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이 짝사랑하던 피해자에게 24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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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314 스토킹 사건(2016년 7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를 짝사랑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2016. 3. 9.부터 2016. 4. 29.까지 피해자의 지인들을 통하거나 직접 피해자에게 임신·납치·보복 등을 언급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총 24회 전송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를 짝사랑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2016. 3. 9.부터 2016. 4. 29.까지 피해자의 지인들을 통하거나 직접 피해자에게 임신·납치·보복 등을 언급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총 24회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지인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24회 전송. - 일시: 2016. 3. 9. 13:31경 ~ 2016. 4. 29. 21:47경 - 장소: OO지역 대학교 캠퍼스 내 등 - 행위: 피해자의 지인들을 통하거나 직접 피해자에게 임신·납치·보복 등을 언급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 총 24회 전송 - 피해자: 피해자 및 그 지인들 - 원심: 울산지방법원 2015. 12. 선고 2015고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선고, 2016. 1. 확정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 후 불과 3개월 만에 재범
-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무형의 피해
- 범행 자백
- 가족들의 치료 다짐
- 판시 전과 외 범죄 전력 없음
-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 공탁
-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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