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주프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1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6.7%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4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4번째
오차 ±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편의점 종업원으로 취업해 금품 횡령 및 상품권 판매 사기2019고단371 · 횡령 · 2019-10-23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99건)중간
- 주거침입 후 과도·가위로 협박,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2016고단2928 · 협박 · 2017-09-14 · 경상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8건)중간
-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2016고단491 · 특수상해 (흉기) · 2016-07-05 · 중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10건)중간
- 공익근무요원이 짝사랑하던 피해자에게 24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 전송2016고단1314 · 스토킹 · 2016-07-05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12건)무거운 쪽
- 안전용품 납품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 수수·공여2016고합6 · 뇌물수수·공여 · 2016-06-24 ·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72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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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아동학대처벌법위반1건-84%
평균 4개월
특수상해 (흉기)1건+81%
평균 2년 6개월
준강제추행1건-47%
평균 1년 6개월
스토킹1건-47%
평균 6개월
횡령1건-54%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63%
평균 1년
협박1건-47%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6(67%)집유1(11%)벌금1(11%)무죄1(11%)
2019고단371·울산지방법원·2019-10-23·횡령
편의점 종업원으로 취업해 금품 횡령 및 상품권 판매 사기
실형
1년 (실형)
2017고합209·울산지방법원·2017-11-02·상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기소된 사건
무죄
무죄
2016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17-09-14·협박
주거침입 후 과도·가위로 협박,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실형
8개월 (실형)
2017노404·울산지방법원·2017-05-11·아동학대처벌법위반
친딸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집에 두고 타지로 떠나 유기한 사건
실형
4개월 (실형)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강제추행
심야에 피자 가게 앞을 걸어가던 여성을 강제추행
벌금
벌금 1,000만원
2016고단491·울산지방법원·2016-07-05·특수상해 (흉기)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6고단1314·울산지방법원·2016-07-05·스토킹
공익근무요원이 짝사랑하던 피해자에게 24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 전송
실형
6개월 (실형)
2016고합6·울산지방법원·2016-06-24·뇌물수수·공여
안전용품 납품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 수수·공여
집유
1년 집유 2년
2015고합406·울산지방법원·2016-06-24·준강제추행
잠든 피해자의 질 내에 손가락을 삽입한 준유사강간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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