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8고단291의정부지방법원 1심2008-04-23 선고검수완료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을 작업용 칼로 협박하고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8고단291 상해 사건(2008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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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월 31일 오후 2시 40분경, OO지역의 한 공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출입국관리소 공무원들이 단속을 시작함.
  • 피고인A는 작업용 칼(길이 약 18cm)을 들고 단속 공무원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협박함.
  • 단속 공무원이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피고인A는 칼로 공무원의 허벅지를 찔러 상처를 입힘.
  • 피해 공무원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공무원들이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들어가 단속을 시작한 점이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을 칼로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무원들의 단속 행위가 적법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공무원들이 사업장에 들어갈 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단속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폭력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에 들어가려면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단속 공무원들이 공장장 등의 동의 없이 사업장에 들어가 단속을 시작한 점은 법에 어긋난다.
  • 급박한 상황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도 아니어서 단속 행위 전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봄.
  •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 하지만 피고인이 칼로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는 인정되어 폭력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음.
  • 피고인의 행위가 순간적이고 우발적이며, 피해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이 형량에 참작됨.

핵심 정리

출입국관리소 공무원들이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들어가 단속을 한 것은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공무원의 단속을 방해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칼로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것은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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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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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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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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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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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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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의 범행이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 공무집행과정이 적법하지 아니하였던 점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하여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적극) [2]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안에서, 동의를 받을 수 없었던 급박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행위 전체의 적법성이 부인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검 사】 최승현 【변 호 인】 변호사 정정훈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8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아인으로서 공장 근로자로 근무하는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31. 14:40경 포천시 내촌면진목리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상호생략’ 공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 공무원인 법무부 의정부 출입국관리소 소속 피해자공소외 4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작업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가오지 못하도록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달려들자 피고인은 이에 반항하면서 피해자의 오른발 허벅지 부분을 위 칼로 찔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공소외 4,1,3,5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공소외 2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 제3호,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범행이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집행과정이 적법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이 법원이 증거를 조사하여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과 직접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법무부 의정부 출입국관리소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공소외 4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 소속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0조 제2항 제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부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행정질서벌’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식품위생법 제17조 제1항,제77조 제2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제64조 제8호 등과 비교하여 본 법률 규정의 형식, 사용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출입국관리법의 위 규정들이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사업장, 영업소 등에 들어가 외국인 동향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출입국관리법에 이를 인정할 근거 규정이 없다. 더욱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행정조사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점,출입국관리법 제50조가 불법체류 용의자의 주거를 검사하는 경우 용의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하여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동의는 묵시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경우는 명시적 동의에 준할 만한 명백한 상황이라야 할 것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주거권자나 관리자에게 주거나 사업장 등에 들어감과 동시에 조사의 개시를 고지하는 것만으로 동의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단속현장에 있던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인 증인공소외 4,1,3,5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공무원들이 공장장인공소외 2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피고인에 대한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동의를 받을 수 없었던 급박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불법체류자 단속업무가 위법하게 개시된 이상 공무집행행위 전체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무집행행위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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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사회]이주노동자 단속 현장 ‘무법천지’2009-04-23

    해석·평가이 기사는 출입국 공무원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비판하며, 이러한 위법적 단속이 관행화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또한 법무부의 단속 지침과 인권위 권고,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며, 정부의 강제단속추방정책과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가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평가한다. 나아가 생체정보 도입보다 단속 활동에 대한 감시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비구금화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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