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5고단1315창원지방법원 1심2025-08-14 선고검수완료

태권도 사범이 수업 중 규칙을 어긴 만 10세 원생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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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315 상해 사건(2025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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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경부터 OO지역 소재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근무해 왔고, 피해자E(남성, 10세)는 그 태권도장의 원생이었다.
  • 2025년 1월 13일 15:00경, 피해자E가 수업 중 피고인A에게 말하지 않고 물을 마시러 가는 등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문제가 시작됐다.
  • 피고인A는 손으로 피해자E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 그 결과 피해자E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관절 비골 원위부 골절 및 성장판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A는 재판에서 피해자와 평소 장난을 자주 치던 사이라 장난 과정의 과실일 뿐이고, 훈육 목적의 정당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태권도장 사범인 피고인A가 2025년 1월 13일 수업 중 규칙을 어긴 만 10세 원생(피해자E)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뼈 골절 및 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피고인 측은 장난 중 과실이거나 훈육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상해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위험한 행위로 피해자의 신체가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냥 받아들였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 당시 만 10세 아동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신체 손상 위험이 매우 큰 행위이고, 태권도 사범으로서 아동의 안전을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 피해자는 단순 타박상이 아니라 성장기 아동에게 영구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는 중한 상해(발목 골절 및 성장판 손상)를 입었고, 성인 남성인 피고인A는 이런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 아무리 친밀한 사이의 장난이라도 타인의 신체를 침해할 위험이 있고 실제 중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한 장난이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훈육 목적의 정당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아동을 지도하는 사범이라도 훈육을 이유로 신체에 위험한 폭력을 가하면 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장난이나 훈육 의도가 있었더라도 그 방법이 위험하고 중한 상해를 낳았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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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아동을 지도하는 태권도 사범으로서 보호·감독의무 위반
  • 성장기 아동에게 중한 상해(골절 및 성장판 손상)
  •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반성하지 않는 태도
↓ 감경 사유3건
  • 악의적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
  • 1,000만 원 공탁
  • 초범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315 상해 피 고 인A 검 사강은선(기소), 장진한(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8.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년경부터 **** B, C 소재 ****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는 자 이고, 피해자 E(남, 10세)은 위 태권도장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5. 1. 13. 15:00경 위 ****에서, 피해자가 수업 중에 자신에게 말을 하 지 않고 물을 먹으러 가는 등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 2 -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비궐 원위부 골절 및 성장판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영상 확인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가.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고 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의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장난을 자주 쳤고, 이 사건 행위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태권도장 내 안전 규칙을 지도하기 위한 훈육 목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 3 - 2.판단 가.상해의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하기를 적극 적으로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울지라도, 적어도 자신의 위험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피고인은 당시 만 10세의 아동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발을 걸어 넘어 뜨렸다. 태권도 사범으로서 아동의 신체 발달과 안전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보호· 감독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현저히 약한 아동의 멱살을 잡 아 중심을 뒤흔든 후 발을 거는 행위는 그 자체로 신체에 손상을 가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다. ②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원위부 비골 골절 및 성장판 부분 손 상’으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는 단순한 타박상이나 염좌 수준을 넘어, 성장기 아동에게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는 중한 상 해에 해당한다. ③피고인은 성인 남성으로서, 체격이 현저히 작은 피해자를 갑자기 발을 걸어 바닥 에 넘어뜨릴 경우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④피고인과 다른 원생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장난을 많이 치는 사이였다고 - 4 -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친밀한 관계에서 장난으로 시작된 행위 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해 실제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단순한 ‘장난’이나 ‘과실’로 평가할 수는 없다. 특히 피고인은 태권도 사범으로서 원생들을 안전하게 지도하고 보호 해야 할 업무상의 지위에 있다. 이러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보다 엄격한 기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규칙을 어겼다(물을 허락 없이 마셨다)는 이 유로 시작된 피고인의 행위는, 설령 훈육의 의도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방 법과 정도가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였다. 나.정당행위 유무 피고인의 행위가 관원들의 안전 확보 및 규칙 훈육을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 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 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태권도 사범인 피고인이 자신보다 현저 히 약한 만 10세 아동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발을 걸어 넘어뜨린 행위는 '경미한 수준 의 물리적 제재'나 '장난스러운 훈육'으로 볼 수 없다. 이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험을 야기하는 명백한 폭력 행위이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성장판 손상이라는 중한 상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 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 5 - 피해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변론 종 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2. 불리한 정상 아동을 지도하는 태권도 사범으로서, 누구보다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 이로 인하여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우측 족관절 비골 골절 및 성장판 손상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신의 행위를 훈계 성 성격의 장난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 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 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박기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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