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7고합182청주지방법원 1심2008-05-01 선고검수완료

조직폭력단 '☆☆☆☆☆파'와 '◇◇◇◇파' 일원으로 청주시와 대전지역 유흥업소에서 폭력과 협박을 저지름.

피고 1: 징역 1년 6개월피고 3:: 징역 3년피고 4:: 2년 6개월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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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부터 21까지 총 21명이 조직폭력배 '☆☆☆☆☆파'와 '◇◇◇◇파' 두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함.
  • 이들은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청주시와 대전지역 유흥업소 등에서 폭력과 협박을 일삼음.
  • 피고인 3은 2006년 7월 청주시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힘.
  • 피고인 1은 2007년 8월 청주시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기절시킴.
  • 피고인 5는 2007년 9월 대전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혔고, 피고인 ****년 8월 청주시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 두 조직은 유흥업소를 장악하고 경쟁 조직을 감시하며 폭력과 협박으로 세력을 유지하려 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21까지는 두 조직폭력단의 구성원으로서 청주시와 대전지역에서 폭력과 협박 행위를 저질렀고, 이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을 통해 이익을 챙겼다. 법원은 이들의 조직적 폭력 행위와 범죄단체 활동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두 조직폭력단의 일원으로서 엄격한 규율과 위계질서 아래 활동하며 유흥업소를 장악하고 폭력과 협박을 일삼은 점 인정.
  • 구체적으로 여러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확인됨.
  • 피고인 3이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해 상처를 입힌 점, 피고인 1이 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기절시킨 점 등 개별 범죄 사실 인정.
  • 일부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고려됨.
  •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범죄 정도에 따라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의 형을 선고하고, 일부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두 조직폭력단의 구성원으로서 청주시와 대전지역에서 폭력과 협박을 통해 세력을 유지하며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조직적 범죄 행위를 인정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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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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