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8고단901부산지방법원 1심2008-08-11 선고검수완료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넘겨달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막걸리병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거나 물어뜯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901 상해 사건(2008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2월 11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부모로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아파트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피해자가 "앞으로 생각해보자"며 즉답을 피하자, 피고인은 약 3분의 1가량 막걸리가 들어 있던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찢어진 상처를 입혔습니다.
  • 2007년 9월 6일 오후 11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재산을 물어보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때렸으며, 목재 병을 집어던져 머리에 맞게 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찢어진 상처를 입혔습니다.
  • 2007년 9월 27일 오후 2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돈을 아껴 쓰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이건 네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준 연금인데 네가 왜 신경 쓰느냐"고 대답하자 화를 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을 끌고 다니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 이빨로 등을 물어뜯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재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거나 재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막걸리병으로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때리며 병을 던지고,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다니며 허벅지를 차고 이빨로 물어뜯는 등 세 차례에 걸쳐 폭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존속상해, 존속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경찰에서 작성된 피고인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술을 상당히 마신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약해진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습니다.
  • 다만 부모(존속)에 대한 폭행과 상해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쁜 범죄이고, 피고인이 아버지가 사망한 2001년경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와 누이, 심지어 86세인 외할머니에게까지 욕설과 폭행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 피해자가 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자식 중에 가장 아끼고 사랑한 자식이라 불쌍해서 7년간 참아왔다'면서도 피고인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모에 대한 폭행·상해는 가족 간 다툼이라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오랜 기간 반복된 가정 내 폭력과 피해자의 처벌 탄원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의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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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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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2 / 7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516·춘천지방법원·2017-09-25·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055·울산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나무각목과 손·발로 수차례 때리고 처의 머리도 발로 찬 남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4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9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538·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일부 유죄/무죄

직장 후임을 4회 폭행해 고막 파열·뇌진탕 등 상해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959·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20·1심·유죄 (형 선고)

운동치료사가 체육수업 중 자폐성 장애 아동의 옆머리를 플라스틱 막대기로 수십 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270·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95·청주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958·부산지방법원·2009-09-28·1심·무죄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76노1184·대구고등법원·1977-03-03·2심·유죄 (형 선고)

1976년 5월 19일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012·서울서부지방법원·2012-11-19·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부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435·전주지방법원·2007-06-05·1심·유죄 (형 선고)

잠을 자다 여관 마당에 들어온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52·춘천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교사가 수업 중 떠든 학생을 훈계하며 나무막대로 엉덩이를 30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5고단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유죄 (형 선고)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5노1171·서울고등법원·1975-12-09·2심·유죄 (형 선고)

간질병 발작으로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값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7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정37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20·1심·무죄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898·수원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형, 여조카, 남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2·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고합49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3·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0노971·부산지방법원·2010-05-1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움켜쥐고 흔들어 상해를 입히고, 이후 피해자 집 안방문을 때려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170·전주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0·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과거 폭행 사건의 합의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신고를 막은 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542·의정부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52·대구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388·대구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노2777·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노점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66·인천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115·부산지방법원·2012-10-25·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였던 두 여성을 상대로 수년간 반복적으로 감금하고 폭행·협박하며 식칼과 뜨거운 물로 고통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182·청주지방법원·2008-05-01·1심·유죄 (형 선고)

조직폭력단 '☆☆☆☆☆파'와 '◇◇◇◇파' 일원으로 청주시와 대전지역 유흥업소에서 폭력과 협박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2고단517·울산지방법원·2012-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 피해자를 강제로 응급차에 태워 병원에 감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59·광주지방법원·2022-04-07·2심·기각

사실혼 피해자에 대한 반복 폭행·상해와 폭력 습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3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헤어진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교제 중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가 공용복도와 계단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40·인천지방법원·2017-06-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협박하고 때려 다치게 했으며, 미리 준비한 칼로 가슴을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보복성 상해를 가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45·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77·울산지방법원·2013-07-25·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과 함께 회사 정문에서 다른 노조 조합원들의 헬멧을 벗기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79·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유죄 (형 선고)

동업 관계인 피해자와 회사 운영 문제로 다투다 4개월간 손·주먹·장대우산·휴대전화로 반복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노416·광주지방법원·2012-05-11·2심·일부 유죄/무죄

