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도10193대법원 3심2014-11-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대통령긴급조치위반죄는 무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는 벌금형 선고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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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78년 11월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여러 범죄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음.
  • 1979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으로 형이 감경되어 확정됨.
  • 2013년 10월 피고인A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긴급조치위반에 대해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함.
  • 재심 법원은 대통령긴급조치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A의 재심 청구 중 일부 범죄에만 재심 사유가 있었으나, 전체 판결에 대해 재심이 개시됨.
  • 대법원은 재심 법원이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해 새로 형을 정한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상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재심을 청구했고,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은 무죄, 나머지 혐의는 벌금형을 받았다. 쟁점은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해 재심 법원이 새로 형을 정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되어 한 번에 형이 선고된 경우 일부 범죄에만 재심 사유가 있어도 전체 판결에 대해 재심이 개시될 수 있음.
  • 재심 법원은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새로 형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이중처벌로 보지 않음.
  • 다만 재심에서는 원래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됨.
  • 재심 결과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은 무죄로 판결되었고,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는 벌금형으로 감경됨.
  • 재심 전 집행된 형벌은 적법하며, 벌금형에 산입되어 이중처벌이 아님.
  •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법과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재심을 통해 일부 범죄에 대해 무죄를 받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심 법원이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해 새로 형을 정한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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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으나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이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해 새로이 양형을 하는 것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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