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넘겨달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막걸리병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거나 물어뜯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901 상해 사건(2008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2항,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2월 11일 오후 2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부모로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아파트를 넘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피해자가 "앞으로 생각해보자"며 즉답을 피하자, 피고인은 약 3분의 1가량 막걸리가 들어 있던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찢어진 상처를 입혔습니다.
- 2007년 9월 6일 오후 11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재산을 물어보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때렸으며, 목재 병을 집어던져 머리에 맞게 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찢어진 상처를 입혔습니다.
- 2007년 9월 27일 오후 2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돈을 아껴 쓰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이건 네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준 연금인데 네가 왜 신경 쓰느냐"고 대답하자 화를 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을 끌고 다니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 이빨로 등을 물어뜯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재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거나 재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막걸리병으로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때리며 병을 던지고,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다니며 허벅지를 차고 이빨로 물어뜯는 등 세 차례에 걸쳐 폭행과 상해를 가한 혐의(존속상해, 존속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경찰에서 작성된 피고인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술을 상당히 마신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약해진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습니다.
- 다만 부모(존속)에 대한 폭행과 상해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쁜 범죄이고, 피고인이 아버지가 사망한 2001년경 이후 계속해서 피해자와 누이, 심지어 86세인 외할머니에게까지 욕설과 폭행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 피해자가 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자식 중에 가장 아끼고 사랑한 자식이라 불쌍해서 7년간 참아왔다'면서도 피고인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부모에 대한 폭행·상해는 가족 간 다툼이라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며, 오랜 기간 반복된 가정 내 폭력과 피해자의 처벌 탄원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의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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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관계인 피해자와 회사 운영 문제로 다투다 4개월간 손·주먹·장대우산·휴대전화로 반복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협박함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쫓아다님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침
클럽·축구경기·식당에서 다수 피해자 폭행·상해 및 재물손괴·업무방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고령의 아버지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차별 구타하고,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식칼을 들이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불러내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식당 밖 실랑이 중 넘어뜨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실명 상태의 중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공동공갈죄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함.
82세 아버지의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다음 날 발로 골반을 걷어차고 밟아 다치게 했으며, 누나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며 협박함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쌍용자동차 노조 점거파업에 참여해 폭력 행위를 주도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과 사측 직원의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술에 취해 마트·식당·노점에서 20여 회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신고에 앙심을 품고 협박과 상해를 가함
벌금 미납으로 검거·인치된 뒤 검찰청 민원실에서 창문을 열고 도주하고,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귀걸이를 은닉함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보호자가 훈육을 이유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때리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힘
가족인 피해자와 처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며 집기 등을 부순 행위
양형 인자
- 존속에 대한 폭행 및 상해는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임
-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임
- 피고인이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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