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12-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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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9월 7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방문하는 것을 싫어했으며, 피고인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2021년 11월 1일,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 그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나○○라고 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마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습니다.
  • 피해자는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 피고인은 딸의 치료 문제로 피해자와 상의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무실에 들어가고 폭행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허락 없이 두 차례 들어가 폭행하여 상처를 입혔고,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과 폭행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피고인과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방문을 거부한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허락 없이 들어간 점은 명백한 무단 침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이마를 깨무는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이 증거(진단서, 사진, CCTV 등)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주장한 피해자가 먼저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주장은 CCTV 영상 등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침입과 폭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폭행해 상처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이를 정당한 행위로 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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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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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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