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쫓아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21·제주지방법원·2010-05-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383·울산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클럽·축구경기·식당에서 다수 피해자 폭행·상해 및 재물손괴·업무방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춘천지방법원·2011-06-22·2심·형량 변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고령의 아버지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구타하고,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식칼을 들이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807·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4노720·청주지방법원·2014-1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2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01·1심·일부 유죄/무죄

식당 밖 실랑이 중 넘어뜨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실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386·수원지방법원·2009-1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공동공갈죄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6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2·1심·유죄 (형 선고)

82세 아버지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다음 날 발로 골반을 걷어차고 밟아 다치게 했으며, 누나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422·수원지방법원·2010-02-17·1심·유죄 (형 선고)

쌍용자동차 노조 점거파업에 참여해 폭력 행위를 주도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과 사측 직원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84노455·마산지방법원·1984-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517·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801·울산지방법원·2014-12-17·1심·유죄 (형 선고)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737·대구지방법원·2013-01-11·2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귀걸이를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1705·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1·대구지방법원·2019-05-28·2심·형량 변경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23·춘천지방법원·2009-07-03·2심·형량 변경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13·제주지방법원·2015-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75·대구지방법원·2016-03-25·2심·형량 변경

보호자가 훈육을 이유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때리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죄명 다름: 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2·청주지방법원·2012-10-11·2심·유죄 (형 선고)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존속에 대한 폭행 및 상해는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임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임
  • 피고인이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왔음
- 1 - 사건고단존속상해 존속폭행2008901, 피고인년생 **** (63, ) 검사묕사의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굀섘윕, 판 결 선 고2008. 8. 11.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존속상해1. 가자 존속상해. 2006. 12. 11. 피고인은경 부산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뤸니인2006. 12. 11. 14:00 피해자여세 에게 부모라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어뤸니 이름으띜 댘어B( , 66 )“, 있는 **** 아파트를 넘겨달라 라고 말하씀으나 피해자가 앞으띜 생각해보자 고 하면”“” 서 즉답을 회피하씀다. - 2 - 그러자 피고인은 막걸리가 약가량 들어있는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위에게 집B⅓ 어던윸 존속인 그녀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씀다3. 나자 존속상해. 2007. 9. 6. 피고인은경 부산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재산을 물뜤2007. 9. 6. 23:00, 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위의 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뤹으띜 가슴을 섘회 때리고B 목재핔병을 집어던윸 뤸리에 맞게 하여 존속인 위에게 약주간의 쵘료를 요하는B2 위덐부 덐피열상을 가하씀다. 존속폭행2. 피고인은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에게 돈을 아껴쓰라고2007. 9. 27. 14:00B 말했는데 피해자가 이것은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준 연괈인데 네가 앜 신경을 쓰“ 느냐 라고 대답하씀다는 이유띜 위의 뤸리카락을 잡아 묩묔닥을 끌고 다니고 묜띜”B 씆구리를 차고 이빨띜 등을 물어뜯어 존속인 위에게 폭행을 가하씀다B.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1.:2572 , 2602 픕의 선택각 징역픕 선택1.: 경합범가중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1.:37, 3812 , 50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경, - 3 - 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 AA 행 당시 상당한 양의 선을 마셨던 사실은 인윕댘나 그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 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 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뵄띝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 위뜥이 없고 법윕에서 범행을 자묱하면서 묘성하는, 등 그 윕상에 참작할만한 사윕이 있으나 존속에 대한 폭행 묏 상해는 그 자체띜 죄질, 이 좋지 않은 범죄인 윐 피고인은 아버지가 사망한년경 이후 지속윁으띜 피해,2001 자 픕윜앀 누이 심지어세인 외할뤸니에게굌지 욕설과 폭행을 해 씨 것으띜 보이는,,86 윐 피해자는 이 법원에 윜출한 탄원서에서 자식이괰에 자식 중에 가장 아끼고 사랑한,“ 자식이괰에 불쌍했고년간을 참아암습니다 라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7” 있는 윐 등에 뵄추어 엄중한 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 리한 윕상과 괰타 픕법 윜 조 소윕의 여러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주문의 픕을 선고한51 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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