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고단95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4-11-20 선고검수완료

운동치료사가 체육수업 중 자폐성 장애 아동의 옆머리를 플라스틱 막대기로 수십 회 때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959 상해 사건(2014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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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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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아파트 상가에서 장애아동치료센터인 'OO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는 운동치료사였다.
  • 2012년 7월 10일 14:00경부터 18:40경까지 센터 체육실에서 자폐성 장애 1급 아동인 피해자(12세)의 체육수업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 피고인이 지도를 하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버스'라는 단어에 과민반응을 보이자, 피고인은 체육실에 있던 지름 5cm, 길이 1m 상당의 플라스틱 막대기(체육교구)로 피해자의 옆머리 부분을 수십 회 때렸다.
  • 그 결과 피해자는 얼굴이 심하게 붓고 양쪽 귀에 피멍이 드는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신체 상해와, 약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입었다.
  • 사건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꺼풀 부분이 부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란 피해자 부모에게 자신은 무관한 것처럼 행세하며 부하 직원에게 거짓 자백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피해자 측에 책임을 전가했다.
  •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장애아동치료센터를 운영하는 운동치료사인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 1급 아동인 피해자(12세)의 체육수업 도중 피해자가 특정 단어에 과민반응을 보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옆머리를 수십 회 때려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법원은 폭행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애 아동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보호해야 할 운동치료사가 오히려 교육을 빙자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 자체가 사회적으로 강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부모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부하 직원에게 거짓 자백을 하도록 하여 수사와 재판을 어렵게 만들었다.
  • 피해자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사후 태도가 좋지 않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상당 기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500만원을 변론공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없고 엄벌 탄원이 있는 이상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아동을 돌보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훈육이나 치료를 이유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사건 후 은폐나 책임 전가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피해 회복과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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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4 / 5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1270·울산지방법원·2017-07-04·1심·유죄 (형 선고)

장기 훈수를 한다는 이유로 81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당겨, 넘어지게 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756·부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법원 보안검색을 받던 중 화가 나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901·부산지방법원·2008-08-11·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넘겨달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막걸리병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거나 물어뜯는 등 여러 차례 폭행과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055·울산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나무각목과 손·발로 수차례 때리고 처의 머리도 발로 찬 남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6고단154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3·1심·유죄 (형 선고)

경비원의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했으며, 담배를 피우던 일행의 머리채와 넥타이를 잡아당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42·서울남부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수차례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4·제주지방법원·2015-09-02·1심·일부 유죄/무죄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 부부에게 다가가 폭행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928·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폭행·상해·협박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16·춘천지방법원·2017-09-25·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어머니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때리고, 한 달 뒤 다시 때려 넘어뜨린 뒤 끌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538·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일부 유죄/무죄

직장 후임을 4회 폭행해 고막 파열·뇌진탕 등 상해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59·광주지방법원·2020-04-2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명예훼손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52·춘천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교사가 수업 중 떠든 학생을 훈계하며 나무막대로 엉덩이를 30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미성년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26·대구고등법원·2022-12-22·2심·형량 변경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같은 분류(폭력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상해 vs 특수상해 (흉기)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95·청주지방법원·2015-07-02·1심·유죄 (형 선고)

이유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경계석을 차량에 던져 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958·부산지방법원·2009-09-28·1심·무죄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555·서울북부지방법원·2013-04-17·2심·형량 변경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감아 흔드는 폭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4271·부산지방법원·2015-08-12·1심·유죄 (형 선고)

보증금 반환 문제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5노2695·부산지방법원·2016-09-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허리 부위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31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태권도 사범이 수업 중 규칙을 어긴 만 10세 원생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21-11-18·1심·유죄 (형 선고)

엘리베이터에서 어깨가 부딪힌 일을 두고 이웃에게 시비를 걸어 때리고 걷어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2·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3·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려 하자 팔을 강제로 잡아 택시 안으로 밀치고, 택시 안에서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팔을 세게 잡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3고단542·의정부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옆집 소음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앞에 있던 4세와 2세 아이들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435·전주지방법원·2007-06-05·1심·유죄 (형 선고)

잠을 자다 여관 마당에 들어온 피해자를 도둑으로 오인해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388·대구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가 아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79·울산지방법원·2015-04-23·1심·유죄 (형 선고)

동업 관계인 피해자와 회사 운영 문제로 다투다 4개월간 손·주먹·장대우산·휴대전화로 반복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07·인천지방법원·2015-08-28·1심·일부 유죄/무죄

술자리에서 후배와 다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얼굴과 옆구리에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유죄 (형 선고)

지갑 분실 CCTV 확인 요청이 거절되자 격분해 아파트 경비원 2명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105·청주지방법원·2021-04-14·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상대방의 목 밀침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308·대구지방법원·2017-08-22·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울린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갓길에 세우게 한 뒤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458·울산지방법원·2013-05-31·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리를 밟아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정9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먹과 이마 깨물기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2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데이트 요구를 거절한 노점상 피해자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발가락 골절과 가슴 부위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고단17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소음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킨 뒤 다시 폭행하고, 귀가 중 얼굴을 밀린 데 격분해 또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52·대구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0고단11313·인천지방법원·2021-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톱으로 때리고 할퀴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2·제주지방법원·2015-05-29·1심·유죄 (형 선고)

