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합82울산지방법원 1심2016-05-20 선고검수완료
이별 통보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해 담뱃불로 건조물 소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82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6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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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으나 계속 집착하며 지내던 중이었다.
- 2016. 2. 10. 저녁경 OO지역의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났고, 다음 날 새벽 2시경 피해자에게 '내일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이 없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의심했다.
- 2016. 2. 11. 02:55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했으나 피해자가 번호를 바꿔 들어가지 못하자, 작은방 창문을 창틀째 뜯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했다.
- 집 안에 들어간 뒤 불이 꺼지지 않은 담뱃불 등을 이용해 불을 놓아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집을 태웠다.
- 범행 후 피해자의 집에 불이 났을 것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 보았으며, 범행 당시 사용한 장갑을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집착하던 중,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불을 놓아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건조물을 소훼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다 실수로 불이 났을 뿐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다 무심코 던진 꽁초 때문에 불이 났을 뿐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불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서 맥주 2병을 마시고 담배 3개비를 피웠다고 진술했지만, CCTV 분석상 피해자 집에 머문 시간은 약 4분에 불과해 그 시간에 여유롭게 술과 담배를 즐겼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범행에 쓴 장갑을 버리고, 집에 돌아갔다가 불이 났을 것을 생각해 다시 현장에 돌아가는 등 증거 인멸과 사후 행동을 보였는데, 이는 단순 실수로 불이 난 경우와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해자 집에서 약 50m 떨어진 CCTV에서 피고인이 집을 나선 지 3~4분 만에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점을 들어, 실수로 던진 꽁초에서 불이 옮겨붙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불을 놓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침입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런 침입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방화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별 통보에 집착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불을 질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로, '실수로 불이 났다'는 주장이 CCTV 영상과 사후 행동 등 정황 증거에 의해 배척되고 방화의 고의가 인정된 점이 핵심이다. 법원은 주거 침입과 방화가 결합된 범행의 위험성을 무겁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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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장갑 착용 후 침입, 범행 직후 장갑 버려 증거 인멸
- 죄질 매우 불량
- 피해자 삶의 터전 상실하는 심각한 재산상 피해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2건
-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 없음
- 인명피해 미발생
- 1 -
사건고합프주건조물묩핔 주거침입201682,
피고인굀년 ****A (72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이동프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윕세용
판 결 선 고2016. 5. 2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피고인은 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중 피고인이 신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며 간○○○○
섭한다는 이유띜 신으띜부터 이별을 통보묛고 소원하게 지내던 중윀2016. 2. 10.○○
녁경 **** ****에 있는**** 에서 신을 우연히 만나게 댜 것을‘000’○○
- 2 -
괰핔띜새벽경 카카씤톡을 통해 내일 만나자 는 내용의 륔시지를2016. 2. 11.02:00‘’
보냈으나 신이 답을 하지 않자 남자앀 함께 있다는 의심을 품고 신의 위 남자○○○○
****가 살고 있는 ****에 있는 **** 주차장으띜 갔고 그곳에서 신의 차량,○○
이 주차댘어 있던 것을 핕인하자 핔가 나 신의 집에 불을 지르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 ****에 있는 위 신과 주의 집2016. 2. 11. 02:55○○○○
앞에 이르러 괰존에 알고 있던 출입문 뵄묀번픸를 입뜥하여 위 집 안으띜 들어가뜤 하
씀으나 신이 뵄묀번픸를 묔꾸어 출입문을 통해 들어갈 섘 없게 댘자 위 집 작은○○
묩 창문을 창틀 째 뜯어내고 이를 통해 위 집안으띜 들어가 신이 사용하는 안묩,○○
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불상의 물체에 불을 놓아 위 불괸이 위 집에 씮겨 붙게
하여 시가만원 상당의 위 집을 위소시켰다5,000.
피고인은 이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띜 사용하는 건,
조물을 소훼하씀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프주건조물묩핔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 항1641 (,),3191
주거침입의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프주건조물묩핔죄37, 3812 , 50 [
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3 -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이 담묰를 피우다 무심코 던진 담뭃불에 의하여 실섘띜 불을 내었을 뿐이므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핔재 묜생 당시 묩핔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묩핔의 고의띜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았음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장갑을 낀 채 피해자 집의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담묰를‘3①
개뵄 피웠는데 그 중 개뵄를 휴지 등이 묘 윕도 담겨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쓰뜈괰 통,1
에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띜 버뜸다불이 꺼지지 않은 담묰 꽁초를 쓰뜈괰통에 버리는’, ‘
서간 휴지가 담괴 쓰뜈괰통에 불이 붙어서 집이 탈 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씀다 하지.
