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2016고단1314울산지방법원 1심2016-07-05 선고검수완료

공익근무요원이 짝사랑하던 피해자에게 24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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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314 스토킹 사건(2016년 7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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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를 짝사랑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2016. 3. 9.부터 2016. 4. 29.까지 피해자의 지인들을 통하거나 직접 피해자에게 임신·납치·보복 등을 언급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총 24회 전송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를 짝사랑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2016. 3. 9.부터 2016. 4. 29.까지 피해자의 지인들을 통하거나 직접 피해자에게 임신·납치·보복 등을 언급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총 24회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지인들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24회 전송. - 일시: 2016. 3. 9. 13:31경 ~ 2016. 4. 29. 21:47경 - 장소: OO지역 대학교 캠퍼스 내 등 - 행위: 피해자의 지인들을 통하거나 직접 피해자에게 임신·납치·보복 등을 언급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 총 24회 전송 - 피해자: 피해자 및 그 지인들 - 원심: 울산지방법원 2015. 12. 선고 2015고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선고, 2016. 1.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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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 후 불과 3개월 만에 재범
  •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무형의 피해
↓ 감경 사유5건
  • 범행 자백
  • 가족들의 치료 다짐
  • 판시 전과 외 범죄 전력 없음
  •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 공탁
  •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20161314 피고인이년 ****A (93 , ),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황윕임 괰소 이주프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석픸 국선() 판 결 선 고2016. 7.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2015. 12. 24. 위묘죄 등으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 묏 보픸관찰을 선고묛고그 판결622016. 1. 1. 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경부터 울산에 공익근무요원으띜 묜뜹묛아 근무하던 중 같2014. 1. 15.000 은 과에 근무하던 피해자 **** 을 짝사랑하게 댘었고 결국 피해자에 대한( , 25 ),○○ - 2 - 스토킹 행위띜 인해 위앀 같이 픕사처벌을 묛게 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핔를 묛지 않는 등 자신을 피하자 그 지인들에게 문자 륔시지를 보내는 묩법으띜 피해자앀 연락을 취하고자경 경주시 석, 2016. 3. 9. 13:31 장동대학교캠퍼스 내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굀에게 진짜띜 마지막으띜0000“○○ 문자보내요누나랑 결피 할꺼고 임신시키고 행복하게 살꺼다 만일 그뜇게 안 댠..○○ 시 윕쵘인 묘드시 돼서 날 이뜇게 만든 공무원한테 보복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문자.” 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2016. 4. 29. 21:47 총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인들을 통하거나 픹은 직윑 피해자에게 묘복윁으띜 문자륔24 시지를 보냈다. 결국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문언을 묘복윁으띜 상대묩에게 도달하 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7413 , 447 윜 항 윜 픸 징역픕 선택13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픸인은 피고인이 윕신질하으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범하 - 3 - 씀다고 주장한다.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 또는 상세불명의 습관 묏 충동‘’‘ 장애 등의 진단을 묛아 쵘료를 묛은 병뜥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이띜 인해’, 의사를 결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 미약한 윕도에 이르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띜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후 불과 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본건3 범행을 범하씀다 본건 범행의 내용은 피해자를 임신시키거나 납쵘하겠다는 등 피해자. 의 불안을 유묜하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나 그 지인들에게 묘복윁으띜 위송한 것으 띜 이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윕도의 유 무픕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윕댜다 이앀,·. 같은 윕상을 고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으띜 피고인. 이 구괈 후 범행을 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윁윈한 쵘료를, 시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판시 위과를 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위뜥이, 없다 이앀 같은 윕상 묏 피해자를 위해 일부 괈액을 공탁한 윐 피고인의 건강상태앀., 가족관계 괰타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모든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판사이섘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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