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주프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1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6.7%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형사 판결

9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4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4번째
오차 ±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평균 4개월
1건-84%
특수상해 (흉기)
평균 2년 6개월
1건+81%
준강제추행
평균 1년 6개월
1건-47%
스토킹
평균 6개월
1건-47%
횡령
평균 1년
1건-54%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1건-63%
협박
평균 8개월
1건-47%

시기별 양형 추이

5914182016201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
결과 분포:실형6(67%)집유1(11%)벌금1(11%)무죄1(11%)
2019고단371·울산지방법원·2019-10-23·횡령

편의점 종업원으로 취업해 금품 횡령 및 상품권 판매 사기

실형
1년 (실형)
2017고합209·울산지방법원·2017-11-02·상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기소된 사건

무죄
무죄
2016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17-09-14·협박

주거침입 후 과도·가위로 협박,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실형
8개월 (실형)
2017노404·울산지방법원·2017-05-11·아동학대처벌법위반

친딸인 미성년 피해자들을 집에 두고 타지로 떠나 유기한 사건

실형
4개월 (실형)
2017노104·울산지방법원·2017-03-23·강제추행

심야에 피자 가게 앞을 걸어가던 여성을 강제추행

벌금
벌금 1,000만원
2016고단491·울산지방법원·2016-07-05·특수상해 (흉기)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6고단1314·울산지방법원·2016-07-05·스토킹

공익근무요원이 짝사랑하던 피해자에게 24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 전송

실형
6개월 (실형)
2016고합6·울산지방법원·2016-06-24·뇌물수수·공여

안전용품 납품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 수수·공여

집유
1년 집유 2년
2015고합406·울산지방법원·2016-06-24·준강제추행

잠든 피해자의 질 내에 손가락을 삽입한 준유사강간

실형
1년 6개월 (실형)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