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9노11대구지방법원 2심2019-05-28 선고검수완료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범죄를 저지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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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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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하여 심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와 폭력, 성범죄 등으로 20회가량 처벌받았으며, 실형도 1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해 벌금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한 후 심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스스로 마약을 투약해 심신미약 상태가 된 점과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웠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형을 무겁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마약을 스스로 투약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했으나,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았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 범행 동기, 방법,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마약 투약 후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과거 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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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에게는 상습절도죄 등을 비롯한 각종 범죄로 2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4회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
  • 강간상해죄 등의 성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포함되어 있음
  •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임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함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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