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1고합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1심2011-07-18 선고검수완료

○○○파 조직원들이 폭력과 공갈 등으로 이권을 빼앗고 범죄단체로 활동함.

피고 1:: 징역 1년피고 2:: 징역 1년 6개월피고 3:: 징역 6개월피고 4:: 징역 3년 6개월피고 5:: 8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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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12월경 피고인 6이 ○○○파라는 폭력조직을 만들어 경쟁 조직인 △△△△파와 대립하며 세력을 키움.
  • 2006년 피고인 1이 ○○○파의 우두머리로 뽑혀 조직을 범죄단체로 이끌며 폭력과 공갈을 지시함.
  • 피고인 2, 3, 4는 ○○○파의 간부로서 범죄에 참여했고, 피고인 5도 조직원으로서 폭력에 가담함.
  • 조직은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이권을 강제로 빼앗거나 협박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세력을 확장함.
  • 2006년 초 피고인 1은 외부 세력을 영입해 조직을 키우고, 대외적으로 세력을 과시하는 행사를 열기도 함.
  • 법원은 이 조직을 폭력과 공갈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적 단체로 인정하고 관련자들에게 형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파 조직원들이 폭력과 공갈로 이권을 빼앗고 범죄단체로 활동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1은 조직의 우두머리로 범죄를 지시했고, 다른 간부급과 조직원들도 범죄에 가담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단체 활동을 인정해 여러 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는 조직의 역사, 목적, 자금, 지휘체계 등을 종합해 폭력과 범죄를 목적으로 한 계속적 단체로 판단됨.
  • 피고인 1은 조직 내 최고 책임자로서 폭력과 공갈을 지시하며 조직을 이끌었음.
  • 피고인 2, 3, 4는 간부로서 범죄에 적극 참여했고, 피고인 5도 조직원으로서 폭력 행위에 가담함.
  • 조직은 경쟁 조직과 대립하며 유흥업소 등에서 경제적 이득을 강제로 취득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세력을 확장함.
  •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정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범죄단체 활동은 인정됨.

핵심 정리

○○○파 조직원들은 폭력과 공갈로 이권을 강제로 빼앗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단체 활동을 인정해 주요 인물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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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 1은 수괴로서, 피고인 4는 간부로서, 피고인 2, 피고인 3은 그 구성원으로서 판시와 같이 범죄단체인 ○○○파에 각 가입하였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에 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5가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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