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705 상해 사건(2015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4일부터 2015년 5월 2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드시 너 죽인다', '니 식구들 다 죽인다' 등의 협박성 문자를 총 26회 전송했다.
- 2015년 5월 4일 오전 7시 35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노상에서 피해자가 대출 명의 대여에 협조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넘어뜨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발로 밟았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은 상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안감 유발 문자 전송)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 명의 대여에 협조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왼손을 밟아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죽인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26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상해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왼손을 밟은 행위가 인정되어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6회에 걸쳐 '죽인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협박 문자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별 요구에 격분해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행위가 상해죄와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자의 고통과 죄질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해 재범 방지를 도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만취한 상태로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소란을 피움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잠을 자다 여관 마당에 들어온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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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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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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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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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협박 문자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음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잘못 인정하고 반성함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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