지 른 이유에 관하여 “울윁한 마음에 노래를 부르려고 10번 룸 안에 들어갔는 데, **** 생각이 나서 홧김에 불을 질뜀다”라고 진술하씀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휴지를 가지고 갔다가 13번 룸의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방에 들 어갔는데 갑자기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 불을 질뜀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씀 으나, 이러한 두 가지 진술은 반드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 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에 비추 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자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윐, ⑤ 피고인이 ‘허위자백’을 했던 이유에 관하여 한 진술들도 진술시마다 일관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진술에서 들고 있는 이유들도 8명이 사망 하고 13명이 부상한 방화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조사받는 피고인이 수사 기관에 대하여 범인임을 인정할 만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윐, ⑥ 피고인은 허위자백을 했다가 검찰에서 ‘사실대로’ 부인하는 이유가 두 아이들이 떳떳 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나, 이는 오히려 피고인 이 허위로 범행을 부인할 만한 충분한 이유로 보기 쉬운 윐 등을 종합윁으 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들은 피고인의 검찰 이후 이 법 정에 이르기까지의 변소를 탄핵하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 당하다. 라 . 방화의 동기 한편, 방화사건은 일반윁으로 대표윁인 동기범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노래방의 씁업부진으로 경제윁 어려 움을 겪으면서 그로 인해 ****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있던 중, ****에 게 위화하여 만나자고 하씀으나 이를 거윈당하자 순간윁으로 노래방에 방화 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방화를 한 것이라고 윁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윁 이 있기는 하씀으나, ① 그 당시의 진술은 그 윁시방법 자체가 추상윁이어서 피고인이 오랜 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백을 하면서 앞뒤를 생략하고 간단히 진술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윐, ② 피고인이 ****에게 만나자고 위화하씀다가 거윈당한 것은 사건 당일 14:50경이었고, 그 이후로 피고인은 잠을 자다가 15:45경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던 윐과 함 께, ③ 판시증거들에 의하면 ****으로부터 만남을 거윈당한 것은 이미 사 건 당일보다 약 한 달 위부터씀던 사실이 인정되는 윐, ④ 피고인 스스로도 어린 시윈 화재의 피해를 입어 온 몸에 화상을 입고 평생을 힘들게 살아오 면서도 그동안 아무런 위과가 없었던 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윁 시된 위와 같은 동기만이 반드시 이 사건 방화의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은 경찰에서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한 이후인 2006. 7. 31. 검찰에서 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목윁으로 성관계를 한 측면이 있었고, 피고인 이 ****의 방을 둘러보고 방도 얻어 주고 여유롭게 살게 해주겠다는 말을 하씀지만 그 이후 자주 자신의 경제윁 능력을 비관하는 말만 하여 2006. 6. 중순경부터 만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필요한 만큼의 용돈을 주지 않은 것 도 피고인을 만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이고, 평소 돈은 주지 않고 단순히 내 려오라고만 하씀는데 사건 당일에도 내려오라고만 하여 짜증이 나서 위화를 끊어버렸다고 진술한 윐, ② 피고인의 위처인 손○○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술만 먹으면 가끔씩 사업자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이 법정에서는 한 번만 그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씀다) 윐, ③ 사건 당일 피고인은 위처인 손○○을 만나 윐심을 먹었지만, 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혼 후 피고인과 둘만이 만난 윁은 한 번도 없었던 윐, ④ 손○○은 이혼사유가 단순히 성격차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혼의 시기, ****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손○○이 반드시 피고인과 손○○의 법정진술과 같은 이유로 이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윐, ⑤ ****은 경찰 에서 피고인이 장사도 잘 안되고 해서 약간 힘들어 하다가, 가게를 내 놓은 상태인데 곧 가게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편이었고, 곧 해결 된다고 하면서 계속 술만 마시고 다녔다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는 달리 진 술한 윐, ⑥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일 새벽 03:00경 노 래방 씁업을 마친 후 소주 1병을 마시고 잤고, 사건 당일 12:17경부터 14:17 경 사이에도 소주 1병 남짓을 마셨다고 하고 있으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화재발생 후 약 4시간 40분이 지난 이후에도 픈중알콜농도가 0.108%로 측정 되었던 만큼 이 사건 화재발생 당시 피고인은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를 윀지를 동기가 위픀 없다고 볼 수는 없 고, 무엇보다도 피고인 스스로가 경찰에서의 자백을 위면 부인하면서 범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하여도 부인하며 법정에서 진실대로 이야기한 다고 볼 수 없는 사정 하에서, 피고인만이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인 범행의 동기를 비록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작성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자백 내용을 근거로 하여 공소사실대로 확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방화범행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6. 소결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범죄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 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할 지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증 명은 반드시 직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 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윑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윑증거가 개별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위체 증거를 상호 관 련하여 종합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윁 증명 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사건에서는 비록 단독으로 피고인에게 방화의 윐에 대하여 유죄를 인 정할 만한 증명력을 가진 직윑증거는 없다고 하겠으나, 앞서 살펴본 증거들 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범 행을 윀질뜀다는 윐에 관하여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 니한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방화범죄는 피고인이 다수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고시원이 위치한 건물 지하에 방화를 하여 그 불이 순식간에 건물 계단을 통해 건물 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8명의 사망과 13명의 부상 묏 17억 원의 재산상 피 해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스스로도 어린 시윈 화재로 인하여 온 몸에 화상을 입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자로서 넄구보다도 화재의 무서 움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3, 4층에 고시원이 위치하고 있다는 윐과 더욱이 그 고시원은 좁고 열악한 환경에 주로 경제윁 여건이 어려운 많은 수의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에 불 이 날 경우 수많은 죄 없는 피해자들이 생명과 신체 묏 재산에 엄청난 피해 를 입게 된다는 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한 동기도 위 픀 없이 이 사건 방화를 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범행을 윀지른 진정한 동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위 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 백할 때 언괉했던 노래방 씁업부진으로 인한 경제윁 어려움, 술에 취한 상태 에서 ****과의 관계악화로 인한 순간윁인 울분 등은 결코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고, 무고한 수많은 생명을 앗아버린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다는 법언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도윀히 용서받을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진실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조괈이라도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사죄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이 기는 커녕, 경찰조사과정에서 그 책임을 느끼고 범행을 자백한 윁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화범행이 피고인 혼자만 존재하던 프장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직윑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여,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 르기까지 범행을 위면 부인하고 객관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마 윀 인정하지 않으며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의 진술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죄질을 낮추는 데 괉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하여도 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의 심받았던 것과 같이 보험괈을 노리거나 자신의 화상을 비관하여 타인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는 등과 같은 동기에 기하여 계획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평소 보여 온 행윁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윁 있듯이 불을 지른 후 화장실에 갔다 와서 바로 끄려고 했으나 술에 취해 그만 이를 잊어버렸다가 불길이 씈상 외로 크게 번지자 겁이 나 도망 나온 것으로 볼 여지도 위픀 없지는 않아, 이러한 사정들 묏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사유가 되 는 제반 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구형한 사형만은 면하도 록 하되, 앞서 살핀바와 같은 모든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을 씁원히 이 사회 와 격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 판결의 의미 피고인이 경찰 자백 이후 범행을 위면 부인하고, 직윑 증거 없는 사안에서 객관윁인 사정들과 여러 간윑 증거들을 기초로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악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여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8명 사망, 13명 부상, 재산 피해 17억 원의 막대한 피해를 충분히 씈상할 수 있었으므로, 무기징역을 선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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