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3고단23청주지방법원 1심2013-04-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동료들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고 경품을 환전하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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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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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동료들은 청주시와 충북 진○○군 등 여러 곳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다.
- 이들은 게임기 40~50대를 설치해 손님들이 게임을 하도록 하고, 점수에 따라 경품을 주었다.
- 경품은 현금으로 환전되었으며, 환전 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 피고인 1을 비롯한 여러 명은 각각 게임장 운영, 경품 환전, 손님 시중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에 가담했다.
- 일부 피고인들은 단속 시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 피고인 1은 과거 폭력 관련 전과가 있으며, 조직폭력배와 연관되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동료들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고,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게임장 운영과 경품 환전이 불법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동료들이 게임기 설치, 경품 지급 및 환전을 조직적으로 진행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게임은 점수를 획득하면 경품을 주고, 경품은 일정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환전되었는데 이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판단되었다.
- 여러 피고인이 역할을 분담해 공모한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운 점 등이 범행의 고의와 조직성을 보여주었다.
- 피고인 1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조직폭력배와 연관된 점이 범행의 중대성을 더했다.
-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 집행 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고, 벌금형도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동료들은 여러 곳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고,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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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 운영한 불법게임장의 개수가 많고 그 규모가 크며 영업기간도 상당한 점
- ◇◇◇◇◇이 단속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장소를 옮겨가며 다른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거나 관여한 점
- 다수의 피고인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명목상 업주를 내세워 죄책을 면하려 한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공소외 13에게 상해를 가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해자 공소외 13과 합의한 점
- 게임장 관련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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