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2노416광주지방법원 2심2012-05-11 선고검수완료

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쫓아다님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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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9월 26일, 피고인 1은 광주 남구 OO지역의 한 커피숍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며 쫓아다녔다.
  • 당시 피고인 1은 과도라는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소리쳤다.
  • 같은 날 피고인 1은 음주소란 등으로 경찰로부터 범칙금 5만 원을 통고받아 납부했다.
  • 원심은 피고인 1의 흉기 휴대 협박 사건과 범칙금 통고 사건을 같은 사실로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별개의 행위임을 인정했다.
  • 피고인 2에 대한 상해 혐의는 증거 부족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기각되었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흉기 휴대 협박과 음주소란 범칙금 사건이 동일한 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별개의 행위로 판단해 피고인 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칙금 통고 사건은 음주소란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한 행위로 사회 전체의 평온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 흉기 휴대 협박은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과도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피해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별개의 범죄다.
  • 두 사건은 시간과 장소가 가깝지만 행위의 내용, 수단, 피해 대상, 법적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 동일한 사실로 볼 수 없다.
  • 범칙금 납부는 해당 범칙행위에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흉기 협박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 1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피고인 2에 대한 상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처벌받았다. 음주소란으로 받은 범칙금과는 별개의 범죄로 판단되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법원은 범행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반성 태도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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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한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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