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94도2842 상해 사건(1995년 1월 20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는 중에 위험한 물건을 던졌습니다.
- 이 행위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A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두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 처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항소했으나 원심이 이를 기각하자 상고했습니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이 두 죄가 어떻게 처벌되어야 하는지(결과적가중범과 고의범의 관계)였고, 대법원은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결과적가중범이지만,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입니다.
-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별도의 고의범 구성요건이 있다면 결과적가중범과 고의범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A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피고인A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 중 상해를 입힌 경우, 결과적가중범과 고의범이 경합할 때 법원이 어떻게 처벌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결과적가중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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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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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인지 여부
- 2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경우, 그 중한 결과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결과적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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