교도소 수용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66·인천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의 내연관계로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격분한 나머지 술자리에서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내연녀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115·부산지방법원·2012-10-25·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였던 두 여성을 상대로 수년간 반복적으로 감금하고 폭행·협박하며 식칼과 뜨거운 물로 고통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노720·청주지방법원·2014-1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병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541·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유죄 (형 선고)

돈을 받으러 피해자 집에 찾아가 돌아가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뒤지고, 피해자의 뒷목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2%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023·울산지방법원·2015-04-09·1심·유죄 (형 선고)

6세 아동이 수업을 방해하고 손을 내밀지 않자 화가 나 나무 막대로 이마·허벅지·손등을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미성년 피해자,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77·울산지방법원·2013-07-25·1심·유죄 (형 선고)

노조 간부들과 함께 회사 정문에서 다른 노조 조합원들의 헬멧을 벗기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정170·전주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화물하역 작업 중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 쇠뭉치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705·울산지방법원·2015-09-24·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 문자 26회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98·수원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형, 여조카, 남동생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45·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B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코뼈를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C의 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1·대구지방법원·2019-05-28·2심·형량 변경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노416·광주지방법원·2012-05-11·2심·일부 유죄/무죄

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쫓아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97·대전지방법원·2017-04-06·1심·유죄 (형 선고)

징벌에 불만을 품고 식기를 던지고 시찰구 시트지를 찢은 뒤, 제지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노5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3·2심·형량 변경

복싱클럽에서 코치와 관장이 회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장애 아동에 대한 폭행
  • 범행 은폐 시도 및 피해자 측에 책임 전가
  • 피해자 측과 미합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3건
  • 초범
  • 범행 자백 및 반성
  •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 변론공탁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959 폭행쵘상 피 고 인**** (79-1), 운동쵘료사 주거 **** 검 사변준석(괰소), 유주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4. 11.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 아파트 상가에서 장애아동쵘료센터인 ‘****’를 운씁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14: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굌지 사이에 위 ‘****’ 체육실에서, 자폐성 장애 1괉 아동인 피해자 ****(12세)의 체육섘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지도를 하는데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버스’라는 단어에 과민묘응을 보인다는 - 2 - 이유띜 피해자가 위 단어에 묘응을 보일 때마다 그곳 체육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 라스틱 막대괰(지름 5cm, 괸이 1m 상당의 체육교구)띜 피해자의 윕섘리 부분을 섘십 회 때뜤 피해자의 얼굴이 텁텁 붓고 양쪽 너에 피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신체 상해 묏 약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쵘료를 요하 는 괉성 스트뜈스 묘응의 상해를 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윜3회 공판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선괰재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선부분 포함)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각 검찰 섘사보고(****에 대한 무죄판결문 첨부, 피해자의 부모앀 면담보고, 피의자 ****, 참고인 **** 통핔내역핕인, 범행도구띜 지목댜 플라스틱 막대괰) 1. 서울남부지묩법원 2012고단4355 판결문 1. ****, **** 통핔내역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62조, 윜260조 윜1항, 윜257조 윜1항 1. 픕의 선택 징역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애아동쵘료센터를 운씁하는 운동쵘료사띜서 장애 아동의 특성을 넄 - 3 - 구보다 잘 이해하고 보픸해야 할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의 이상 행 동을 쵘료한다며 플라스틱 막대괰띜 피해자의 윕섘리 부위를 섘십 회 때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띜, 일묘인도 아닌 특섘교사가 자신에게 맡겨진 피교육자에게 교육 을 뵙자하여 폭뜥을 행사하씀다는 자체만으띜도 사회윁으띜 지탄묛아야 마땅한 윐, 피 고인으띜서는 사건 초괰에 자신의 범행을 자묱하며 피해자앀 피해자 부모에게 진심으 띜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뜥을 괰울씀어야 함에도, 피해자의 너꺼풀 부분 이 륍들며 심하게 부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란 피해자 부모에게 자신은 위픀 무관한 것 처럼 행세하며 씤히뜤 부하 직원에게 거짓 자묱을 하도띝 하여 그띜 하여괈 섘사 묏 재판굌지 묛게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뜤는 시도굌지 하씀고, 피해자촡에 그 책 임을 위가하뜤는 모습굌지 보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윐, 이 사건으띜 피해자앀 피해자의 가족은 윕신윁으띜 큰 충격을 묛았고 피고인의 위앀 같은 책임위가 등으띜 사건이 장괰핔댨에 따라 씤랜 괰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윐, 피해자촡과 합의댘 지 않았고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윐 등 윜묘 사윕을 참 작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원 윜3회 공판괰일에 번의하여 범행을 자묱하며 잘못 을 녘우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변윜공탁한 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인에게 실픕을 선고하지 않을 섘 없다. 위앀 같은 이유띜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하씀다. 판사 서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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