만 피해자가 다른 남자앀 같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핔가 나서 불이 나도 어쥔 섘 없다
고 생각하여 불이 붙은 담묰 꽁초를 쓰뜈괰통에 버리고 묔띜 피해자의 집에서 나암다’,
쓰뜈괰통이 놓인 묩 안에는 침대앀 침구류 씷이 많이 걸린 행거가 있었고 쓰뜈괰통은‘,,
벽과 거의 붙어 있었다피해자의 집을 뵠윸나씨 지 분도 댘지 않아 피해자의 집에 불’, ‘5
이 날 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집에 창문을 뜯고 침입할 당시 사용한 장갑을
버뜸다그 후 피고인의 집에 암다가 피해자 집에 불이 났을굌 싶어서 피해자의 집 부’, ‘
근으띜 다시 돌아갔었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위앀 같은 피고인의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최소한 미필윁으띜나마 불,
이 꺼지지 않은 담묰꽁초를 휴지 등이 쌓여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쓰뜈괰통에 버림으띜
- 4 -
써 쓰뜈괰통 속의 휴지에 불이 붙어 피해자의 집이 소훼댠 섘 있다는 윐을 인식 용인하·
씀던 것으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앀 사귀는 것으띜 알고 울컥하는 심윕에 피해자앀 1②
달간 동거했던 피해자의 집으띜 들어가게 댘었고 그곳에서 맥주 병을 마시고 담묰 대,23
를 피우고 이를 버린 뒤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생각에 갑자괰 핔가 나서 그
냥 피해자의 집을 뵠윸나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아.
래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믿괰 어뜵다.
피해자 집 주변에 설쵘댜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경 피고CCTV,2016. 2. 11. 02:53
인의 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의 집을 향해 씤르막괸을 걸어 씬라갔고 그 후 약 분이 경,7
과한 같은 날경에 다시 피고인 차량이 주차댜 곳으띜 돌아씨 사실을 인윕할 섘 있03:00
다 그리고 피고인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를 주차한 곳에서 피해.,
자의 집굌지 가는데 약 분이 소요댘고 피해자 집의 창문을 뜯고 피해자의 집안으띜 침1,
입하는데 약분이 걸리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나앀 피고인의 차가 주차댜 곳굌1~2,
지 씤는데 약초 윕도가 소요댘는 것으띜 보인다 그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30.,
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실윜 뤸무른 시간은 약 분 윕도에 불과한데 그 시간 동4,
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여유롭게 맥주 병을 마시면서 담묰 개뵄를 피웠다는 것23
은 상식윁으띜 납득이 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믿괰 어뜵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집의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에서,③
약 분 윕도만 뤸물면서 불이 꺼지지 않은 담묰꽁초를 버린 뒤 피해자의 집을 괉히 뵠4
윸 나암고 피해자의 집에 불이 났을 섘도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장갑을 버뜤 증거를 인멸하씀으며 피고인의 집에 돌아갔다가 피해자의 집에 불이 났을,
- 5 -
것으띜 생각하여 다시 피해자의 집에 돌아씤괰도 하씀다.
위 인윕사실에 아래의 사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실섘띜 던진 담묰꽁초띜부터,
불이 씮겨 붙어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묩핔할
목윁으띜 침입하여 꺼지지 않은 담묰꽁초 등으띜 피해자의 집에 있는 불상의 매개물에
직윑 불을 놓아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한 것으띜 판단댜다.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과거 내연관계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앀 함께 있다는
생각에 핔가 나서 피해자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의 집에 창문을 뜯고
침입하씀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는데 그 침입 경위에 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집을 묩핔할 충분한 동괰가 있었던 것으띜 판단댜다.
피해자의 집에서 약떨어진 곳에 위쵘한에 촬씁댜 씁상에 의하면 피50mCCTV,㉯
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뵠윸나씨 지 불과분 윕도 경과한경 피해3~42016. 2. 11. 03:03
자의 집에서 연괰가 씬라씤괰 시작한 사실이 인윕댘는데 이앀 같은 시간윁 간격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무심코 쓰뜈괰통에 던진 담묰꽁초띜부터 매개물에 불이 씮겨 붙,
어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하씀다괰보다는 피고인이 계획윁으띜 피해자의 집에 있는 불상,
의 매개물에 직윑 불을 놓아 위 불괸이 피해자의 집에 씮겨 붙은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3 ~ 33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량의 범위 징역 년년2.:47∼
가 프주건조물묩핔죄.
권고픕의 범위 묩핔범죄 일묘윁 괰준 윜 유픕 프주건조물 등 묩핔[],, 1()
- 6 -
특별가중인자 다섘의 피해자를 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딐는 피해[]
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징역 년 가중씁역[]4 ~7 ()
나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 주거침입죄 사이의.()
픕법 윜 조 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픕괰준이 설윕댜 범죄의 양픕37
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불을 놓아 건조물
을 소훼한 것으띜 자칫 대규모 핔재띜 이어윸 다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윸
씬 섘 있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윐 피고인이 장갑을 착용한 상태띜 피해자의 주,
거에 침입하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 당시 착용한 장갑을 버뜤 증거를 인멸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묏 태양 범행 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이 이 사건 범행으띜 위소 댘어 피해자는 삶의 터위을 상실,
하는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그띜 인하여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겪고 있을 것,
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위뜥 묏 실픕 위과는 없는 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띜 인명,,
피해는 묜생하지 아니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앀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참,,
작하여 양픕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7 -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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