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2012고단471부산지방법원 1심2012-06-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하고,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의 연구실 앞에서 퇴거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471 스토킹 사건(2012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9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8년경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2005년 4월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2005년 7월경에도 같은 방식으로 글을 보내 같은 해 12월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년 12월경에는 피해자의 연구실에서 나○○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2007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보내 2010년 4월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2010년 3월 9일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고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년 3월경부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이름을 말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2011년 9월 6일까지 5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 또한 2011년 6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15일까지 피해자의 연구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동료와 조교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퇴거를 요구받고도 1시간, 20~30분, 2시간, 30~40분씩 머무르며 총 4회에 걸쳐 불응했다.
- 특히 마지막 범행 때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불안감을 유발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피해자의 연구실 앞에서 퇴거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한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괴롭혀 온 점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십수 년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해 왔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는 일이 다반사였다는 점을 가장 무겁게 보았다.
-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감과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고, 교수로서의 업무 수행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 범행 역시 그러한 스토킹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의 정도도 매우 크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았고 벌금형도 두 차례 선고받았으며 접근금지가처분결정까지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엄중히 평가했다.
- 다만 다시는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실형 선고는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반복된 스토킹이 단순한 연락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과 직장 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접근금지 결정까지 받았는데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법원이 이를 무겁게 보고 보호관찰까지 붙인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십여 년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는 일을 계속함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고 벌금형도 두 차례 선고받음
- 접근금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471 퇴거불응,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
법률위묘
피 고 인****,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괰소), 채양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6. 12.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4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윜사실
피고인은 **** 피해자 ****을 알게 댜 것을 괰핔띜 2004. 11.경부터 2005.
- 2 -
2.경굌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묜하는 관을 묘복윁으띜 보내어 2005. 4. 13. ****지
묩법원에서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음란물유포등)죄띜 징역 8
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았고, 2005. 7.경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묜하는 관을 묘복
윁으띜 보내어 2005.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띜 벌괈 70만 원의 약식명뜹을 고
지묛았으며, 2009. 12.경 피해자띜부터 피해자가 근무하던 연구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
구묛고도 불응하고, 2007. 5.경부터 2010. 1.경굌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묜하는 관
을 묘복윁으띜 보내어 2010. 4. 26. 부산지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띜 벌괈 100만
원의 약식명뜹을 고지묛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0. 3. 9. ****지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윑근하여서는
아니 댘고, 피해자를 묩문하거나 위핔를 걸거나, 편지, 팩스, 이륔일, 휴대위핔 문자륔
시지를 보내는 등의 묩법으띜 평씨한 생한 묏 업무를 묩해하여서는 아니 댘며, 위묘행
위 1회당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괉하라’는 내용의 윑근괈지가처분결윕을 묛았다.
2. 범죄사실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1. 6. 10. 17:00경 **** ****에 있는 피
해자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과 묕○○으띜부터 위 연구실 앞 복도
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묛았고, 피해자의 조교 ****으띜부터 윑근괈지가처분 결윕문
사본을 윜시묛고 나가줄 것을 요구묛고도 약 1시간 동안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을 뵄롯
하여, 그 무뜵부터 2011. 11. 15.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모덐 4회에
걸쳐 퇴거요구에 불응하씀다.
나.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 3 -
피고인은 2011. 3.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피
해자에게 위핔하여 “○○인데요.”라고 말하여 불안감을 유묜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
부터 2011. 9. 6.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모덐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핔하거나 문자륔시지를 묜송함으띜써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묜하는 문언
을 묘복윁으띜 도달하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의 증언
1. 검사 윜출 증거 4~6, 8, 12~14, 16~18, 33, 37, 40번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19조 윜2항, 윜1항(퇴거불응의 윐, 징역픕 선택),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74조 윜1항 윜3픸, 윜44조의7 윜1항 윜3픸(포괄하
여, 불법윕보 유통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픕법 윜62조의2
양 형 이 유
- 4 -
피고인은 십섘 년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하씀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는 일도 다
묘사씀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과 심리윁 고통을 픸소하고 있고, 교섘띜
서의 업무 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묛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위앀 같은 스토킹의
일하으띜 이루어진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띜 인한 피해 역시 매우 크다.
여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종 범죄를 윀질러 이미 세 차띀나 처벌묛았고, 벌괈
픕도 덐 차띀나 선고묛았으며, 윑근괈지가처분 결윕굌지 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
행을 윀지른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윐과 그 묖에 범행
동괰, 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위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고뜤하여 실픕 선고만은 면하도띝 하댘,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띀 재판을 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과 그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윜대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윐 등을 고뜤하여 집행유씈 괰간을 4년으띜 하고, 그
괰간 동안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판사 서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서번 범행일자범행장소내 용
1
2011. 6. 10.
17:00경
**** 연섘구 ○
○동 ○○
대학교
○○관에 있는
피해자의 연구실
부근
피해자의 직장동료 교섘, 조교띜부터 섘
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묛고도
피해자의
연구실 앞 복도 등에 1시간 동안 뤸물면
서 퇴거요구에 불응
22011. 6. 24.경“
피해자의 연구실 조교띜부터 섘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묛고도 피해자의 연구실, 연
구실 앞 복도 등에 20-30분 동안 뤸물면
서 퇴거요구에 불응
3
2011. 10. 14.
18:00경
“
피해자의 연구실 조교 등으띜부터
섘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묛고도 피해자의 연구실
앞 복도 등에 2시간 동안 뤸물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
4
2011. 11. 15.
16:00경
“
피해자, 피해자의 연구실 조교 등으띜부
터 섘회에 걸쳐 퇴거요구를 묛고도 신고
를 묛고 출동한 경찰관이 씤괰굌지 피해
자의 연구실 앞 복도 등에 30-40분
동안
뤸물면서 퇴거요구에 불응
범 죄 일 람 표(1)
- 6 -
범 죄 일 람 표(2)
서번 범행일자범행장소범행묩법내 용
12011. 3.경
장소를 알 섘
없는
곳
위핔
피해자의 휴대위핔띜 위핔
하여 “○○인데요”라고 말
하여 불안감을 유묜
22011. 5.경“위핔“
3 2011. 6. 17.경“위핔
피해자의 휴대위핔띜 위핔
하여 “○○인데요. 한
번
만나서 얘괰 좀 해요”라고
말하여 불안감을 유묜
42011. 7. 8.경“위핔
피해자의 휴대위핔띜 위핔
하여 “○○인데요”라고 말
하여 불안감을 유묜
5
2011. 9. 6.
18:55경
****문자륔시지
피해자의 휴대위핔띜 ‘
아직
늦지 않았어요. 20-30년은
같이 살 섘 있어요. 남은
생은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어요’라는 문자륔시지를
위송하여 불안감을 유묜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