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2010고정2386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0-07-27 선고검수완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4회 반복 발송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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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한 여성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4차례 반복해서 보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이 남성에게 120만 원의 벌금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은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를 통해 여성과 알게 되었습니다.
- 남성은 자신의 집에서 여성에게 "하하 까발겨 제발 부탁한다 내가 너한테 받으면 받았지 널 준다면 나도 너처럼 싸이코패스지 정신 차려 사람 좀 되라 니 집 전번 가르쳐줘 남편이 나를 만난다니 내가 전화할게 부탁한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총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 남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여성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말을 계속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남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점을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 메시지 내용과 반복 발송 횟수로 인해 피해 여성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충분히 유발했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머물게 하는 조치도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는 비슷한 상황에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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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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