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고단1705울산지방법원 1심2015-09-24 선고검수완료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705 상해 사건(2015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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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4일부터 2015년 5월 2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드시 너 죽인다', '니 식구들 다 죽인다' 등의 협박성 문자를 총 26회 전송했다.
  • 2015년 5월 4일 오전 7시 3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노상에서 피해자가 대출 명의 대여에 협조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넘어뜨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발로 밟았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상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안감 유발 문자 전송)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 명의 대여에 협조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왼손을 밟아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죽인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26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상해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왼손을 밟은 행위가 인정되어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6회에 걸쳐 '죽인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협박 문자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별 요구에 격분해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행위가 상해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자의 고통과 죄질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해 재범 방지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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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단6505·인천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한 상태로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435·전주지방법원·2007-06-05·1심·유죄 (형 선고)

잠을 자다 여관 마당에 들어온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19·광주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피해자와 언쟁 중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958·부산지방법원·2009-09-28·1심·무죄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9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971·부산지방법원·2010-05-1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2·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270·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3·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014·울산지방법원·2011-08-10·1심·유죄 (형 선고)

택시요금 14,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치며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79·제주지방법원·2022-09-26·1심·유죄 (형 선고)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고인이 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공용물건을 부수고 이감하려는 공무원의 귀를 물어뜯었으며, 유치장과 교도소에서도 공무원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39·울산지방법원·2021-07-22·2심·형량 변경

교제하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에 태워 감금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8403·인천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항공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제지하며 촬영하던 승무원을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9·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901·부산지방법원·2008-08-11·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넘겨달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막걸리병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거나 물어뜯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911·대구지방법원·2007-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유죄 (형 선고)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517·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21·제주지방법원·2010-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협박 문자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감경 사유2건
  • 잘못 인정하고 반성함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 1 - 사건고단상해 윕보통신망이용촉진및윕보보픸등에관한법20151705, 률위반 피고인년 **** (75 , ), 검사황윕임 괰소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 변픸사 최종상 판 결 선 고2015. 9. 24.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받을 것과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60. 상해1. 피고인은경 울산 울주군 **** **** 앞 노상에서2015. 5. 4. 07:3540, 위 여자 **** 피해자 굀여세 이 대출 명의 대여에 픑조하지 않고 헤어지자( , 39 )○○ - 2 - 고 요구한다는 이유띜 주뤹으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대 때뜤 넘어뜨리고 발띜3~4,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일간의 쵘료를 요하는 폐쇄성 뵄골 등의 상해를 가28 하씀다. 윕보통신망이용촉진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반2. 넄구든지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픸 문언 음향 핔... 상 또는 씁상을 반복윁으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띝 해서는 아니댜다. 피고인은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윜 항 괰재앀 같은 이유띜 문자2015. 5. 2. 15:351, 륔세지띜 반드시 너 죽인다 니 식구들 다 죽인다 너알 파고 픓바닥 뽑고 손가락 마“..,, 디마디 잘라서 아주 천천히 죽일거다 라는 등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띝 한 것” 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회2014. 5. 4. 21:0626 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띝 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피해프장 사진1.,, 카톡 픑박문자 내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상해의 윐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2571 (),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 윜 항 윜 픸 불안감 유발 문자 위송의 윐 각 징역7413 , 447 13 (), - 3 - 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621 보픸관찰 및 사회봉사명뜹1. 픕법 윜 조의 윜 항622 1 상해 윕도 가볍지 않고 픑박 문자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띜 보이며 피,, 해자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죄질 및 윕상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 인윕하고 반성하고 있는 윐 동종 위뜥이나 벌괈픕을 초과하는 위과는 없,, 는 윐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댘 재범의 위험, 성을 고뜤하여 보픸관찰 및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괰띜 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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